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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11.1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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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AI기본법 시행령, 속도보다 원칙이 먼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지난해 12월26일 국회를 통과한 ‘AI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하위법령 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시정연설에서 “AI 고속도로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말한 지 불과 8일 만이다. 과기부는 내달 22일까지 40일간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22일부터 공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도 속도를 낼 분위기다. AI기본법 추진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대단한 대한민국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겉으론 한국이 AI 규제 체계를 일찍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막을 보면 다르다. 시민사회는 “무규제에 가깝다”고 비판하고, 업계는 “그래도 과도하다”고 반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규제도 아니고 진흥도 아닌, 애매한 형태의 시행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장 큰 논란은 ‘고영향 AI’의 정의가 지나치게 좁다는 점이다.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AI를 특별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시행령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를 극도로 제한했다. 예컨대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투입된 로봇개 순찰 시스템은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