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포구여행 ④전남 고흥군

최고로 소문난 ‘나로도 삼치’ 잡숴보세요~

외나로도에 위치한 나로도항은 예로부터 삼치로 유명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파시가 열렸고, 나로도항을 삼치의 어업전진기지로 삼았다. 일본인들이 참치만큼이나 삼치를 좋아했고, 나로도 삼치를 최고로 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기와 수도설비가 들어설 정도로 크게 번성했다.

1970년대 최대 호황 이룬 삼치의 본향
2~3시간 숙성 후 선어회로 즐기는 삼치

삼치 호황은 1980년대 초까지 이어졌다. 특히 1960~1970년대는 최고의 전성기였다. 나로도항에 정박하는 삼치 배들만 200여척이나 됐고, 배다리를 연상시킬 정도로 삼치 배들이 길게 늘어섰다. 삼치 가격이 좋아 여기저기서 삼치배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삼치 1kg당 당시 돈으로 5000원이었다. 당시 대한전선에서 생산되는 작은 TV 한 대가 3만5000원 정도, 광주광역시의 40평대 집값이 500만원 정도였다 하니 얼마나 호황을 이뤘는지 짐작할 만하다. 파시로 거래되는 삼치 물량만 3~4만kg, 당시 10kg 상자에 담았으니 4000 상자가 나로도항에 쌓였던 셈이다. 상자에 담긴 삼치는 ‘대일무역선’이라 부르던 삼치수출선에 실려 일본에 전량 수출됐다.

지금의 나로도항은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삼치의 본향답게 삼치의 명성은 그대로다. 일반적으로 삼치는 대체로 30~ 50cm 정도로 대부분 삼치구이로 먹는다. 이 삼치는 일본어로 ‘고시’라 부르는 삼치새끼로 나로도에서는 삼치 축에도 못 낀다. 적어도 1kg이 넘어야 그나마 삼치라 불리고, 3kg이 넘어야 삼치로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다. 5kg 정도 되는 삼치도 ‘중치’ 정도고, 큰 삼치는 1m가 훨씬 넘는 것도 있다.

입 안에서
살살 녹는 맛

항으로 들어온 삼치배들은 삼치를 위판장에 부린다. 매일 오전 8시, 오후 2시에 삼치를 비롯해 문어, 적새우, 서대, 닥대 등 다양한 어종의 경매가 열린다. 경매사와 중개인이 삼치를 사이에 두고 수화로 경매를 하는데, 경매인의 눈빛과 중개인의 몸짓이 서로 하나가 되면 삼치의 주인이 가려진다.

나로도항 삼치 경매도 봤으니 이제 삼치를 맛볼 차례다. 삼치를 주로 구이로 맛본 사람들에게는 삼치회라면 다소 생소하다. 삼치는 활어회가 아닌 선어회로 즐긴다. 삼치는 잡히자마자 속절없이 죽고 마는 급한 성격의 물고기다. 따라서 활어로 즐길 수 없는 게 바로 삼치다. 삼치는 경매가 끝나자마자 바로 얼음에 채워져 냉장 숙성에 들어간다. 삼치의 살은 무른 편이어서 실온에 두면 삼치의 성질만큼이나 쉽게 상하고, 냉동을 하면 살이 물러서 씹을 게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2~3시간 정도 숙성을 해야 제대로 된 삼치회를 맛볼 수 있다. 또한, 삼치는 겨울철이 제철이다. 4∼6월까지 산란기를 보낸 삼치는 가을부터 월동준비를 위해 살을 찌우기 때문이다.

나로도항 일대에는 순천횟집 등 삼치회를 내는 횟집이 많다. 삼치회는 두툼하게 썰어서 나오는데, 김이나 묵은지를 이용해 먹는다. 김 위에 삼치회를 올린 뒤 양념장을 곁들여 먹거나 묵은지에 삼치회를 싸서 먹는다. 전라도 사람들은 삼치회를 ‘입 안에서 살살 녹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과연 맛은 어떨까? 쫄깃한 식감은 활어회에 비해 적지만, 씹을수록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고슬고슬한 밥 한 숟갈에 고추냉이를 조금 얹고 그 위에 삼치회를 올리면 삼치초밥이 된다. 씹을수록 삼치회 특유의 고소한 맛이 훨씬 오래간다. 나로도에서는 삼치회 뿐 아니라 미역국에 삼치를 넣어 끓이는 삼치미역국, 삼치의 껍질을 벗겨 순살로만 만드는 삼치어죽도 만들어 먹는다.

순천횟집 고태민 사장은 12월에서 1월에 나는 3~4kg 정도의 삼치가 가장 맛이 좋으며, 삼치를 직접 구입할 때는 눈 색깔이 선명하고, 아가미가 빨간색인 삼치가 가장 싱싱한 삼치라고 귀띔한다. 회센터에서 삼치를 구입해 일정비용을 내면 삼치회는 물론 삼치구이와 삼치탕까지 한꺼번에 맛볼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간접 우주 체험
나로우주센터

나로도항이 있는 외나로도에는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이 있다. 1, 2층으로 구성된 우주과학관에는 우주로 이동하기 위한 기본원리와 우주탐사, 로켓과 인공위성 등을 주제로 전시되어 있으며, 우주과학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다. 1층에는 나로호 발사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나로호 발사통제센터가 있다. 터치게임을 통해 나로호를 직접 발사해보는 게임으로 조립, 이동, 발사 과정을 차례로 거치게 돼 있어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체험공간이다.

나로도를 나오자마자 왼편으로 기암절벽으로 이뤄진 마복산의 기세가 등등하다. 마복산의 북쪽 기슭에는 다양한 목재체험과 목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이 자리잡고 있다. 목재문화전시실, 목재체험실, 편백스파체험실로 구성된 종합체험장과 숙박이 가능한 전통한옥체험관,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야외공간으로 나뉜다.

목재문화전시실에 들어서면 새소리와 음악소리와 함께 향긋한 목재향이 가득하다. 목재를 이용하는 집과 악기, 가구 등이 전시되어 있는데, 나무로 만든 실로폰 소리는 경쾌하면서도 소리가 자극적이지 않아 귀를 즐겁게 한다. 편백스파체험실은 물 없이 즐기는 원적외선 반신욕체험이다. 편백나무로 만들어 향도 좋고, 피톤치드도 맘껏 즐기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원적외선으로 70℃까지 올라가는데, 땀이 나도 끈적이지 않는다. 1시간 이용하는 이용료는 3000원이다.

고흥여행을 마치고 올라가는 길, 해거름녘이라면 중산일몰전망대에 잠시 들러볼 일이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우도와 고흥과 보성의 육지사이의 바다 사이로 해가 떨어지는 장관을 만난다.
<자료제공: 한국관광공사>

------------------------여행 정보------------------------

당일 코스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발포역사전시체험관→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나로도항

1박 2일 코스
· 첫째 날: 소록도→거금생태숲→발포역사전시체험관→남열해변, 고흥우주 발사전망대→팔영산자연휴양림→숙박
· 둘째 날: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봉래산삼나무숲→나로도항

관련 웹사이트
· 고흥군 문화관광 http://tour.goheung.go.kr
·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www.narospacecenter.kr
· 팔영산 자연휴양림 www.paryeongsan.com

문의 전화
· 고흥군청 문화관광과 061-830-5347
· 고흥우주발사전망대 061-830-5870
·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061-830-8700
· 발포역사전시체험관 061-830-5843
·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061-830-5123

대중교통
· 버스: 서울센트럴시티버스터미널에서 하루 5회(08:00~17:30) 운행, 약 4시간 소요. 고흥터미널에서 나로도터미널 약 1시간 간격 운행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02-6282-0114, 이지티켓 www.hticket.co.kr, 고흥터미널 061-833-0009

자가운전
남해고속도로 고흥IC→고흥IC교차로에서 고흥방면 우측방향→한천교차로에서 고흥방면 15번국도로 우회전→연봉교차로에서 점암, 과역 방면 855번 지방도로 좌회전→송산삼거리에서 영남방면 좌회전→해창만삼거리에서 나로도방면 우회전→옥강삼거리에서 나로도방면 15번 국도로 좌회전→봉래교차로에서 나로도항 방면 우회전→나로도항

숙박
· 나로비치호텔: 고흥군 봉래면 나로도항길, 061-835-9001
· 우주항공호텔: 고흥군 봉래면 나로도항길, 061-835-9631
· 나로호텔펜션: 고흥군 봉래면 나로도항길, 061-833-8893

식당
· 순천횟집: 삼치회, 고흥군 봉래면 나로도항길, 061-833-6441
· 다도해회관: 회한정식, 고흥군 봉래면 나로도항길, 061-834-5111
· 유자앤카페: 유자피자, 고흥군 고흥읍 원동남계길, 061-833-4949
· 해지연: 짬뽕, 고흥군 고흥읍 원동남계길, 061-835-9282

주변 볼거리
소록도, 거금도생태숲, 연홍도, 금탑사 비자나무숲, 고흥우주천문과학관, 봉래산 편백숲과 삼나무숲, 능가사, 팔영산자연휴양림, 팔영산 편백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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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