Update. 2024.12.22 16:30
지난주 처가 식구들과 여름휴가 차 2박3일 일정으로 강원도에 다녀왔다. 그런데 전과 달리 콘도미니엄 숙박비를 미리 완불해야 입실이 가능했고, 식당과 커피숍도 가는 곳마다 먼저 선불해야 자리 배정이 된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예약금 일부만 내고 퇴실할 때 숙박비를 완불해도 됐고, 식당과 커피숍도 나갈 때 값을 지불해도 됐던 때에 비하면 뭔가 손해 본다는 느낌이 들었다. 콘도미니엄, 식당, 커피숍 경영자가 소비자로부터 결제(돈)를 받은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Take and Give(받고 주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였다. 우리나라 대기업도 제품을 팔 때 소비자가 현금이건 카드건 먼저 결제해야 제품을 내주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자재를 구입할 때도 납품업체로부터 자재를 먼저 받고, 나중에 대금을 지불해주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에게도 Take and Give(돈을 먼저 받고, 제품을 나중에 줌) 원칙을 적용하고, 납품업체에도 Take and Give(납품을 먼저 받고, 대금을 나중에 지불)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대기업이 물건을 팔 때 소비자가 먼저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자재 납품업체가 대기업에 납품할 때도 대기업이 먼저 대
[Q]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 후 차용증에 돈을 갚기 전까지 이자로 제가 원할 때 미성년자 집 근처 모텔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차용증에 집주소 있다, 집에 가서 돈을 받아내겠다” “만남으로 전부 탕감하든가”라고 몇 차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찰에서 아청법 미성년자 위계에 의한 간음 미수로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성매수는 인정하는데 위계에 의한 간음은 억울합니다. [A]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법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미수에 그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런 심적 상태를 이용해 간음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왜곡된 성적 자기결정에 기초해 성행위를 했다면 왜곡이 발생한 지점이 성행위 그 차제인지, 성행위에 이
지금으로부터 46년 전 미국의 ‘경찰재단(The Police Foundation)’은 경찰관을 위한 고등교육에 관한 국가 자문위원회(The National Advisory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for Police Officers)를 구성해 50개주 고등교육 책임자, 형사사법 기획기관, 100개 이상의 경찰교육 관련 조직과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결론은 ①경찰교육이라고 일반 인문학 교육과 달라서는 안되며 ②경찰교육은 직무와 관련돼야 하며 ③경찰교육이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변화하는 요구와 필요에 대응하는 경찰직업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학계를 중심으로 경찰관에 대한 고등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이나 권한의 오·남용으로 인한 경찰의 잔인성, 폭력성이 이들에 대한 고등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키웠다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이 경찰의 자질 향상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강화시켜 줄 것이라 믿는 것이다. 실제로 학계에선 경찰관에게 고등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들기도 한다. 대학교육을 받은 경찰관일수록 무력 사용 개연성이 더 낮고, 결과적
[Q] 형편이 좋지 못했던 A씨는 사정을 잘 알던 회사 동료에게 ‘돈을 융통할 곳이 없다’며 한 달 뒤 갚기로 하고 20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돈을 갚지 못했고, 회사 동료는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렸다며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A]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따르면, 사람이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착오가 발생해 상대방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성립됩니다. 차용사기의 경우 판례에서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
2년 전, 2020년 4·15 총선에서 문재인정부의 지지를 받아 대승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연일 의원들에게 “17대 국회 당시 열린우리당의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메멘토모리 교훈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163석을 얻어 거대 여당이 됐지만, 2022년 3·9 대통령선거와 6·1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였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속에서 이른바 ‘탄돌이’로 불렸던 의원들이 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거 당선되면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지만,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이른바 4대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다가 그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폭발했다. 이로 인해 정부와 열우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노무현정부는 개혁 동력을 상실했고, 결국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해체되면서 대선에서 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2020년 4·15 총선 직후 당시 지도부가 언급한 메멘토모리 정신을 망각하고, 다수 의석으로 정권 연장을 위한 입법을 강행하다가 열우당의 전철을 밟으면서 올해 3·9 대선과 6·1 지선서 패하고 말았다. 메멘토모리(Memento-mori)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
최근 사형제도 존폐 여부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폐지의 대안 또는 그 전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Life Sentence Without Parole)’과 유사 개념인 ‘삼진 아웃’이 논의되고 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글자 그대로 수형자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이다. 삼진 아웃도 결과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 수감돼있어야 한다는 점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Strike’를 세 개 받아야 한다는 전제조건 혹은 자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삼진 아웃은 원래 미국에서는 ‘Three strikes and you are out’이라고 하는데, 이는 야구에서 따온 표현으로서 타자에게 3개의 스트라이크가 기록되면 타석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과 같은 경우다. 보통 ‘삼진 아웃법’으로 불리지만, 원래는 상습범법(Habitual offender laws)로 시작했으며, 유죄가 확정된 범법자가 과거 두 번 이상의 강력범죄 경력이 있으면 강제로 종신형을 살게 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런 유형의 법의 목적은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상습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더 이상 범행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무
[Q] 전세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면 5000만원까지 경매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미 근저당이 설정돼있는 주택에도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되는 소액임차보증금액 및 최우선변제액은 임차주택에 입주하는 시기가 아니라 등기부상의 최초 담보권(저당권·근저당권·가등기담보권)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서울 소재 주택에 2016년 3월31일부터 2018년 9월17일까지 최초 근저당이 설정돼있다면 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임차인인 경우에 3400만원까지 근저당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18일부터 2021년 5월10일 사이에 최초 근저당이 설정돼있다면 보증금이 1억1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3700만원까지 근저당보다 우선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11일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최초 근저당이 설정돼있다면 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인 경우 5000만원까지 근저당보다 우선해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권이 전혀 설정돼있지 않거나 가압류 등기만 돼있다면 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인 경우에 50
지난 제헌절(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1대 국회가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며 규제·공공·연금·노동·국방·교육개혁을 강조했다.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과 ‘통합’을 강조했다. 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4주년 제헌절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한 헌법개정 논의를 촉구하며 의장 직속으로 개헌 자문회의를 두겠다고 선언했다. 제헌절에 정권을 잡고 있는 집권여당 대표는 사회 전반적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고, 빼앗긴 정권을 다시 찾겠다고 당권에 도전하는 야당 상임고문과 야당 출신 국회의장은 각각 정치개혁과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던 것이다. 개혁이란 원래 자연적인 변화에 비하면 속도가 빨라서 진보의 대명사처럼 보이지만, 비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혁명에 비하면 보수적 색채를 띠어서인지 몰라도, 지금은 여야 모두 개혁이라는 카드를 같이 쓰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 권 직무대행이 강조한 사회 전반의 각종 개혁은 점진적 변화에 가깝고, 이 상임고문과 김 의장이 주장
[Q] 야간에 가로등도 없는 2차선 도로를 달리던 도중 2차선에 반쯤 나온 상태로 정차된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핸들을 꺾었지만 결국 충돌했습니다. 상대방 차는 검정색이었고 미등도 켜지 않아서, 코앞에 와서야 보였는데 제가 다 물어내야 하나요? [A]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또는 주차의 금지,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제34조의2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등에 주차, 정차의 장소, 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밤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는 그 곳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미등과 차폭등을 켜서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 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이 관계법령에 따라 주차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밤중에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등과 차폭등을 켜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 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
경매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은 경매개시 요건이 되는지를 살펴서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송달하게 되는데, 보통은 채무자들이 잠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송달이 잘되지 않습니다. 경매개시결정 송달은 매우 중요하므로,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보정된 주소에 대한 송달, 집행관에 의한 송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한 후에 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직접 송달됐거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됐다면 ‘배당요구의 종기’에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경매의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는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2월 이상 3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자동차·건설기계는 1월 이상 2월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대법원 민사재판예규인 재민 2004-3),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 준비 또는 가압류 등 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면 매각기일을 지정합니다. 매각기일은 실제 법정에서 경매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 매각기일에는 통상 감정평가금액이 제1회 최저매각가격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감정평가액이 대지와
내달 28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차기 지도부 선거에 나가는 9명의 당 대표 및 14명의 최고위원 예비후보들이 지난 6월 말부터 후보등록 마감을 하루 앞둔 어제(17일)까지 매일 매일 각각 출사표를 던지며 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여부에 기장 큰 이슈가 됐던 이재명 상임고문도 후보등록 첫날이었던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최근 20여일 동안 민주당은 온통 출사표와 출마 관련 뉴스로 도배됐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지난 3·9 대통령선거에서도 경선 후보까지 합쳐 40여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6·1지방선거에서도 7616명의 후보가 출마한 바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최근 7개월 동안 무려 7700여명의 후보가 나랏일을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고 출마를 선언하는 모습을 목도해야만 했다. 원래 ‘출마(出馬)’는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 말을 마구간에서 끌어내다”는 의미를, 출사표(出師表)는 장수가 전쟁터로 출정하기에 앞서 ‘군대를 일으켜 임금에게 올리는 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선거에 나가는 것도 “적을 향해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터에 나간다”는 의미로 해석돼 출마에
최근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에 관한 논쟁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1997년 이후 국내에서는 사형을 선고하지만 집행은 단 한 건도 하지 않아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됨에도 왜 갑자기 이 사형제도 존폐가 다시 한 번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을까. 1996년 처음으로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에서 합헌 7과 위헌 2로 합헌 판정이 내려졌다. 2010년의 두 번째 헌법재판에서는 합헌 5와 위헌 4로 그 격차가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합헌으로 남았다. 2019년 세 번째로 사형제도의 위헌과 합헌 여부를 되묻게 됐고, 그 변론이 이제 시작된 상황이다. 어느 국가에서나 살인을 가장 엄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형벌로 다스렸던 것이다. 여기서 쟁점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살인범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생명권을 논할 수 있는가의 논쟁이다. 일각에서는 스스로 포기한 생명의 고귀함까지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가 묻는다. 또 국가가 국민에게 살인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범죄이기에 누구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초자연적인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의 여집합이다. 우주를 하나의 전체집합으로 볼 때, 지구에 사는 사람이 보고 느끼고 깨닫고 과학으로 증명한 사실이 부분집합이면 사람의 생각이나 과학의 한계를 초월한 모든 것은 여집합이라 할 수 있다. 여집합이 전체집합의 밖에 있지 않고, 부분집합과 함께 전체집합 안에 있듯이, 사람의 한계를 넘어 존재하는 것도 사람이 보고 느끼고 깨닫는 것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연적인 현상과 초자연적인 현상은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원래 하나의 전체 속에 포함된 동질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집합의 부분집합인 자연적인 현상만을 전체로 알고 초자연적인 현상은 전체 밖에 있는 다른 세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말이다. 우주 안의 초자연적인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의 여집합이기 때문이다. 과학이 우주 안의 지구라는 부분집합보다 훨씬 큰 여집합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자연적인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초자연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독일 조직신학의 대가인 폴 틸리히(Paul Johannes Tillich)는 그의 저서를 통해 “초자연은 숨겨진 자연이며, 자연은 드러난 초자연“이라고 주
법원에 경매가 들어오면 법원은 경매사건으로 접수를 합니다. 법원에 접수된 모든 사건에는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경매사건에는 ‘타경’이라는 부호를 붙입니다. 경매사건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서 관할합니다. 부동산이 서울 관악구에 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구에 있다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용산구에 있다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용인시는 수원지방법원 본원, 하남시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관할합니다. 법원 관할은 ‘법원조직법’에서 정하는데 인터넷에서 ‘대한민국법원·각급법원·관할법원 찾기’를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법원의 본원·지원별로 각각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번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타경1234 부동산임의경매’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2년도에 접수된 부동산경매사건 중 123번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숫자 ‘4’는 사건 검색의 편의를 위한 번호로서 접수 순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법원에 경매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은 사건을 접수해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관할등기소에 경매기입등기 촉탁을 하고, 집행관에게는 부동산현황조사명령을, 감정평가사에게는 부동산감정평가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관 및 감정평가사가 현황조사 또는 감정
‘동반자살(Joint suicide)’이란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다. 1978년 11월 남아메리카 가이아나 요릭 타운에서 미국인 사이비 목사 짐 존스의 주도 하에 벌어진 ‘구주의 사도 인민사원 집단 자살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동반자살 사건으로 꼽힌다. 국내에서는 1987년 8월 발생한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이 대표적인 동반자살 사건으로 분류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동반자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 자살을 택하는 경우다. 동호인 모임처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만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형태다. 두 번째는 가족 동반자살이다. 1960년 4·9 혁명 당시 이기붕 부통령 일가의 동반자살이 여기에 해당된다. 동반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목숨을 잃은 모든 사람이 자살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곤 한다. 구주의 사도 인민사원 집단 자살 사건과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의 경우에도 주도자들이 추종자를 먼저 살해하고, 나중에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족 동반자살 사건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간에 따라 존재했던 공간을 선으로 그려보면 어떨까? 산다는 것, 즉 삶은 시간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래서 삶은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선의 연속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함수로 말하면, 시간이라는 X축과 공간이라는 Y축이 만나는 곳이 사람이 존재하는 곳, 바로 삶이라는 의미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시간대나 항상 같은 공간에 있음으로 함수 ‘Y=a(상수)’로 표현할 수 있고,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면, 어느 공간에 있더라도 시간이 멈춘 상태에 있음으로 함수 ‘X=a(상수)’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학의 함수는 Y=aX+b(a≠0) 형태의 1차함수와 Y=aX²+bX+c(a≠0) 형태의 2차함수, 그리고 3차함수 등이 있어, 1사분면에서 4사분면까지 전 영역을 통해 표현된다. 그러나 시간이라는 X축과 공간이라는 Y축으로 표현되는 삶의 함수는 원점(0,0)을 기점(출생)으로 시작하는 함수고, 매우 불규칙적으로 1사분면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특별한 함수다. 수학의 함수는 두 개의 변수 X, Y 사이에서, X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값이 변하는 데 따라 Y의 값이 종속적으로 정해질 때
최근 법원 부동산 경매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통상 시민들은 경매를 통해 돈을 많이 벌거나, 반대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정 부분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는 매수자 입장에서 바라본 시각에 불과하다. 경매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경매로 나온 부동산의 채무자 및 소유자뿐 아니라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가압류를 한 사람, 임차인 등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경매 절차를 이해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다. 그렇다면 서민들이 경매를 어려운 것쯤으로 짐작하게 만든 배경은 뭘까. 일단 한 번 응찰하면 번복할 수 없다는 경매 특성에 기인한다. 경매에 참여해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입찰표를 함에 투입하면 번복은 불가능하다. 최저 매각가 1억원인 부동산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1억2000만원이라고 써야 할 것을 12억원이라고 기재했다고 가정해보자. ‘0’ 하나를 잘못 붙였다고 항변하면서 매수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성토하더라도,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잘못 기재한 사람이야 억울하겠지만, 이를 허용할 시 경매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까닭이다. 이 경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1억원짜리 부동산을 12억원에 살 수
[Q] 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입니다. 규약에 따라 회장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는 공고문이 여기저기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일단 동대표 몇몇 사람과 관리소장이 공고문을 붙였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증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공고문이 발견된 다음날이 소집일이어서 적법하지 않은 임주자대표회의가 열리면 향후 바로잡기 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공고문을 전부 뜯어버렸습니다. 동대표들은 공고문을 훼손했다며 저를 재물손괴로 고소했고,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고문을 뜯은 게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나요? [A]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지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됩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름다움을 논할 때, 비율을 매우 중요시했다. 이런 연유로 그리스의 신전, 건축물, 미술작품 등에는 황금비율의 비밀이 숨어 있다. 황금비율은 임의의 길이를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전체와 긴 부분의 비율이 긴 부분과 짧은 부분의 비율과 같은 비율을 말한다. 가로의 길이가 A+B, 세로의 길이가 A인 직사각형(단, A>B)을 가로로 A:B로 분할해 정사각형과 작은 직사각형으로 나눌 때 만들어진 작은 직사각형과 전체 직사각형이 닮을 경우 그 비율을 황금비율이라고 하며, 그 비율은 (1+√5)/2:1로, 이를 계산하면 1.618:1이 된다. 황금비율을 나타내는 (1+√5)/2는 그리스어로 파이다. 당시 피타고라스가 여러 모양의 사각형을 놓고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사각형을 고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황금비율 직사각형을 골랐다고 한다. 피타고라스의 황금비율이 사람이 시각적으로 느끼는 가장 아름다운 비율임을 증명한 셈이다. 산업화시대까지 황금비율은 전 세계로 확산됐고, 각 나라의 문화 속에 깊이 침투해 생활용품에서 예술작품에 이르기까지 황금비율이 적용되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류에게 커다란 혜택을 줬다. 그런데 인터넷시대에 컴퓨터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과 폭력의 위협을 뜻하는 대표적인 ‘관계의 범죄(Relational crimes)’다. 여기서 데이트 관계란 연애를 목적으로 현재 만나고 있거나 과거 만난 적이 있는 관계, 소개나 채팅 등을 통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만나는 관계, 아직은 사귀지는 않지만 호감을 가진 관계 등을 일컫는다. 데이트 폭력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는 관계의 특성상 폭력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재범률도 높고,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경우가 많다. 반면 폭력의 빈도와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잘 신고되지 않고, 신고되더라도 연인 간의 사적인 문제, 남녀 간의 애정 문제 정도로 치부되기 쉽다. 이런 이유로 폭력이 반복되고 악화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인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여성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여성의 61.6%가 최근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들 가운데 48.8%는 데이트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고 답한 피해자는 5.4%에 불과했다. 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