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벌라이프 “무심코 먹었다가 응급실 실려 갔다”

전 국민이 속고 있는 건강식품의 불편한 진실②

[일요시사 경제2팀] 임태균 기자 = <일요시사>가 1026호에 '허벌라이프의 불편한 진실 1탄, 건강식품 GMO 검사해보니 충격'을 보도한 이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허벌라이프 제품에 GMO 유전자가 검출된 부분에 대한 원인규명이 강력히 요구됐다.

식약처 관계자에게 “필요하다면 미국 현지조사라도 다녀오라”는 주문이 이어진 것이다. 편집국에는 “진짜 허벌라이프 제품에서 GMO가 검출됐느냐?”는 전화가 빗발쳤다.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것으로 보아 허벌라이프 사업자들로 추정된다. 그 외에 주의를 끈 몇 통의 전화가 있었다. <일요시사>가 예고한 후속보도에 대해 할 말이 있다는 것이다.


대구에 사는 이주영(가명)씨는 2년 전 결혼식을 앞두고 끔찍한 악몽을 겪었다. 다이어트를 할 요량으로 먹기 시작한 허벌라이프 제품 때문에 자칫 큰일 날 뻔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아침저녁에 식사대용으로 허벌라이프 제품을 먹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응급실로 실려 갔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붉은 반점과 두드러기가 생겼기 때문이다. 의료진의 진단은 ‘다형홍반’. 반점과 두드러기 부위에 생긴 가려움증은 어떤 형벌보다 가혹했다. 담당의사는 전신에 나타난 붉은 반점과 두드러기가 자칫 입이나 생식기까지 번지면 ‘스티븐스 존스 증후군’으로 진행돼서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몸에 좋다던 건강식품이 이씨에게는 생사의 기로에 서게 한 독극물과 다름없었던 셈이다.

다행히 이씨는 열흘간의 집중치료를 통해 고비를 넘기고 결혼식을 치렀다. 그러나 집중치료를 받는 동안 이씨는 “다시는 (허벌라이프 같은) 건강식품을 먹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다. 건강식품이라고 자칭하는 모든 제품들에 강한 불신을 갖게 된 것은 이때부터다.

몸에 좋다더니
갑자기 병원행


이씨뿐만이 아니다.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정모(51. 여)씨 역시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허벌라이프 제품을 먹었다가 곤욕을 치른 케이스다. 아침저녁으로 밥 대신 ‘쉐이크 믹스’를 먹었고, 허벌라이프 사업자가 추천해 준 대로 종합비타민과 알로에 제품을 함께 복용했다.

그러나 허벌라이프가 자랑하는 건강식품은 정씨와 맞지 않았다. 먹기 시작했을 때부터 두통과 속 쓰림이 생겼다. 이에 정씨는 자신에게 물건을 판 허벌라이프 사업자에게 “부작용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일시적인 명현반응(치유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일 뿐”이라는 답변만 돌아 왔다.

“조금 더 먹어보면 곧 없어지는 현상이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정말 몸이 좋아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장사하는 사람 말을 믿은 게 잘못이죠.”

허벌라이프 사업자의 장담은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다. 속 쓰림과 어지럼증을 참으면서 제품섭취를 이어간 지 2주 정도 지났을까? 갑자기 온 몸에 두드러기가 생기면서 고열이 났다. 병을 키운 것이다. 결국 정씨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가야 했다. 3일 동안 입원치료와 일주일 동안 통원치료 끝에 정상으로 돌아왔다.신기한 것은 입원 이후 허벌라이프 제품을 먹지 않은 뒤부터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씨가 자신이 겪은 고통이 허벌라이프 제품 때문인 것으로 믿는 이유다.
 

키 159cm에 체중 83kg의 고도비만이 고민이었던 이모(29. 여)씨는 평소 다이어트에 무척 관심이 많았다. 그에게 “3개월 안에 20kg을 감량할 수 있다”는 허벌라이프 사업자 말은 목숨을 걸고 시도해볼 만한 제안이었다.

그가 ‘목숨을 걸고’라는 말을 한 것은 허벌라이프 제품을 먹는 내내 이유 없이 가슴이 떨리고, 머리가 아프고, 헛구역질이 났음에도 계속 복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허벌라이프 사업자의 “일시적인 명현반응”이란 조언이 있었다. 허벌라이프 제품을 먹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이씨는 불면증과 우울증 증세가 심해지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제주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양모(32. 여)씨 역시 허벌라이프 제품과는 궁합이 맞지 않은 경우였다. 두드러기와 불면증 증세로 대학병원에서 집중치료를 받았다. 병원치료도 치료지만 허벌라이프 제품을 먹지 않고부터 증세가 사라졌다고 믿는다.


허벌라이프 제품을 먹고 큰일 날 뻔 했다는 이들의 공통점은 ‘귀가 얇거나, 미련스러울 정도로 사업자의 말을 믿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건강회복이나 다이어트에 대한 열망으로 몸이 호소하는 부작용 신호를 애써 무시한 점도 같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호소하는 각종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는 말로 외면시킨 허벌라이프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응급실에 실려 가기 직전까지 허벌라이프 제품을 먹었다가 병원의 치료과정에서 제품섭취를 중단하면서 원래 건강을 회복한 것도 똑같다.
 

도대체 몸에 좋으라고 먹는 건강식품에서 이런 부작용 추정 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한국허벌라이프는 이러한 부작용 추정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현재까지 허벌라이프 제품이 원인이 되어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입증된 바 없다.”

허벌라이프 관계자는 “식품당국의 품질과 안전점검에서 단 한 차례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주목할 점은 ‘허벌라이프 제품이 원인이 되어’라는 대목과 ‘입증된 바 없다’는 부분이다. 특히 ‘입증된 바 없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허벌라이프 제품으로 인해 큰일 날 뻔한 소비자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허벌라이프 제품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 즉, 부작용의 원인이 소비자가 마신 물이나 음료, 기타 간식 따위의 소량의 음식물 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허벌라이프 제품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판명된 사례가 없다는 논리다.

천연재료로
건강식품을?

의학 전문가들의 시각은 “부작용이 없는 건강식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 건강식품은 자연에서 얻은 식재료를 그대로 섭취하는 게 아니라 특정 성분을 추출, 합성해서 고농도로 인체에 투여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이자 홍보이사인 신형영씨 입장은 좀 더 단호했다.

“동물실험이나 세포실험에서만 효과를 보인 원료도 생리활성 2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고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타이틀로 버젓이 상품화되는 게 현 시스템이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의학계 전문가들은 “다단계 사업자들이 건강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는 식으로 마케팅을 펴는 것은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따라서 다단계 사업자들이 ‘우리제품은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임상실험을 거친 것과 마찬가지다. 처음에 생기는 이상현상은 명현반응일 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다단계 사업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매출을 올리고자 하는 욕심과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된 성분들이 천연재료에서 추출됐을 것이라고 믿는 ‘인식의 왜곡’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학계 관계자들이 “일반 소비자들은 건강식품 라벨에 붙은 성분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을 판매조직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다.


허벌라이프의 종합비타민 제제 ‘Formula 2 멀티비타민 무기질 콤플렉스’의 성분표는 허벌라이프가 판매하는 종합비타민이 천연비타민이 아님을 보여준다. ‘니코틴산아미드’ ‘산화아연’ ‘황산망간’ 등 생소한 성분들이 나온다.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나 ‘스테아린산마그네슘’ ‘이산화티타늄’ 같은 이름은 일반인들에게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다.

그나마 ‘감귤류추출물분말’이나 ‘토마토색소’ 정도가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성분이다. 천연성분에서 추출된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성분들도 가득하다.
 

건강식품을 자청하는 대부분의 제품에 포함되는 비타민은 메탄올과 벤젠, 석탄에서 추출되는 콜타르 같은 화석연료를 합성. 추출한 것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비타민A를 비롯한 14종의 비타민 대부분이 합성원료 추출물로 보고 있다. 비타민 뿐만 아니다.

칼슘을 비롯한 11종의 무기질, 식이섬유, 단백질, 필수지방산 같은 영양소를 포함한 제품군은 거의 대부분 여러 기능성원료를 가공, 제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천연원료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합성원료인 셈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신형영씨가 언급한 “동물실험이나 세포실험만 통과해도 생리활성 2등급”이라는 지적은 이러한 현실을 꿰뚫은 발언이다.

어떤 부작용
장담 못 해

문제는 다양한 합성원료의 추출과 가공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알약이나 분말 등 제품의 형태를 만드는 과정에서 첨가되는 합성착색료와 각종 색소 등도 예기치 못한 부작용의 유발요인으로 주목되고 있다.


물론 식약처에서는 부작용이 알려진 기능성원료의 사용을 배재하는 안전검사기준을 두고 있다. ‘건강기능식품공전’이라는 규정을 두고 추출방법 등을 명문화하여 관리하는 이유다. 그러나 식약처가 배재한 원료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주장하거나 해석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다.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합성원료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몸이 균형이 무너진 사람이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건강식품을 섭취했을 경우 개인별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얘기다. 건강식품에 대한 불편한 진실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다지 필요 없는 건강식품’이거나 ‘건강치 못한 사람이 섭취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는 건강식품(?)’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특히 전문지식이 없이 “우리 제품은 전혀 아무 문제가 없는 탁월한 제품”이라고 강변하면서 소비자가 호소하는 이상증세를 “몸이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명현반응”으로 치부하는 다단계사업자의 영업형태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건강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섭취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란 맹목적인 믿음과 수당에 대한 절심함의 발로가 소비자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국적 회사라는 글로벌 브랜드,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공신력, 제품을 소개한 사업자에 대한 신뢰에 반응한 소비자가 직면한 현실은 ‘건강한 몸’이 아닌 ‘응급실의 집중치료’가 되고 있다.
 

<일요시사>가 취재한 피해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허벌라이프가 “당사제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작용이 발생된 사례는 입증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식약처 관계자의 입에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었다.

“개별 소비자에게 나타난 이상증세가 건강기능식품에 의한 부작용인지 아닌지에 대한 증명은 소비자 스스로 해야 할 부분이다.”

부작용 사례의 입증책임을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묻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건강기능식품의 정책방향이다. 이상한 보건정책의 방향성은 둘째 치더라도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들이 피해사실을 ‘증명’할 방법은 있기나 할까?

의학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의사가 환자의 진단서에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써줘야 하는데 이런 소견을 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혼식을 앞두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해야 했던 이주영씨가 받은 소견서도 ‘건강식품에 의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였다.

양천구 소재의 한 의료법인 관계자는 “환자 증상에 대한 진단서는 몰라도 그 증상의 원인이 건강식품 때문이라는 소견을 작성할 의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일종의 금기사항이다”라고 단언했다.

“건강기능식품에 의한 부작용이란 확신이 있어도 의사가 이를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은 쓸 수 있어도 ‘건강식품 때문이다’라고는 쓸 수 없다. 나중에 판매회사에서 무슨 근거로 그런 소견서를 썼느냐며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사 먹은 사람이 잘못?

그렇다면 법적구제 방법은 있을까? 이 또한 ‘사실상 없다’가 정답이다. 한 의학전문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관련 사건은 맡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일반적인 의료사고의 경우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은 각 개인의 반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상관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어차피 이기기도 어려운 사건을 수임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반문이다.

결국, 대한민국 소비자는 건강식품에 의한 피해를 입었어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상태다. 식약처와 같은 정부기관은 소비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고, 의료계는 소송이 두려워 진단서를 못 써주고, 법조계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 회피하는 게 건강식품을 둘러싼 현실인 것이다. 이렇듯 소비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황 속에서 건강식품 회사의 주장은 한결 같다.

“당사의 제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음이 입증된 사례가 없음.”

한편, 2014년 기준 식약처 산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1733건에 이른 반면 이 가운데 피해구제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다.

“비싼 돈 주고 건강식품 사먹느니 두부 한 모, 사과 한 알 챙겨 먹는 게 낫다”는 피해자들의 말을 허투루 들을 수 없는 이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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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