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파문

황교안-윤병세-남재준 '셋중 하난 날아간다'

[일요시사=사회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또다시 정쟁의 한가운데 섰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댓글을 통한 선거 개입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구나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문서는 모두 중국 정부가 직접 발행해 온 문서여서 현 정부는 외교적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서의 입수 경위를 놓고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의 해명은 서로 엇갈리는 상황. 국정원발 '북풍'은 2년 사이 메가톤급 '역풍'으로 돌변, 박근혜정부의 도덕성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진상조사에 착수하면서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은 이번 증거조작 의혹의 '몸통'으로 거론되면서 또다시 정쟁의 격류에 휘말렸다.

공무원 간첩사건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이른바 '북풍'을 겨냥, 화교 출신 공무원을 간첩으로 지목한 공안사건이다.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에 근무했던 유모(34)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령에 따라 탈북자 리스트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 1월13일 긴급 체포된 뒤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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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씨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항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유씨가 북한에 드나들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중국 허룽시 공안국이 발급했다는 출입경기록 등이 재판부에 제출됐다.

그런데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문서에서 위조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14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검찰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출입경기록 등은 중국 정부에 확인한 결과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 국정원과 검찰, 외교부까지 동원돼 사건의 진상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고, 지난 19일 검찰은 진상조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먼저 중국 당국이 실제로 문서를 발급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더불어 국정원이 어떤 경로로 문서를 입수해 검찰로 넘겼는지, 전달 전후로 위조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진상조사의 핵심은 유씨가 북한을 출입한 기록이 기재된 출입경기록과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공식기관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유씨가 북한을 드나든 경위가 설명된 중국 당국의 회신문 등 3가지 문서의 진위 여부다.
이중 출입경기록은 "북한에 가지 않았다"는 유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검찰이 공을 들인 문서로 전해진다. 그러나 재판의 핵심 증거인 출입경기록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급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한 내막을 조금 더 살펴보자.

문서입수 경위 놓고 해명 서로 엇갈려
국정원-법무부-외교부 진실게임 비화

민변은 중국 지린성 옌벤조선족자치주 공안국 명의로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발급받았으며, 검찰은 허룽시 공안국 명의로 출입경기록을 발급받았다. 하지만 민변은 허룽시 공안국이 출입경기록을 발급하는 공식기관이 아니라는 점과 지린성이 허룽시보다 상급기관이라는 점을 내세워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민변이 입수한 자료에는 '출경-입경-입경-입경' 순으로 유씨의 출입국이 기재된 반면 검찰 쪽 자료에는 '출경-입경-출경-입경' 순으로 유씨의 행적이 적혀 있다. 얼핏 보면 검찰 쪽 설명이 사실과 부합해보이지만 민변은 중국 삼합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사무소)을 통해 당시 출입경기록 발급 시스템상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고, 세 번째가 '입경'으로 기록된 문서가 진본이라는 정황설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황이다.

때문에 검찰이 증거로 내세운 세 번째 기록(출경)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혹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증거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은 "중국 정부가 출입경기록을 발급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냈다. 지난 17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사실확인서에 출입경기록이 첨부된 상태로 문서를 전달받았으며 중국 선양주재 한국총영사관을 통해 문건(회신문 포함)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장관의 말은 곧 거짓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대검찰청의 요청에 따라 한국총영사관으로부터 입수한 문서는 사실확인서 단 1건이었다"고 밝혔다. 즉 황 장관이 언급한 출입경기록 등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황 장관은 다음날인 19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입경기록과 회신문을 받아 검증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 문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





황 장관은 '그 수사기관이 어디냐'는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국정원"이라고 뒤늦게 배후를 밝혔다. 정리하면 증거로 제출된 출입경기록을 검찰에 넘긴 조직은 중국 정부가 아닌 국정원이었다는 것이다.

과거 국정원 직원과 함께 해외에서 탈북자 호송을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부장(국정원 직원)이나 영사관을 오고가는 삼촌(국정원 직원)들이 기록을 일부 손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해외로 파견된 국정원 직원이 이번 '문서 작업'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그러나 의혹의 중심에 있는 국정원은 아직까지 어떤 반박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국정원은 "3가지 문건 모두 정식 외교루트(총영사관)를 거쳐 획득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3가지 문서 모두 발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민변이 공식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문서와 국정원이 입수한 문서는 공증처 도장 양식이 다르고, 맞춤법도 다르며, 심지어는 본인이 아니면 발급할 수 없는 출입경기록을 포함하고 있다. 단 한·중 각 기관이 정상적인 수사공조를 거쳤다면 중국 측은 수사협조를 했을 터.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주중대사관이 직접 발급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국정원의 문서 입수 경위도 논란의 대상이다.

외교문제로 가나

이 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의 진실이 완벽히 규명되기까지는 여러 난제가 예상된다. 특히 유씨를 기소한 검찰은 '셀프조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만약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검찰에 불어 닥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까닭이다. 때문에 일종의 '출구 전략'을 구상 중이란 전언이 검찰 안팎에 들린다.

가장 설득력 있는 건 황 장관의 사퇴다. 이미 국회 본회의에 해임안이 상정될 정도로 미운털이 박힌 황 장관의 용퇴는 역풍을 최소화하는 시나리오다. 일각에선 남재준 국정원장의 동반사퇴를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의 시각이다.

청와대가 직접 사건을 챙길 경우는 윤 장관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 중국 정부가 먼저 책임자의 형사 처분까지 들먹이며 강경한 태도를 취한 만큼 외교적 결단이 수반되지 않겠냐는 것. '양치기' 국정원이 지핀 불씨가 이곳저곳에 잿밥을 뿌리고 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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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