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 예방 무료 혜택 누리세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조병구 총무이사가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변경되는 국가차원의 무료지원에 대해 공개했다. 2016년은 한국 여성의 자궁경부암 예방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국가 암 무료검진 대상이 종전 30세 이상에서 20세 이상 여성으로 대폭 확대되고,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항목에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이 추가되어 6월부터 무료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자궁경부암은 고위험군 인유두종 바이러스(HPV)의 감염으로 시작되는 질병으로, 발병 원리가 밝혀진 만큼 정기검진과 백신접종 등을 통해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아직도 매년 3000명에 가까운 여성들이 새롭게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자궁경부암 정기검진을 거르지 않고 철저하게 받는 문화가 정착되고, 성 접촉 시기 전에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한국 여성의 자궁경부암 발병 또한 획기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궁경부암 무료검진 만 20세 이상으로 확대

그런 면에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 확대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자궁경부암 국가검진은 1999년 만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시작됐고, 2010년부터는 만 30세 이상 여성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에 만 20세 이상으로 검진 대상이 확대된 것은 20대 여성들이 자궁경부암 국가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동안, 젊은 여성들의 자궁경부암 증가율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만 20세 이상의 성 경험이 있는 여성은 자궁경부암 정기검진을 매년 받을 것을 권고해 왔다.


예방 가능한 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0년부터 5년간 자궁경부암 진료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 해에만 자궁경부암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만9900명, 진료비는 746억4200만원이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2.2%였다. 그런데 2014년 전년 대비 연령대별 증가율 및 환자 수를 보면, 10~19세 42.8%(10명), 20~29세 20.1%(76명), 30~39세 18.8% (590명), 40~49세 14.9%(1015명) 등으로 젊을수록 증가율이 가파르다. 따라서 만 20세 이상으로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최근 젊은 연령층의 성 개방 문화 추세와 감염 수년 후 발병되는 점을 감안할 때 장차 자궁경부암 환자의 대폭 증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1996년부터 짝수해 출생자 무료검진 대상

올해는 1996년생부터 짝수 해 출생 여성들이 자궁경부암 무료검진 대상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궁경부암 검진표를 받은 여성들은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산부인과나 여성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이때 20세 이상 여성으로 자궁경부암 검진표를 받았더라도 성경험이 없다면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자궁경부암 검진을 처음 받아보는 분을 위한 조언으로, 더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으려면 검사 약 2일 전부터는 질 세척을 삼가고 질 내에 삽입하는 질정과 같은 약제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생리 기간에는 검사를 피하고 검사 2~3일 전부터는 성관계도 피하는 것이 좋다.

딸이 있는 가정이라면 6월부터 처음 시작되는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무료 접종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을 것이다. 올해는 접종이 시작되는 첫해라서, 초등학교 6학년인 만 12세와 중1인 13세까지 한시적으로 무료 접종을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만 12세를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식 개선 필요

2003년 1월1일생부터 2004년 12월31일생까지가 접종대상이고, 가다실과 서바릭스 두 가지 제품 중에서 무료 접종을 받으면 된다.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은 만 9~13세(14세)까지는 6개월 간격 2회 접종이 원칙이므로, 가까운 산부인과나 여성의원에서 6월에 1차 접종을 하고, 12월에 2차 접종을 하면 된다. 딸을 둔 학부모들은 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초경과 사춘기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산부인과에서 백신 접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교육과 생리 증상 관련 상담을 받으면, 딸의 평생 건강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4세 이상 여성은 6개월 간격 3회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되며, 성경험이 있는 여성이나 성인이라도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접종하면 약 70% 이상의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아직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엄마라면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해 딸과 함께 산부인과에서 접종한다면, 이후 자궁경부암 정기검진을 놓치지 않고 받는데도 훨씬 편리할 것이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포함한 국가예방접종(NIP)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이 수립된 것은 환영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산부인과나 여성의원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이 먼저 바뀔 필요가 있다. 산부인과는 임신 및 출산만을 위한 곳이 아니며, 산부인과전문의가 여성의 건강 관리를 돕는 여성건강 주치의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초경부터는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과 생리 관련 상담, 성인기에 성인백신 접종과 자궁경부암 정기검진, 피임 및 계획임신, 출산과 산후 관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폐경기 이후에는 폐경 이후의 건강관리 등을 도움받을 수 있다. 따라서 미혼 여성이라도 자궁경부암 정기검진 등을 위해 부담 없이 산부인과 출입을 하며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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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