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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12.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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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혐의·법리 다툼 여지 있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53분까지 8시간53분간 이어지며 역대 최장 시간대 심문 중 하나로 기록됐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의원총회 집결 장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