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

‘피임약’ 그것이 알고 싶다!

1960년 미국에서 최초의 피임약인 에노비드가 출시된 이후 올해로 55주년이 되었다. 피임약의 발명 이후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게 됨으로써 피임약은 여성의 사회 진출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불임 유발, 체중 증가 등 근거 없는 오해가 다수
피임약 고르기,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이 유용

매년 전 세계에서 1억명 이상의 여성들이 피임뿐만 아니라 생리통, 생리과다, 생리불순과 같은 생리 관련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TV에서도 피임약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 여성의 피임약 복용률은 3%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유독 한국 여성들이 피임약을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피임약 기피 이유

정호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은 “피임약에 대한 오해 대부분이 정보 부족으로 인한 막연한 두려움이 원인”이라며, “피임약에 대해 충분히 알고 나면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가임기 여성에서는 피임약 복용으로 인한 위험보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이 더 크다”며, “피임은 여성들이 원하는 시기에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호진 부회장이 꼽은 피임약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다섯 가지와 그 진실에 대해 짚어본다.

▲피임약을 먹으면 나중에 임신이 어려워진다?
피임약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이것으로, 많은 여성들이 피임약 복용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피임약 복용이 여성의 가임 능력이나 이후에 태어나는 아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지난 50여년간의 연구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여성의 가임력은 나이에 비례하여 감소하고 35세 이후에는 더욱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피임약 복용 후 중단하였을 때 임신이 잘되지 않는다면 이는 여성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가임력 감소에 의한 것일 수 있다.


▲피임약을 먹으면 속이 울렁거린다?
일부 여성에서는 사실이다. 피임약은 여성의 몸을 임신 초기와 비슷한 상태로 만듦으로써 난소에서 배란이 되지 않도록 하는 원리로 피임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피임약 복용 초기에 일부 여성들은 임신한 것과 같이 메스꺼운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경미하게 나타나며, 복용기간이 지속됨에 따라 점차 좋아져 대개 3개월 이내에는 사라지게 되므로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복용을 지속하는 것이 좋다.

▲피임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
피임약에 대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오해이나, 피임약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피임약과 체중 증가의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했다. 과거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함량이 높았던 초기 피임약들에서는 체내의 수분 배출을 어렵게 하는 수분저류 현상이 있었지만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피임약들은 체중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소량의 호르몬이 포함된 저용량 피임약이다. 또한 체중 변화에 민감한 여성이라면 수분과 나트륨의 배출을 촉진시켜주는 ‘드로스피레논’ 성분이 함유된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피임약은 오래 먹어서는 안 되고, 복용 중간에 휴식기간을 가져야 한다?
피임약을 1~2년 이상 복용하다 보면 많은 여성들이 ‘언제까지 복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고, 막연한 불안감에 복용을 중단하거나 1~2달 정도 ‘휴식 기간’을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피임약을 복용할 수 있는 기간에 한계는 없으며, 복용을 중단해야 할 건강 상의 이유가 없는 건강한 여성이라면 폐경 전까지 복용할 수 있다. 실제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같은 유럽 선진국의 가임기 여성들은 평균 8년 이상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피임약 복용 도중 휴식기를 가지는 것은 그 기간 동안 원치 않는 임신의 발생 위험을 높임으로써 오히려 건강에 바람직하지 않다.

▲피임약은 혈전증을 유발시킨다?
인터넷에서 피임약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 혈전증의 위험에 대한 언급이 많아 이에 대해 걱정하는 여성들이 있다. 요약하여 말하면, 피임약은 대부분의 여성들에 있어서는 안전하지만 매우 드물게 혈관 속에서 피가 응고되어 발생하는 질환인 혈전증을 유발하기도 하며 이는 피임약의 중대한 부작용이다. 혈전증의 위험 요인을 가졌는지의 여부는 여성 개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피임약 복용을 시작하기 전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이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혈전증은 35세 이상에서의 흡연 및 정맥 또는 동맥 혈전색전증의 병력이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중증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비만, 당뇨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병력이나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여성들은 피임약 복용 전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

위험보다 이득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피임약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혈전증의 절대적인 확률은 매우 낮으며, 이는 임신 기간이나 산욕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혈전증의 위험보다도 더 낮다는 것이다. 정 부회장은 “혈전증의 위험을 우려하여 임신을 회피하지는 않는 것과 같이, 피임약은 대부분의 여성에서는 위험보다는 이득이 크다”며, “피임약 복용률이 낮은 국가에서 인공임신중절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듯이, 발명 후 55년간 귀중한 생명을 구하고 여성 건강을 지켜온 피임약에 대한 막연한 오해는 버려야 한다”고 전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