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등대여행 ④진도 하조도등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키는 ‘거룩한 빛’

하조도등대가 불을 밝히는 진도 조도면 일대는 섬들이 새 떼처럼 펼쳐진 곳이다. 조도군도의 170여개 섬 중 하조도는 ‘어미 새’ 같은 품새를 자랑한다. 조도라는 섬 이름도 새의 형상을 닮아 붙인 것이다. 하조도등대는 1909년 처음 점등해 100년 넘게 뱃길을 밝혀왔다. 진도와 조도 일대 장죽수도는 서남 해안에서 조류가 빠른 곳 중 하나로, 등대는 서해와 남해를 잇는 항로의 분기점인 하조도 끝자락을 지키고 서 있다.

서해와 남해 잇는 항로 분기점 지키는 등대
2013년 해양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단장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한 하조도등대는 수려한 풍광으로 자태를 뽐낸다. 주변은 온통 기암괴석이다. 절벽 위에 세워진 등대의 높이는 해수면 기점 48m, 등탑 14m에 이른다. 등대에서 내려다보면 조도군도 일대의 섬들이 절벽의 바위와 어우러져 아득한 모습을 연출한다.

하조도등대는 일제강점기인 1909년 2월에 세워진 뒤 질곡의 세월을 묵묵히 지켜봤다. 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2013년 새롭게 단장된 등대는 해양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등대 초입에는 ‘새의 섬’ 조도를 나타내는 어미 새 형상 포토 조형물이 있다. 흰 탑에 붉은 지붕이 도드라진 등대는 맑은 날이면 약 42km까지 그 빛을 전한다. 등대 입구에는 태극 문양이 세로로 새겨져 등대의 과거를 짐작하게 만든다.

등대 앞마당에는 하조도등대의 세월을 드러내는 전시물이 눈길을 끈다. 종, 사이렌, 점멸기 등 옛 길잡이 역할을 한 기구다. 등대에는 1968년 안개로 시계가 좋지 않을 때 음향으로 위치를 알려주는 안개 신호기가 설치됐다. 2006년에는 선박들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선박통항관제서비스(VTS) 레이더 기지국이 들어서기도 했다.

정자 전망대에서
수려한 섬 조망

등대는 관광객을 위한 즐길 거리도 새로 마련했다. 등대를 배경으로 하는 포토 방명록을 이용해 이메일로 섬 풍경을 전할 수 있다. 등대 앞에는 돌고래 조형물이 있는데, 실제로 하조도등대에서는 돌고래들이 뛰노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한다. 등대 뒤편으로 정자 전망대를 갖춰 주변의 수려한 섬들을 조망할 수 있다.

하조도 창유항에서 등대까지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마을버스는 배 시간에 맞춰 창유항에서 등대로 향하는 샛길 앞까지 운행한다. 이곳에서 4km가량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데, 해변을 따라 늘어선 길이 호젓하고 풍광이 빼어나다. 봄이면 이 길목에 동백꽃이 핀다.

조도는 하조도등대부터 아름다운 볼거리를 펼쳐놓는다. 조도에서 반드시 들러야 할 곳은 새롭게 조성된 도리산전망대다. 하조도와 상조도가 조도대교로 연결되며 상조도 여미마을 인근에 위치한 도리산전망대로 가는 길이 편해졌다.

도리산전망대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절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포인트다. 나무 데크로 연결된 전망대에 서면 남쪽으로 관매도, 서거차도, 모도, 나배도 등이 모습을 드러내고 북쪽으로 옥도, 성남도, 내병도 등이 이어진다. 해 질 무렵의 풍광 역시 장관이다. 진목도와 관사도 너머로 지는 다도해의 일몰을 보기 위해 해 질 무렵 이곳에 오르는 관광객도 있다. 날이 좋으면 제주도 한라산 줄기까지 보인다.

하조도 남쪽의 신전마을은 가족 단위 관광객이 찾기 좋은 해변이다. 신전마을은 아늑한 어촌 풍경과 솔숲, 모래 해변을 갖췄다. 섬 언덕에 조성된 한옥마을에서는 민박도 가능한데, 이곳 대청마루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이 일품이다. 마을에서는 돌미역, 톳 등을 말리는 풍경을 볼 수 있다.
섬 서쪽의 모래개해변은 사람들의 손때가 묻지 않은 청정 모래 해변이다. 돈대봉을 등지고 들어선 해변은 원시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해 입구조차 찾기 쉽지 않다. 섬에서 고요한 휴식을 즐기기에는 모래개해변이 안성맞춤이다.

아늑한 어촌
신전마을 풍경

진도항에서 하조도 창유항까지는 평균 2시간 단위로 배가 오간다. 단 오전 중에는 해무가 끼는 경우가 있어 섬에 닿으려면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다. 진도항을 출발해 하조도 창유항을 경유한 배는 관매도까지 연결된다. 하조도 남쪽 관매도는 조도군도 일대에서 빼어난 절경을 자랑한다. 섬은 걸어서 둘러볼 수 있는 아늑한 모양새다.

관매8경 중 일부 볼거리는 섬마을과 어우러져 풍취를 더한다. 돌담이 어우러진 관호마을 고개를 넘으면 해변에 ‘꽁돌’이라는 둥근 바위가 보이는데, 지름이 5m에 달한다. 해변 따라 나란히 이어지는 길은 하늘다리로 연결된다. 높이 50m 갈라진 절벽 사이로 다리가 놓였는데,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풍광이 압권이다.

선착장에서 관매마을 쪽으로 길을 택하면 관매도의 제1경 관매도해변이 모습을 드러낸다. 관매도해변은 병풍처럼 드리워진 해송 숲으로 명성 높은 곳이다. 조도 일대 특산물은 해초류인 톳이다. 관매도를 비롯한 일부 식당에서 맛볼 수 있는 톳칼국수는 이곳의 별미로, 담백하게 우러난 국물이 일품이다.
<자료제공 :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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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코스

하조도등대→신전마을→모래개해변→도리산전망대
1박 2일 코스
· 첫째 날 : 하조도등대→신전마을→모래개해변→도리산전망대
· 둘째 날 : 관매도해변→꽁돌→하늘다리
관련 웹사이트
· 진도군 관광문화 http://tour.jindo.go.kr
· 조도관광등산 http://blog.daum.net/jodopkl
문의 전화
· 진도군청 홍보계 061)540-3033
· 진도군청 관광문화과 061)540-3408
· 진도군 관광안내소 061)542-0088
대중교통
· 버스 : 서울-진도, 센트럴시티터미널에서 하루 4회(07:35, 09:00, 15:30, 17:35) 운행, 약 4시간 40분 소요.
*문의 :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진도공용터미널 061)544-2121
· 여객선 : 진도항-하조도 창유항, 하루 8회운항, 약 40분 소요.
*문의 : 진도항매표소 061)544-5353
자가운전
서해안고속도로→목포 IC→목포대교→고하대로→대불로→우수영교차로→진도대교→진도읍→진도항
숙박
· 버드아일랜드 : 조도면 어류포길, 061)542-5102
· 산해장 : 조도면 어류포길, 061)542-8889
· 지중해펜션 : 지산면 세방낙조로, 061)542-9600, www.jdjijoonghae.com
식당
· 솔밭식당 : 톳칼국수, 조도면 관매도길, 061)544-9807
· 장미식당 : 매운탕, 조도면 창유길, 061)542-5075
주변 볼거리
남도석성, 국립남도국악원, 진도해양생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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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