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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2.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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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사면을 봉인하는 대한민국

지난 19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다음날,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하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름부터 강렬하다. 내란을 저지른 자는 영원히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은 차갑게 설계돼야 하지만, 사면금지법은 뜨겁게 출발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한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고,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사면은 권력의 남용으로 비칠 때도 있지만, 동시에 국가가 갈등을 봉합하는 마지막 통로이기도 했다. 법이 정의를 세우는 장치라면, 사면은 정의 이후를 정리하는 정치적 수단이었다. 그런데 이제 정치가 그 통로 자체를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1980년대 이후 한국 현대사는 사면의 역사이기도 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속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특별사면했다. 국가적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도 김대중·노무현정부 인사들을 포함한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광복절 사면은 정치적 메시지였다. 사면은 언제나 논란 속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봉인 대상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