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정치인들 몸값 높아진 속사정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2.28 00:00:00
  • 댓글 0개

"어디로 갈까?" 지금은 무소속 전성시대

[일요시사=정치팀] 무소속 정치인들이 연신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얼마 전까진 당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인물들도 최근엔 여기저기서 쇄도하는 영입 러브콜로 몸살을 앓고 있을 정도다. 특히 이들은 거취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며 자신들의 주가를 한껏 더 끌어올리고 있다. 무소속 정치인들의 몸값이 높아진 속사정은 무엇일까?

무소속 국회의원들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다. 3선인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이른바 '동장 투신자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자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사건은 선관위의 불법선거인단 단속과정에서 박 의원의 선거운동원으로 추정되는 전직 동장이 투신자살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박 의원은 이후 민주당 모바일 경선인단을 불법으로 모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민주당은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처리했다.

높아진 몸값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연합(가칭)이 동시에 러브콜을 보내오면서 행복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고민이 길어질수록 몸값 또한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직접 박 의원과의 만남을 요청해 두 사람이 오찬을 함께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대놓고 김 대표에게 과거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상정을 막지 않은 데 대한 섭섭함을 표했다고 한다.


지난 10일엔 민주당 권노갑 상임고문까지 나섰다. 권 고문은 박 의원을 만나 민주당에 복당할 것을 설득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에게 직접 복당을 요청했으나 답을 듣지 못하며 사실상 거절당했었다.

박 의원 외에도 다른 무소속 국회의원들의 몸값 역시 높아졌다. 총선 승리 직후 논문표절 의혹이 불거지며 새누리당을 자진 탈당한 문대성 의원은 최근 복당이 확정됐다. 당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지만 당 지도부는 문 의원의 복당을 강행했다. 

정의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동원 의원 역시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연합(가칭)행 가능성이 끊임없이 거론되며 초선의원답지 않은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이처럼 무소속 의원들의 몸값이 높아진 이유는 매우 복합적이다. 우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의원들의 출마선언이 이어지면서 각 정당들로서는 한 석이 아쉽게 됐다.

일례로 현재 새누리당은 총 155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선거에서 현역의원들이 대거 차출돼 후보로 나서고 7월과 10월 재보선에 의석을 잃을 경우 과반 의석(151석)이 무너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단 한 석이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민주당은 좀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새정치연합행을 택한다면 민주당과 경쟁관계인 새정치연합에 더욱 힘이 실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무소속 국회의원 챙기기에 나서는 것은 안철수 견제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얼마 전까진 안 된다던 복당, 지금은 '일사천리'
지방선거 차출 비상, 안철수 견제 '다목적 포석'


특히 박주선 의원의 경우 호남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하다. 박 의원이 움직이면 광주·전남 지역의 기초단체장, 전·현직 광역의원 등 20여명이 박 의원과 함께 새정치연합행을 택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태다.

민주당으로서는 박 의원을 끌어안아야 호남에 부는 안철수 바람을 차단할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한때 내쳤던 박 의원에게 다소 굴욕적인 모습까지 보이며 복당을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새정치연합도 나름의 사정이 있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현역 국회의원 2명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의석 5석을 확보하게 되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동일한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고 국고보조금도 크게 늘어난다.

박 의원의 경우 동장 투신자살 사건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위반 의혹 등으로 자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모두 무죄로 끝났지만 '4번 구속 4번 무죄'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은 결코 자랑스러운 기록은 아니다.

때문에 박 의원의 영입과 관련해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새정치와는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있었지만 안철수 의원이 직접 "모두 무죄를 받은 내용인데 무슨 상관이냐"며 오히려 박 의원을 두둔했다는 후문이다.

또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역 무소속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당적은 없지만 지역에서 명망이 높은 정치인들의 몸값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6월 지방선거는 박근혜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게 되면서 여야 모두 선거 승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당내 마땅한 후보군이 부각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무소속 후보군들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장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새정치연합 모두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오 전 장관은 과거 두 차례 열린우리당 후보로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지만 현재 당적을 갖고 있지 않다. 최근 오 전 장관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산시장선거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그러자 각 당이 오 전 장관을 영입하기 위해 물밑 작업에 나선 것이다.

야권의 유력한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경우도 몸값이 수직상승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친민주당 성향이긴 하지만 교육감은 공식적으로는 당적을 가질 수 없어 무소속인 상태다.

지난 17일 열린 김 교육감의 출판기념회에는 수천 명이 모여들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개인 일정까지 변경해가며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고, 안철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제가 가야 할 길과 김 교육감이 가는 길이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김 교육감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부작용도 생겨

하지만 정치권에서 무소속 영입 경쟁이 가열되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은 앞서 지난해 10월과 11월에도 탈당·뺑소니 전력이 있는 김태환 전 제주지사와 성희롱·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우근민 제주지사의 재입당을 승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국민보다 정파의 이익을 우선해 문제가 있는 정치인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보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일부 정당에서는 문제가 있는 무소속 정치인을 영입하면서 '자리'까지 약속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사실 문제인사들을 슬그머니 복당시키는 행태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일"이라면서도 "문제인사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명일 기자 <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