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국회 내 '탈·불법' 실태 고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2.25 1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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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만들고 안 지키는 의원님들 "그럼 누가 지켜요?"

[일요시사=정치팀]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다. 그런데 정작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범법을 저질러왔다. 앞 뒤 안 가리고 만든 과도한 법 규제에 스스로 발목이 잡힌 경우도 있었고, 특권의식에 사로 잡혀 법을 어긴 경우도 있었다. 법을 직접 만들어 놓고도 지키지 않는 의원님들의 천태만상을 <일요시사>가 고발한다.




최근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 등 국회의원 270명이 언론보도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무단 게재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이다.


마구잡이 입법


이번 고발은 법률소비자연맹이라는 시민단체가 주도했다. 저작권의 당사자가 아닌 시민단체가 이들을 고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작권법이 지난 2007년 '비친고죄'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법 개정으로 당사자인 저작권자의 동의나 고발 없이도 제3자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이 개정된 이후 로펌 등 '법파라치'의 고소·고발이 난무했다. 심지어 인터넷 소설을 내려 받은 한 고교생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개악'이라는 비판여론이 거셌지만 국회는 지금까지 저작권 보호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우며 뒷짐만 지고 있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법에 발목이 잡히는 이른바 '자승자박'의 웃지 못 할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당시 법 개정에 앞장섰던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이번 고발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연맹은 "직접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개별 언론사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었고, 이는 국회의원을 감히 누가 고소·고발하겠느냐는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례는 더 있다.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는 이미 정치인들의 단골 소재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 역시 지난 대선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의혹이 불거지며 곤혹을 치렀다. 문 의원의 부인이 집을 구입하면서 거래가격보다 집값을 낮춰 신고한 것이다.

그동안 각종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는 세금탈루라고 비난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다운계약서는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며 문 의원을 옹호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였다.

대선 이후 정치권엔 경제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은 노동법을 어겨가며 노동력도 착취하고 있다. 국회 보좌진의 경우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악명이 높다.

때문에 국회 보좌진을 '현대판 노예'라고 칭하기도 한다. 모 국회의원이 자녀 결혼식에 보좌진들을 동원해 결혼식 준비를 돕게 했다는 일화는 이미 유명하다.

또 국회의원이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 해고를 당할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보좌진의 업무처우 개선 등을 호소할 수 있는 조직이 전무해 이 같은 행태는 현재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노동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훨씬 더 경악스러운 사건도 있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최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기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노동착취를 한 사실이 밝혀져 곤경에 처했다.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고발당해 '자승자박'
차량 불법개조에 개인정보 불법수집까지


박물관 측은 아프리카 노동자들을 악취가 나고 쥐가 들끓는 숙소에 머물게 하면서 여권을 압수하고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등 다수 조항을 위반했다. 그러나 홍 사무총장은 자신이 직접 계약서에 친필사인을 하고도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던 국회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은 불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를 통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들은 그동안 동창회나 향우회 등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통해 홍보 문자 등을 보내왔다. 변명은 한결같았다. '관행'이라는 것이다.

실제 정치권에선 보좌진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이러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모으는 것이라는 증언까지 나왔다.

국회의원들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도 폈다. 국회는 지난 2012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관공서와 청소년이용시설, 150㎡(약 45평) 이상 음식점과 주점 등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데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사당이나 국감장 등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종종 포착되며 논란을 일으켰다.




심지어 한 언론사는 국회의사당에서 흡연을 하던 모 의원의 사진을 찍어 해당구청에 고발까지 했으나 해당구청은 직접 적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는 구청의 재량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에는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타고 다니는 승합차(11인 이상 탑승이 가능한 차량)의 좌석을 뜯어내고 의전용 좌석을 설치한 사실이 적발돼 곤혹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승합차는 승용차로 용도가 무단으로 변경됐다. 의원들은 사실상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버스전용차로를 아무렇지 않게 이용해 왔다.

이런 차량 개조는 명백한 불법이다. 자동차관리법 34조는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 법의 시행규칙 55조는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변경'과 '변경 전보다 성능, 안전도가 저하되는 변경'은 교통안전공단이 구조변경을 승인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원 차량들의 짙은 선팅도 문제다. 현재 법적으로 차량의 가시광선 투과율 허용 기준은 앞유리 70% 옆유리 40%다.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선 앞유리 역시 투과율을 40%이하로 허용해도 안전엔 큰 문제가 없다며 과도한 제재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국회에서 묵살됐다.

그러나 정작 현재 국회의원용 차량들은 한 눈에 봐도 내부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모두 불법이다.



국민들만 고생


지난 여름 최악의 전력난으로 공공기관의 경우 실내 온도를 28℃ 이상, 백화점·호텔 등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냉방온도를 26℃ 이상으로 제한할 때 남몰래 개인 에어컨을 빵빵 틀며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낸 국회의원들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본지에 적발되자 이중 일부 의원실 관계자는 "개별 에어컨을 사용하는 의원실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며 "공평하게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한 전문가는 "법안 발의건수로 의원들을 평가하다보니 함량 미달의 마구잡이 입법이 쏟아졌고 일부 의원들은 이런 법안에 스스로 발목이 잡힌 사례도 있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며 "법을 직접 만든 국회의원들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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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