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등대여행 ①울진 죽변등대

용의 꼬리 밝히는 100년의 빛

죽변등대로 가는 길, 먼저 죽변항을 통과한다. 수많은 어선이 드나드는 포구를 따라 활처럼 휜 죽변 중앙로를 지나 항구 끄트머리에 다다랐을 때 왼쪽 언덕길을 따라 오르면 늘씬한 등대가 나타난다. 흰색 팔각형 콘크리트 건물로 높이 16m, 첫 점등일은 1910년 11월24일이다.

죽변항은 동해안 항로의 중간 지점에 있고, 직선거리로 울릉도까지 가장 가까운 항구다. 예부터 군사상 중요한 위치에 속했기에 왜구가 자주 침범했다. 신라 시대에는 왜구를 방어하는 성을 쌓고 군대가 상주했다.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봉수대가 있던 자리에 해상을 감시하는 망루를 설치했고, 1910년에는 등대가 세워졌다.

등탑 건물의 오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5년 경상북도 기념물 제 154호로 지정됐다. 등대원의 안내를 받아 등탑에 오른다. 열쇠로 철문을 열자 아담한 내부가 드러난다. 밖과 마찬가지로 하얀색이다. 4층 구조인데 각층을 연결하는 나선형 계단이 이국적이다. 각층 천장에 태극무늬가 선명하다.

사다리처럼 가파르게 연결된 계단을 기다시피 올라 등탑 꼭대기에 이른다. 외부로 나가는 문을 여니 등대에 불을 밝히는 등명기가 눈높이에 있다. 등명기 주위로 빛을 반사해서 더 강하게 해주는 반사경이 둘러싸고, 가장 바깥 부분은 등명기를 보호하는 등롱(투명한 유리 덮개)이다. 등대마다 불빛과 간격이 다른데, 죽변등대는 백섬광을 20초에 한 번씩 비춘다. 가까운 후포등대가 10초에 1섬광, 호미곶등대가 12초에 1섬광, 경주 감포의 송대말등대가 백섬광을 20초에 한 번 비춘다. 인근 지역과 섬광 주기를 달리해서 어선들이 안전하게 원하는 항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불구불한
대숲 길 산책

죽변등대에 오르면 죽변항 일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등대는 탁 트여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지점에 세우기 때문에 등대가 있는 곳은 주변에서 전망이 가장 좋다. 죽변등대는 지명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주변에 대나무가 많다. 예전에는 훨씬 넓었으나 지금은 등대 주변에만 군락지가 남았다. 흔히 보는 키 큰 대나무가 아니라 손가락 굵기의 가는 대나무다. 예전에는 이 대나무로 화살을 만들어 썼다고 한다. 

등대 쪽에서 내려다보면 작은 듯한데, 막상 대숲에 들어가니 어른 키를 넘길 정도로 크다. 구불구불 이어진 대숲 길은 ‘용의 꿈길’이라고 부른다. 해안 암초 사이에서 용이 승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죽변곶이 용의 꼬리처럼 생겨서 ‘용추곶’이라고도 부른다. 죽변곶은 포항 호미곶 다음으로 동해안에서 육지가 바다로 많이 돌출한 지점이다. 죽변등대는 죽변곶 끄트머리에 있으니 용의 꼬리와 그 앞바다를 100년이 넘도록 비추는 셈이다. 

용의 꿈길 시작 지점에서 바다 쪽으로 보이는 집이 드라마 〈폭풍 속으로〉 세트장 ‘어부의 집’이다. 바위 절벽에 우뚝 선 짙은 주황색 지붕이 인상적이다. 내부에 들어가 2층에서 바라보는 바다 빛깔이 환상적이다. 세트장에서 내려다보이는 백사장이 하트처럼 생겼다고 ‘하트 해변’으로 알려지면서 일부러 찾아오는 커플도 많다. 해안에 암초가 많아 암초 지대에 모래가 쌓여 해변이 하트 모양이 된 것. 갯바위에서 낚시를 즐기는 이도 자주 보인다. 어부의 집 바로 위 교회도 촬영 세트로, 두 곳 모두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다. 용의 꿈길을 산책하고 세트장에서 기념사진을 찍다 보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간다.

해가 지면 등명기에 불이 들어온다. 멀리 37km 떨어진 곳에서도 이 불빛을 보고 죽변항으로 찾아든다. 안개가 짙을 때는 불빛 대신 사이렌을 울린다. 사이렌 역시 등대마다 울리는 주기가 다르다고 한다.
등대는 도로의 교통표지처럼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길잡이다. 야간에 빛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하는 등대가 가장 대표적이고, 음파 표지와 전파 표지, 주간에 모양과 색깔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하는 형상 표지도 항로표지에 해당한다. 배를 운항하는 데 항로표지와 등대가 꼭 필요하듯, 여행자에게 등대는 바다의 낭만을 상징하는 표지다. 그 등대를 밝히기 위해 오늘도 등대원은 밤낮없이 등대를 지킨다.

국가가 지정한
소나무의 고장

울진은 소나무, 그중에서도 금강송의 고장이다. 올곧게 뻗은 단단한 기둥이 감탄을 자아낸다. 조선 시대 경복궁 기둥으로 쓰이면서 왕실에서 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벌채를 막는 금산으로 지정했으며, 현대에 들어서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해 국가에서 관리한다. 

금강송면 소광리에 가면 전문 가이드와 함께 금강소나무숲길을 걸어볼 수 있다. 하루 탐방 횟수와 인원을 제한하고 예약이 일찍 마감되므로, 서둘러야 원하는 시기에 걸어볼 수 있다. 탐방 구간에 따라 걷는데 5~7시간이 걸린다.
천연기념물 제 155호 울진 성류굴은 금강산을 동굴 안에 옮겨놓은 듯 아름답고 신비롭다. 천연 석회석 자연 동굴로, 연중 15~17℃를 유지해서 냉장고에 들어온 기분이다. 다양한 종유석과 석순, 석주를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1년에 0.4mm씩 자라 지금 형태를 갖추기까지 2억5000만년이 걸렸다.
덕구온천은 온천욕장 외에 사계절 운영하는 스파월드의 야외 온천탕과 어린이 풀장, 원목으로 꾸민 가족 온천실 등을 갖춰 가족 단위로 즐기기 좋다.

--------------------------<여행 정보>--------------------------
당일 코스

자연 탐방 코스 : 금강소나무숲길→성류굴→죽변등대
명소 탐방 코스 : 성류굴→울진엑스포공원→죽변등대→덕구온천
1박 2일 코스
첫째 날 : 금강소나무숲길→죽변등대→덕구온천(숙박)
둘째 날 : 울진엑스포공원→성류굴→망양정→쪽빛바닷길 해안 드라이브→후포항
관련 웹사이트
· 죽변등대(포항지방해양수산청) http://pohang.mof.go.kr
· 관광울진 www.uljin.go.kr/index.sko
·  금강소나무숲길 www.uljintrail.or.kr
· 덕구온천스파월드 www.deokgu.com
문의 전화
· 울진군청 문화관광과 054-789-6902 ·죽변등대 054-783-7104
· 금강소나무숲길 054-781-7118
· 덕구온천스파월드 054-782-0677
대중교통
버스> 서울-죽변 :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하루 12회(07:10~20:05) 운행,
약 4시간 소요
대구-울진 : 대구동부정류장에서 직행은 하루 12회(09:00~18:10) 운행, 완행은 04:30~19:40까지 30분~1시간 간격으로 운행, 직행 약 3시간, 완행 약 4시간30분 소요
* 문의 : 동서울종합터미널 1688-5979, www.ti21.co.kr
            대구동부정류장 1666-0017, www.gobus.co.kr
자가운전
· 중앙고속도로 풍기 IC→소백로→죽령로→중앙로→광복로→상망교차로에서 울진·봉화 방면 우회전→원당로→창평터널→파인토피아로→노루재터널→소천로→현동1교차로에서 울진 방면 우회전→36번 국도→소천로→수산교차로에서 울진 방면 좌회전→울진북로→울진남부교차로에서 삼척·원덕 방면 좌회전→동해대로→죽변교차로에서 죽변 방면 오른쪽→울진북로→등대길→죽변등대
· 익산포항고속도로 포항 IC→새마을로→대련 IC에서 영덕 방면 오른쪽→동해대로→죽변교차로에서 죽변 방면 오른쪽→울진북로→등대길→죽변등대
숙박
· 백암스프링스호텔 : 온정면 온천로, 054-787-3007, www.springshotel.co.kr
· 덕구온천스파월드 : 북면 덕구온천로, 054-782-0677, www.deokgu.com
· 구수곡자연휴양림 : 북면 십이령로, 054-789-5470, http://gusugok.uljin.go.kr
식당
· 바다횟집 : 물회·활어 회, 울진읍 현내항길, 054-783-9966, www.uljinbada.net
· 망양정횟집 : 해물칼국수, 근남면 망양정로, 054-783-0430
· 왕돌수산 : 울진대게, 후포면 울진대게로, 054-788-4959, www.kingston.or.kr
· 유일대게회센타 : 대게찜, 죽변면 죽변항길, 054-782-6639
축제와 행사
· 울진금강송 송이축제 : 2015년 10월2~4일, 울진엑스포공원, 054-789-6820~2
주변 볼거리
망양정, 월송정, 울진봉평신라비전시관, 울진엑스포공원, 불영사, 후포항, 울진대게홍보전시관, 백암온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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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