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종인 재산신고 누락 무혐의 논란

맞지만…선관위도 "법의 맹점" 인정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종인 대표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최근 ‘랑에 운트 죄네’라는 명품 브랜드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다. 이 시계는 가격이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대표는 후보자 재산공개 때 해당 시계를 등록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종인 대표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최근 ‘랑에 운트 죄네(Lange & Sohne)’라는 명품 독일 브랜드의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다.

랑에 운트 죄네는 세계 5대 시계 브랜드 중 하나로 연간 5000~6000대만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들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브랜드지만 시계 마니아들 사이에선 위버 럭셔리(uber luxury·일반 명품보다 더 비싼 최고급 명품)로 인정받는 브랜드다. 김 대표가 소유한 시계는 1994년부터 생산되기 시작한 이 회사의 대표 모델이다. 해당 제품은 현재 4000만원 가량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민주화 전도사?

김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 재산신고 때 해당 시계를 기재하지 않았다. 수천만원 이상의 감정가가 예상되는 물건을 재산신고 때 누락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은 “지난 1996년 11월부터 이듬해 1997년 2월까지 독일의 통일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독일에 체류 중일 때 절친한 독일인 의사 친구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며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고가는 아니었고 20년 이상 착용해와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 측은 재산신고 때 시계를 누락한 이유에 대해 “그런 것도 등록해야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통상 수백만원 상당의 물품도 모두 기재하는 재산신고 관행에 비춰볼 때 수천만원에 달하는 시계를 기재해야 되는지 몰랐다는 김 대표 측의 해명은 어딘가 미심쩍다.

같은 당 손혜원 후보의 경우는 시계 3점을 재산공개 때 기재했고,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 경우는 고작 500만원짜리 동물 박제까지 기재했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내역에 대한 실사를 벌여 허위 및 불성실 등록사실이 드러나면 ▲경고·시정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 공표 등의 조치와 아울러 각종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대구에 출마한 더민주 김부겸 후보는 최근 재산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투표 당일 선거구마다 이에 대한 공고를 하고 벽보를 제작해 이 사실을 유권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제재를 받았다. 그런데 선관위는 김 대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당장 선관위의 기준이 오락가락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 후보의 경우는 통상적인 재산을 기재하지 않아 적발됐는데, 김 대표의 시계는 사치품이라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산 내역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시계가 기재되어 있으면 선거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일각에선 김 대표가 고의로 재산공개에서 누락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경우 단순 실수로 인한 재산공개 누락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조)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가족관계, 경력, 재산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계 수십억어치 보유하다 적발돼도 문제없어
국내로 시계 가져오며 관세 안 낸 의혹도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예금, 채권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 대상이 되며 보석은 500만원 이상이 대상이다. 그런데 시계에 대해서는 현재 마땅한 기준이 없어 처벌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정치인이 재산신고를 하지 않고 1억짜리 시계를 수십개씩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현재로선 그렇다”고 대답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의 맹점”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명품 시계는 정치인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뇌물 용도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물건이다. 작은 부피에 비해 엄청난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다시 현금화하기도 비교적 쉽다. 지난 해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민주 박기춘 의원의 경우는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명품 시계를 11개나 받은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처럼 공직자 청렴도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시계를 재산공개 대상 물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는 지난 1993년부터 시작돼 벌써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다. 그동안 공직자들의 재산 공개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방증이다. 현재로선 공직자가 자신의 재력과는 어울리지 않는 비싼 시계를 착용하고 다녀도 소명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와는 별개로 김 대표가 해당 시계를 취득한 과정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김 대표 측은 절친한 독일인 친구가 해당 시계를 선물해준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시계를 단순히 선물 받았다는 해명은 아무래도 석연치가 않다.

또 김 대표가 해당 시계를 선물 받고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관세를 제대로 냈는지 여부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선물 받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물건을 국내로 반입할 때는 반드시 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김 대표 측은 김 대표가 당시 관세를 제대로 낸 것이냐는 질문에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잘 모르겠다. 해당 사실을 김 대표에게 물어보기는 곤란하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선물 받은 물건을 자기 물건인 것처럼 착용하고 들어오면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3억원대의 금괴를 소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수억대 금을 보유한 ‘금수저’ 김종인 대표가 양극화 해소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말로만 서민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양의 금을 가진 것이 김 대표의 경제민주화냐”고 비난했다.

경제양극화 전도사?

김 대표의 다른 재산 형성과정도 논란거리다. 김 대표는 지난 8년 간 재산을 22억원 가량이나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가치가 높아져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김 대표는 주로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이 크게 늘어나 의혹이 짙어졌다.

이 기간 김 대표는 고액 연봉을 받을만한 특별한 직업을 갖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은 “부모 재산 상속과 부인의 정년 퇴직금 등으로 재산이 늘어난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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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