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터뷰> 통합야당 설계한 새정치연합 김효석 공동위원장

"야합? 새정치라는 큰 길에서 다시 만난 것뿐"

[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전격적인 합당 선언 후폭풍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통합신당은 지난 16일 창당발기인대회를 열어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정하고 통합과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발 정계개편은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어떤 바람을 몰고 오게 될까? 얼마 전까지 새정치연합의 신당창당추진단장을 맡아 신당창당 작업을 주도했던 새정치연합 김효석 공동위원장을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봤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한동안 새정치연합의 신당창당추진단장을 맡아 일했다. 민주당과 협상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나? 윤여준 의장은 민주당이 '협상의 달인'들이라며 걱정하기도 했는데.
▲ 협상의 달인이라고 해도 어차피 민주당 의원들은 내가 다 아는 의원들이었다. (협상 과정에서 쟁점은) 민주당도 지금 상당히 위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어떻게 안철수 의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당을 만들고, 새판을 짜느냐 였는데 크게 어렵진 않았다.

- 윤 의장은 민주당이 설훈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 그런 문제가 일시적으로 제기가 됐지만 협상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되진 않았다.

-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당과정에서 내부조율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도 아프게 생각해야 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안 의원이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이런 중대한 문제는 때론 지도자의 고독한 결단도 필요하다.

- 김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지난 12월 민주당을 탈당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게 된 셈인데.
▲ 제가 민주당을 나오면서 우리가 더 큰 새정치의 길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양당이 개혁경쟁, 혁신경쟁에 나서면 결국은 새정치라는 큰 길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생각보단 그 시기가 빨리 왔지만 어차피 언젠가는 합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 신당추진단 발표가 있었다. 친노 의원들과 윤여준 의장 등이 빠진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안철수 의원도 친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 신당추진단은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도 빠져 있다. 윤여준 의장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이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협상하는 자리에는 맞지 않는다. 민주당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선 상대방이 친노든 아니든 전혀 상관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안했고 민주당 스스로 결정했다.


- 안철수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거대정당의 양당제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해왔다. 통합신당이 탄생하면 양당제가 더욱 고착화되는 것은 아닌가?
▲ 우리가 제3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은 사실이다. 여전히 양당구조의 폐해와 담합구조는 깨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제3지대의 목소리를 대변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출현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제3당을 지향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당은 민주당의 대안정당으로 생각했던 거지 제3당을 생각했던 것은 아니다.

- 다당제를 여러 차례 언급하지 않았나?
▲ 그렇다. 그것은 다당제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나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는 뜻이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제3당을 지향했던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양대 정당에 들게 됐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제3당이 출현할 수 있는 제도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예를 들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정당 기호순번제를 폐지한다든지 제3당이 출현하기 위한 여건을 만드는 정치개혁과제는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
 

- 신당을 만든다고 해도 민주당이 과연 변할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수많은 정치혁신 약속을 했지만 막상 선거가 끝난 후엔 별로 지켜진 것이 없다.
▲ 대선이 끝난 후 많은 약속을 뒤집은 것은 새누리당이다. 민주당은 집권을 못했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할 수도 없었다. 물론 민주당도 지키지 못한 것들도 있긴 하다. 하지만 기초선거 공천폐지는 아주 어려운 결정인데 지금 민주당이 함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주당에 대한 큰 믿음이 생겼다.

- 민주당이 변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변화를 요구할 생각은 없나? 안철수 의원은 여러 차례 안보는 보수라고 했다.
▲ 이석기 제명안은 아직 검토를 안해봤다. 그러나 통합신당 정강정책에서 분명히 쟁점을 만들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종북세력과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하고, 경제정책부분에서도 성장에 관한 개념들을 접목해야 한다. 복지에 대해서도 복지포퓰리즘을 우리가 확실하게 막고 성장친화적인 복지를 해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을 확실히 만들어 내겠다.

"독선적 결단? 때론 고독한 결단도 필요"
"공천룰 정해지면 전패해도 승복하겠다"

- 일각에서는 신당 창당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합당을 결정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 당 만드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창당자금도 전혀 문제가 안됐다. 우리가 과거 정당처럼 그렇게 돈 많이 쓰는 정당은 안하려고 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4군데에서 시도당 발기대회까지 마쳤는데 거의 돈 안쓰고 했다. 만약에 창당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여력이 있었다.

- 그동안 합당의 역사를 보면 작은 정당과 큰 정당이 합칠 때 처음에는 5:5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그게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
▲ 우리는 정당의 중심가치를 새정치로 할 수만 있다면 세력이야 민주당 세력이 됐든 새정치연합 세력이 됐든 상관이 없다. 새정치에 동의하는 세력은 다 새정치세력이지 민주당에 있었기 때문에 꼭 민주당세력이고 누구는 새정치연합세력이고 그렇게 나눠서 보지 않는다.


- 그렇다면 인물 구성과 상관없이 새정치라는 가치만 공유하면 된다는 말인가?
▲ 그렇다. 5:5라는 것은 지분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정신이 5:5라는 이야기다.

-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세력이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경선 룰’일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공론조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 공천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당헌당규 분과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는 어렵고, 이제 막 협상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바람을 확실하게 담아낼 수 있는 것인건가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 만약에 새정치연합 측 후보들이 경선과정에서 모두 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
▲ 공천 경선 룰이 만들어지면 결과에 무조건 승복할 것이다. 공정한 경선 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경선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현재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화학적 결합을 이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누구 측 후보인가 분류하는 것도 어렵지 않나? 예를 들어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경우 민주당과도 소통했고 우리와도 소통했던 분이고 통합신당이 나온 이후 출마선언을 했는데 어느 쪽 후보인가? 얘기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새정치에 부합하는 사람이 경선과정에서 될 수 있도록 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당선되든 크게 연연하지 않겠다.

-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 촉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무공천 이슈는 민생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 정치의 모든 출발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약속을 안 지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별 공약이 다 나올 텐데 (아무리 민생 공약을 쏟아내도) 누가 믿겠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선거에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새정치이기 때문에 지켜 나가자 앞장서서 선언했고 민주당이 시차를 두고 무공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우리도 어려웠지만 민주당도 어려웠을 것이다. 몇 만명의 당원이 탈당을 해서 나가게 되면 선거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데서부터 정치개혁을 실시해보자 약속을 지킨 것이다. 민생이라는 것도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 아닌가?

- 무공천 결정에 대해 새정치연합 측이 후보군 발견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 물론 전국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다 낼 순 없었겠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 당의 후보로 출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분들은 무공천 결정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국민들이 그런 뜻을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 마지막으로 이번 합당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가?
▲ 지방선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특히 기초 선거는 우리 후보들이 난립하는데 어떻게 당선시키겠나? 그러나 말씀 드린 대로 이런 것부터 우리가 실천해나가는 것이 새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해주시길 바라고 국민과 함께 나가면 결국 새정치가 이기는 길로 가지 않겠나 생각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김효석 위원장 프로필>

▲ 제11회 행정고시 합격
▲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 제16,17,18대 민주당 국회의원
▲ 민주당 원내대표
▲ 새정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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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