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여야 예비후보 맞장인터뷰> ①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드라마의 묘미는 반전…경기드라마는 이제 시작"

[일요시사=정치팀] 경기도는 이번 6·4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힌다.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약 1250만명), 지역총생산도 250.9조원으로 서울에 이어 2위를 달리는 요지인 데 반해 김문수 경기지사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빈집의 새 주인이 되기 위해 도전장을 낸 여야 후보군 면면도 화려하다. 여권에서는 원유철·정병국(4선)·남경필(5선)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4선)이 출마를 선언했고, 야권에서는 원혜영(4선)·김진표(3선) 의원과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출마를 선언했다. 이들 중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여야 예비후보를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편집자 주>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51)은 지난 1월5일 여권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차기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화했다. 최연소 경기도의원(만28세)으로 정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디딘 후 경기도 정무부지사,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까지 역임하며 8년간 경기도민과 호흡한 경험을 바탕으로 무주공산 경기에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원 의원은 지방정치뿐 아니라 4선 국회의원으로(경기 평택갑) 중앙에서의 정치경험도 상당히 풍부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경기도정을 즉시 맡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원 의원을 <일요시사>가 직접 만나봤다.
다음은 원 의원과의 일문일답.
 
-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지난 2일 통합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 국민들이 '안철수 정치'로 상징되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만들어지지도 않은 안철수신당(새정치연합)에 높은 지지를 보내줬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순히 이기기 위해 정치철학이 다른 두 정당이 합당을 결정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또 다시 실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 그간 출마를 저울질하던 야권의 유력후보 김상곤 경기교육감도 민주당-새정치연합 통합을 계기로 출마를 선언했다.
▲ 저는 경기도의원, 경기도 정무부지사,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8년간을 경기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행정과 의정활동을 경험했다. 그에 반해 김상곤 교육감은 교육분야에서만 8년간 일했다. 이러한 점이 분명 대비가 될 것이다. 물론 김 교육감은 훌륭하고 멋진 경쟁자다.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함께 좋은 경쟁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 여권의 경기 '중진차출론'의 대상으로 거론됐던 남경필 의원도 출마를 선언했는데.
▲ 남경필 의원의 출마 선언을 환영한다. 경기도는 1250만명의 인구와 서울의 17배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경기를 동서남북 4개의 권역으로 나눠 당내 후보군들과 '순회 경선'을 하고, 단순히 후보를 뽑는 것을 넘어선 경기도민의 숙원사업과 애로사항을 담아내는 '정치콘서트'도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당내 후보들과 멋진 경선, 아름다운 경선을 펼쳐 경기도민들에게 새 희망을 만들어줄 것이다.

-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여권후보 중 남경필 의원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 '경기드라마'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드라마의 묘미는 반전이다. 제가 또 역전의 명수다(웃음). 저는 셀프 차출을 하며 이미 뜨거운 열정으로 뜨겁게 경기를 데우겠다고 결심했다. 두고 보면 차이를 알게 될 것이다.

- 미래를 위해선 과거의 과오를 짚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현 지사인 김문수 경기지사의 도정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 한마디로 성공적이라고 본다. 지난 8년간 김문수 지사는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열정적으로 일했고, 최근 각종 여론조사 지표가 보여주듯 경기도민들도 전폭적 지지를 보내주셨다. 저는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선대위원장을 맡아 김 지사를 도왔고, 2006년부터 2년여 간 경기도 정무부지사로 도정을 함께 살피기도 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자리 창출, GTX(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건설,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등 김 지사의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민주당-새정치연합 통합 결정은 선거 겨냥한 야합"
"멋진 '순회 경선'으로 경기도민에게 새 희망 될 것"

- 현재 경기도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 해법은 무엇인지?
▲ 교통, 주택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한다. 경기도는 인구는 전국 1위, 지역총생산은 2위(1위 서울)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첩된 수도권 규제와 산업, 교통 등에서의 취약한 자족기능 때문에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풍부한 인적자원, 글로벌 대기업의 생산 기지본부가 있는 만큼 창조경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저는 '경기창조밸리'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창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자 한다.   

- 지방선거 전략으로 내세운 'GO-프로젝트'를 간략히 설명한다면?
▲ GO는 '경기 OK'의 약자다. 즉 '경기도민이 OK 할 때까지'라는 뜻을 담고 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경제, 통일, 복지, 교통, 주택, 교육 등 6가지와 권역별 공약 등 총 7가지 주제로 엮어 만든 프로젝트다. 저는 특히 경제와 일자리, 통일이라는 커다란 두 가지 분야에 초점을 두고 (선거에) 임하고자 한다. 

- 기초선거가 무공천(통합신당) 대 공천(새누리당) 구도로 펼쳐질 전망이다. 무공천은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불임정당이다. 현대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정당정치로 운영되고 있다. 정당이 책임있게 공천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필요하다. 저는 처음부터 책임정치로 가야한다는 입장 하에 상향식 국민공천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최근 당에서 상향식 공천이 확정됐는데 경기도에서 상향식 공천의 멋진 롤모델을 보여줄 것이다.

- 끝으로 덧붙일 말이 있다면?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가경쟁력과 지방경쟁력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박근혜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가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물론 집권2년차에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정권심판론은 어불성설이고 지방정부 심판론으로 선거가 치러질 것이다. 국민들이 성공한 박근혜정부가 되기 위해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원유철 의원 프로필>

▲새누리당 북핵안보전략특위원장
▲국회 국방위원장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
▲경기도 정무부지사
▲4선 국회의원(15·16·18·19대)
▲최연소(만28세) 경기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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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