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제과 ‘갑질’ 백태

허니버터칩, 대박 비결은 영업소 쥐어짜기?

[일요시사 경제2팀] 최현목 기자 = ‘갑을’관계에서 승자는 언제나 ‘갑’이다. 그들은 사회적 피라미드 속 정점에 위치해 ‘을’을 압박한다. 그중 거대 기업은 ‘슈퍼 갑’이다. 크라운제과는 얼마 전 퇴사한 영업사원 유씨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4일 크라운제과의 패소 판결을 내려 사실상 ‘을’의 손을 들어주었다. 어떻게 이러한 판결이 날 수 있었을까. 크라운제과 ‘갑질’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자.

초코하임, 마이쮸 등을 제조·유통하는 국내 굴지의 과자 전문 업체인 크라운제과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유모(35)씨와 그의 신원보증인 임모(56·여)씨를 상대로 “2억55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유씨가 “업무처리 기준에 위반한 가상·덤핑판매 같은 비정상적인 판매를 해 제품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덤핑판매 강요

유씨는 지난해 1월 크라운제과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해 경기도의 한 영업소에서 과자류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하는 일을 시작했다. 크라운제과는 그런 유씨를 포함해 본사는 물론이고 각 지점과 사원 개인에게도 매일 판매목표를 할당하여 거래처에 과자를 팔아오게 시켰고 수시로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영업 행위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이를 채울 때까지 퇴근을 시켜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유씨를 포함한 영업사원들은 재고가 남은 과자를 자차 트렁크에 싣고 회사에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트렁크에 실려 있는 과자는 ‘덤핑판매’로 처리했다. 그들은 거래처를 전전하며 시장가격보다 낮게 팔았다. 여기에서 오는 차액은 고스란히 영업사원들 몫이었다. 결국 그들은 부족한 판매대금을 개인 대출로 메우는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씨에게는 입사한지 9개월 만에 2억원이 넘는 빚이 생겼다. 견디다 못한 유씨는 결국 지난해 10월 퇴사했고 11월에는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크라운제과의 ‘갑질’은 비단 영업사원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갑’인 대형마트에 나가는 제품에는 43%이상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준 반면 ‘을’인 소매점에게는 35% 할인에 그쳤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소매업자들은 크라운제과에 대형마트와 동일한 할인율을 요구했고 크라운제과는 이를 받아들였다.

할인율의 증가는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영업사원의 피해로 이어졌다. 기준목표액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제품의 가격이 낮아지니 더욱 많은 수를 판매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 덤핑하는 과자 수도 늘어나 대출을 받아야 되는 금액도 점점 높아져만 갔다.

유씨는 크라운제과에 입사할 때 곧바로 덤핑판매나 가상판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 크라운제과에는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매출을 잡고 나중에 덤핑으로 판매하는 행위(가상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내부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시 차액은 고스란히 영업사원이 변상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영업현장은 규정과는 달랐다. 영업소장은 일별 판매목표를 채우지 못한 영업사원의 퇴근을 막았고 재고는 반환받지 않았다. 급여와 성과급도 판매량에 따라 차등지급했다. 사실상 가상·덤핑판매를 회사가 부추긴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크라운제과는 차근차근 책임회피를 준비하는 영악함을 보였다. 가상·덤핑판매로도 차액을 매우지 못한 영업사원에 대해 회사는 ‘나중에 갚겠다’는 변제각서나 ‘판매대금 일부를 횡령했다’고 적힌 각서 등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소송의 근거자료로 마련해 뒀다.

판매 할당 정해 영업사원 압박
기업 손해 명목으로 2억 소송

크라운제과의 막무가내식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1월,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오모(37)씨를 상대로 크라운제과는 유씨와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적 있다. 2005년부터 근무한 오씨가 8년 동안 근무하면서 발생한 미수금 6300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7300만원에 달하는 판매목표치를 오씨는 감당할 수 없었고 이 과정에서 회사는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 "머릿속에 생각이 있느냐" 등 격한 표현으로 오씨를 압박하기까지 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오씨가 퇴직하려 하자 크라운제과는 오씨에게 돈을 모두 갚고 나가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고 그래도 돈을 갚지 않자 회사 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다.

이 두 소송에 대해 법원은 유씨와 오씨가 갚을 필요가 없다는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비정상적인 판매 강요로 발생한 손실은 영업사원 몫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유씨의 소송 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크라운제과는 사실상 판매되지 못한 제품의 대금을 가상판매를 통해 영업사원에게 전가했다”며 “유씨가 행한 가상판매는 크라운제과에 손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서 “크라운제과가 유지해 온 이 같은 거래 구조에서는 손해가 온전히 영업사원인 유씨의 가상 판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통상 법원이 회사와 영업사원의 책임을 5대 5로 인정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크라운제과의 영업이 그만큼 비상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막무가내식 소송

크라운제과 측은 이번 유씨에 대한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명목상으로는 영업 방침을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영업사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함이라 밝혔지만 실제로는 기강잡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항소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한다. 더군다나 지난 10월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를 5년 동안 31억원 어치나 판매해 비난을 받았던 전적이 있어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과자를 제조·유통하는 기업 입장에서 이번 행보는 ‘제살 깎아먹기’가 될 공산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허니버터칩’품귀 현상, 진짜 이유가…

‘허니버터칩’의 품귀 현상은 원재료 부족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허니버터칩을 판매처에서 볼 수 없는 이유는 원재료인 감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예상치 못한 대박이 터지면서 농가와 계약한 수량 이상으로 많은 감자가 사용되다 보니 수급 불균형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수입 감자로 대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감자를 해외에서 수입해 오기 위해서는 농가에 사전주문을 하고 배를 통해 국내로 들여와야 한다. 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감자 재배에 약 4∼5개월, 운송(약 20일) 및 통관에 한 달이 소요된다. 한때 “생산공장에 불이 났다” “업체가 물량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냐” 등 괴담이 오고갈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한동안 소비 대비 공급 미달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허니버터칩은 지난 10월10일 ‘식중독 웨하스’로 추락하던 모기업 크라운제과의 주가를 끌어올린 1등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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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