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봐야 할' 연말정산 체크포인트7

13월 보너스? 까딱하다간 뱉어낸다

[일요시사 경제2팀] 최현목 기자 = 지난해 이맘때쯤 해서 거리에 나가보면 직장인들의 표정이 평소보다 한결 밝다는 느낌을 받곤 했다. 쇼핑몰과 같은 소비 공간도 평소보다 사람이 더욱 북적이곤 했다. 왜냐하면 이때가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던 연말정산 시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소득에 대한 공제가 세액에 대한 공제로 전환되면서 더 이상 그런 소소한 기쁨을 느끼기 힘들어졌다. 내 월급에 대한 ‘정산’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자.

근로소득 공제율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면서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세액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일단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인 근로소득공제율 자체가 낮아졌다.

[근로소득 공제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2013년도 공제율은 총 급여를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시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시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시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시 10%, 4500만원 초과시 5%의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2014년도 공제율은 같은 총 급여 기준으로 봤을 시 500만원 이하에서는 70%를,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에서는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에서는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에서는 5%, 1억원 초과시 2%의 공제율로 변경되었다.

즉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구간은 공제율이 15%로 전년도와 같으나 그 이하의 급여를 받는 사람은 공제율이 10%가량 낮아졌고 그 이상의 급여를 받는 고액 연봉자는 3∼5%가량 공제율이 낮아졌다. 결국 평균적인 급여를 받는 직장인을 제외하고 전년 대비 공제를 적게 받게 된다는 말이다.

[근로소득 세액 공제]


이번 연말정산에서 변경된 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세액 공제의 증가이다.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봤을 때 종전에는 최대 50만원까지 균일하게 적용되었지만 개정되고 난 후에는 총 급여가 얼마냐에 따라 다르게 공제받을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총 급여가 연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66만원, 5500만원을 초과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그것보다 적은 63만원에서 66만원 사이에,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50만원에서 63만원 사이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방식이 바뀌면서 직장인들이 받게 되는 환급액이 43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만큼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욱 많이 납부하는 사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세액 공제 제도의 개정은 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세 품귀 현상과 그로 인한 전셋값 상승으로 울며 겨자 먹기의 심정으로 월세로 전향한 사람에게는 월세 세액 공제가 확대된다는 소식이 더욱 반가울 수밖에 없다.

변경된 점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무주택 세대주면서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월 세액의 60%가 소득 공제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사항을 살펴보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이면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 세액의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 공제서 세액 공제로 전환
추가로 납부하는 사례 늘 듯
연봉 5500만원 넘으면...희비


적용 요건 또한 간소화되었다. 기존에는 확정 일자를 받고 계약서 상 주소지와 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됐다. 그러나 변경된 후에는 확정 일자 없이 계약서 상 주소지와 등록상 주소지가 같기만 하면 된다.

결국 기존 5000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소득자만 대상이 됐던 것이 확대되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이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단 이자·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적용에서 배제된다.

[체크카드 사용]

카드사용자는 늘어나는 데 비해 현행 제도는 국민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한 사람은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종전에는 직불카드나 선불카드 구분 없이 30%를 공제해 줬으나 개정 후에는 기존 30%에서 추가로 10%를 더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적용대상은 2014년 7월 이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자 중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3년 이용액의 50%보다 늘어나면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해 준다.

이 같은 변화로 기존 카드 사용자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소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자들은 경우에 따라 웃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상은 확대되었으나 세액 감면은 축소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종전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세에서 29세까지 청년에게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면제해 주었다.

개정 후에는 기존 청년은 물론이고 만 60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도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는 50%면제로 변경돼 세액 감면이 반 토막 났다.

[자녀 관련 소득 공제]

자녀 관련 소득 공제도 세액 공제로 변경되었다. 이에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자녀 관련 소득공제로 6세 이하 자녀 1명단 100만원, 출생 또는 입양했을 경우 1명당 200만원, 다자녀의 경우 자녀 2인은 100만원을, 그리고 2명을 초과하면 1명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를 해주었으나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 공제로 통합되어 자녀 2명까지는 1명당 15만원을, 3명부터는 1명당 20만원을 공제해 주는 형태로 변경됐다.

종합해보면 6세 이하, 출생·입양, 다자녀추가공제 등 주요 세목이 폐지되고 자녀 세액 공제로 통합된 것이다.

[특별 공제]

그 외 특별 공제에 속한 ‘연금저축·퇴직연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공제’ 사항이 모두 소득 공제 방식에서 세액 공제로 변경됐다. 세액공제율은 ‘연금저축·퇴직연금’ ‘보장성 보험료’가 각각 12%,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각각 15%로 책정됐으며 ‘표준 공제’는 근로자의 경우 12만원, 사업자의 경우 7만원이 세액 공제된다. 표준 공제는 ‘특별 소득 공제’ ‘특별 세액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된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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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