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국회 내 '탈·불법' 실태 고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2.25 1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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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만들고 안 지키는 의원님들 "그럼 누가 지켜요?"

[일요시사=정치팀]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그런데 정작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범법을 저질러왔다. 앞 뒤 안 가리고 만든 과도한 법 규제에 스스로 발목이 잡힌 경우도 있었고, 특권의식에 사로 잡혀 법을 어긴 경우도 있었다. 법을 직접 만들어 놓고도 지키지 않는 의원님들의 천태만상을 <일요시사>가 고발한다.




최근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 등 국회의원 270명이 언론보도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무단 게재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이다.


마구잡이 입법


이번 고발은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시민단체가 주도했다. 저작권의 당사자가 아닌 시민단체가 이들을 고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작권법이 지난 2007년 '비친고죄'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법 개정으로 당사자인 저작권자의 동의나 고발 없이도 제3자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이 개정된 이후 로펌 등 '법파라치'의 고소·고발이 난무했다. 심지어 인터넷 소설을 내려 받은 한 고교생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개악'이라는 비판여론이 거셌지만 국회는 지금까지 저작권 보호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우며 뒷짐만 지고 있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법에 발목이 잡히는 이른바 '자승자박'의 웃지 못 할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당시 법 개정에 앞장섰던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이번 고발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연맹은 "직접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개별 언론사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었고, 이는 국회의원을 감히 누가 고소·고발하겠느냐는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례는 더 있다.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는 이미 정치인들의 단골 소재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 역시 지난 대선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의혹이 불거지며 곤혹을 치렀다. 문 의원의 부인이 집을 구입하면서 거래가격보다 집값을 낮춰 신고한 것이다.

그동안 각종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는 세금탈루라고 비난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다운계약서는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며 문 의원을 옹호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였다.

대선 이후 정치권엔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은 노동법을 어겨가며 노동력도 착취하고 있다. 국회 보좌진의 경우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악명이 높다.

때문에 국회 보좌진을 '현대판 노예'라고 칭하기도 한다. 모 국회의원이 자녀 결혼식에 보좌진들을 동원해 결혼식 준비를 돕게 했다는 일화는 이미 유명하다.

또 국회의원이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 해고를 당할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보좌진의 업무처우 개선 등을 호소할 수 있는 조직이 전무해 이 같은 행태는 현재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훨씬 더 경악스러운 사건도 있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최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노동착취를 한 사실이 밝혀져 곤경에 처했다.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고발당해 '자승자박'
차량 불법개조에 개인정보 불법수집까지


박물관 측은 아프리카 노동자들을 악취가 나고 쥐가 들끓는 숙소에 머물게 하면서 여권을 압수하고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등 다수 조항을 위반했다. 그러나 홍 사무총장은 자신이 직접 계약서에 친필사인을 하고도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던 국회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은 불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통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들은 그동안 동창회나 향우회 등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통해 홍보 문자 등을 보내왔다. 변명은 한결같았다. '관행'이라는 것이다.

실제 정치권에선 보좌진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이러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모으는 것이라는 증언까지 나왔다.

국회의원들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도 폈다. 국회는 지난 2012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관공서와 청소년이용시설, 150㎡(약 45평) 이상 음식점과 주점 등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데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사당이나 국감장 등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종종 포착되며 논란을 일으켰다.




심지어 한 언론사는 국회의사당에서 흡연을 하던 모 의원의 사진을 찍어 해당구청에 고발까지 했으나 해당구청은 직접 적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는 구청의 재량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에는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타고 다니는 승합차(11인 이상 탑승이 가능한 차량)의 좌석을 뜯어내고 의전용 좌석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돼 곤혹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승합차는 승용차로 용도가 무단으로 변경됐다. 의원들은 사실상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버스전용차로를 아무렇지 않게 이용해 왔다.

이런 차량 개조는 명백한 불법이다. 자동차관리법 34조는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 법의 시행규칙 55조는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변경'과 '변경 전보다 성능, 안전도가 저하되는 변경'은 교통안전공단이 구조변경을 승인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원 차량들의 짙은 선팅도 문제다. 현재 법적으로 차량의 가시광선 투과율 허용 기준은 앞유리 70% 옆유리 40%다.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선 앞유리 역시 투과율을 40%이하로 허용해도 안전엔 큰 문제가 없다며 과도한 제재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국회에서 묵살됐다.

그러나 정작 현재 국회의원용 차량들은 한 눈에 봐도 내부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모두 불법이다.



국민들만 고생


지난 여름 최악의 전력난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실내 온도를 28℃ 이상, 백화점·호텔 등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냉방온도를 26℃ 이상으로 제한할 때 남몰래 개인 에어컨을 빵빵 틀며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낸 국회의원들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본지에 적발되자 이중 일부 의원실 관계자는 "개별 에어컨을 사용하는 의원실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며 "공평하게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법안 발의건수로 의원들을 평가하다보니 함량 미달의 마구잡이 입법이 쏟아졌고 일부 의원들은 이런 법안에 스스로 발목이 잡힌 사례도 있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며 "법을 직접 만든 국회의원들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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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19일 사건 발생 10여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 이첩 개입 의혹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사실상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원래 본회의 안건에 없었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우선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반대해 왔다. 당초 김진표 의장도 여야가 합의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중재를 시도했지만 5분 뒤 김 의장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의 마지막 협상도 결렬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자리에 남았던 김웅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방청 중이었던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 김규현 변호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노년의 해병대 예비역들도 연신 눈물을 흘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서 규탄대회를 열고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채 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처럼 이태원법 합의 처리를 통해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서 채상병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시 본회의장을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채 상병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규탄대회 뒤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한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국힘 퇴장 속 야당 전원 찬성 조각난 협치···대통령 또 거부?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는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잡은 일정인 반면,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상황서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해 본회의 부의를 시도하겠다는 의도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의 강행 처리 예고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권에선 채 상병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배경에 정쟁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야당이 특검을 당장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외압’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병대수사단이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 수십명을 소환하고 연루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월권’ 가능성을 지적한 셈이다. “정치적 의도” 대통령실 발끈 또 과거 공수처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모순을 거론하며,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 실장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한 이유도 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서 윤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관련 정황은 이미 상당 부분 나왔다. 국방부는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축소하려 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도 매끄럽지 않은 과정을 통해 회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율한 흔적도 엿보였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1년 가까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야권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과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그마한 사고’라고 언급한 사건도 국민적 분노를 유발했다. 지난 3월22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서 ‘조그마한 사고’로 표현하고 “전 지휘관이 법적인 문책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실언한 바 있다. 더구나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인력 부족, 수사 의지 등을 핑계로 현재까지 ‘수사 진행 중’이라는 변명만 되풀이했다. 해병대를 비롯한 국민 여론도 특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눈물 흘린 해병들 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채 상병 특검법 상정과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은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같은)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집권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외쳤다. 해병대예비역연대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국민의힘은)처음엔 ‘독소 조항이 있다’고, 지금은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니 그 수사가 끝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특검 때에는 (앞서)경찰·검찰이 수사를 안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사실상 가장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법은 법정 수사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정해놓고 있는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병대 측은 이날 “3개월이 지나면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안보에 전념할 수 있고, 정치권도 채 상병 문제를 일단락하고 지금 산적한 안보, 민생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사를 기다리며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채 상병 문제로 정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 45명은 채 상병 특검법의 상정·통과 여부를 보기 위해 곧장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 자동 부의 요건을 충족했다. 여야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통한 것이다. 1년 가까이 진척 없는 수사 역풍 뻔한데···용산 선택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을 향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수세에 몰린 대통령실이 야당을 지적할수록 부정 여론만 키우는 분위기다. 더구나 대통령실은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서 ‘협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역풍을 맞게 되는 형국이다. 당장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용산의 뜻을 따를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어렵사리 여당 의원들을 단속하더라도 다음 달에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궁지에 내몰릴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야권과 언론이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국회 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도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회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복잡한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는 특검 출범 여부와 별개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하고 재조사하는 과정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수사는 진행 중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2일 오전 9시25분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조사한 후 혐의자를 축소해 경찰로 넘기는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