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사는 스타들, 누구?

“첫눈에 뿅가 살림 차렸죠”

[일요시사=연예팀] ‘사랑엔 나이도 국경도 없다’는 말을 직접 증명한 스타들. 최근 배우 옥소리가 7년 만에 재혼한 근황을 전하면서 국제결혼을 선택해 행복한 부부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스타들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국인과 웨딩마치를 울린 주인공들을 한 데 모아봤다. 

이혼 소송 후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옥소리가 7년 만에 근황을 전했다. 옥소리는 최근 한 여성지와의 인터뷰에서 3년 전 이탈리안 요리사와 재혼해 세 살된 딸과 한 살된 아들을 키우고 있다고 고백했다.

달달 로맨스

이탈리안 남편은 2007년 전 남편 박철과 이혼할 당시 내연남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당시 옥소리와 박철은 이혼 과정에서 서로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진흙탕 싸움을 벌였고, 옥소리와 현재의 남편은 간통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옥소리는 인터뷰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나를 다시 일으켜 준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라며 “남편이 자신으로 인해 내가 잃은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자기가 앞으로 살면서 갚겠다고, 저에게 다시 가정을 꾸려주고 싶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복귀 계획에 대해 “복귀에 대한 제의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고사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옥소리는 “이제 세 아이의 엄마로서 용기를 내야겠다는 생각에 복귀를 조심스럽게 결정했다”고 복귀 계획을 전하기도 했다.


옥소리 외에도 연예계에는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나누는 이들이 많다. 가수 BMK는 지난 2011년 블랙호크 조종사 출신 미국인과 백년가약을 맺었다. BMK와 남편은 2008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사랑을 키워왔다. 조종사로 복무하다 2010년 전역한 맥시 레리는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을 위해 현재 주한미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통’옥소리 이탈리안 요리사와 비밀재혼
BMK·임성민·김진아·하유미도 국제결혼

같은 해 아나운서 출신 배우 임성민은 미국인 마이클 엉거 교수와 결혼식을 올렸다. 엉거 교수는 미국 아이비리그의 브라운대학교와 콜롬비아대학교 대학원을 거쳐 현재 서울 서강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두 사람은 엉거 교수가 뉴욕에서 거주하던 2008년 2월 지인의 소개로 한국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만남에서 임성민에게 첫 눈에 반한 신랑이 그 해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 출장을 자처해 한국을 찾으면서 인연이 이어졌다.

지난 2009년 결혼한 ‘리마리오’ 이상훈도 러시아 여성 알리아씨와 부부의 연을 맺었다. 당시 두 사람사이에는 이미 아이까지 있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상훈은 2007년 10월 공연과 관련해 러시아 무용단과 협연을 준비하던 중 단원이던 알리아씨를 처음 만났고, 결혼에 이르게 됐다.

빅마마 출신의 가수 신연아는 2006년 프랑스인 알렉스를 남편으로 맞았다. 신연아는 2001년 프랑스 유학시절 4살 어린 남편을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가수 출신 탤런트 김정민은 일본인 아내 타니 루미코와 2006년 결혼했다. 가수 박혜경의 소개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만난 지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먼저 한 후 결혼식을 올렸다. 슬하에 두 아들을 둔 부부는 연기와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으로 왕성한 활동 중이다.


가수 박미경은 2002년 미국인 사업가 트로이 아마도씨와 결혼했으며, 가수 출신 패션 디자이너 임상아는 2001년 재즈기타리스트 출신의 미국인 음반 프로듀서 제이미 프롭과 혼인했다. 임상아는 유대인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불교에서 유대교로 개종까지 했으며, 딸 올리비아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0년대 원조 섹시 스타’로 군림했던 배우 김진아 역시 미국인 케빈 오제이 씨와 함께 14년째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김진아는 결혼식 당시 본식보다 폐백을 먼저 올리기도 했다.

그녀는 한 방송에 출연, 외국인 남편과의 운명적인 만남에 대해 “타국에서 날라 온 왕자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다”며 “보자마자 나에게 청혼을 했고 이 남자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서 같이 살게 됐다”고 전해 남다른 애정을 과시했다.

결혼생활 15년 차인 배우 하유미도 영화제작사와 레스토랑 등을 운영하는 홍콩인 사업가 클라렌스 입과 8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했다.

운명적인 만남

국경을 파괴한 사랑은 할리우드에도 있다. 배우 겸 영화감독, 작가인 우디 앨런은 1997년 한국계 미국인 순이 프레빈과 35살 나이 차를 극복하고 결혼해 눈길을 끌었다. 순이 프레빈이 19세, 우디 앨런이 56세였다. 당시 두 사람의 파격적인 나이 차이보다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다.

프레빈이 앨런과 부부 사이 였던 미아 패로우의 양녀였기 때문이다. 이들의 관계는 1990년 앨런이 찍은 프레빈의 누드 사진이 발각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2년 뒤 충격적 스캔들로 언론에 공개된 이후 앨런은 도덕성을 의심 받으며 대중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

앨런에게는 그동안 쌓아온 명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 하지만 앨런과 프레빈은 5년 뒤 이탈리아에서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린 뒤 지금까지 다정한 금슬을 자랑하고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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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