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전국' 민주당 계파혈전 막전막후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2.03 10: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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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중지란'은 새누리에 어부지리…벌써 떡시루 엎었다

[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새해 첫 일성은 '분파주의 극복'이었다. 그만큼 민주당의 계파갈등은 고질적이고 심각하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계파갈등이 봉합되기는커녕 당내 최대계파인 '친노'는 물론이고 소수계파들까지도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과연 민주당은 계파갈등을 극복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민주당이 계파주의 청산을 위해 바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패배 후 당내 주류인 친노(친노무현)가 몰락하고 김한길 대표 체제가 출범하며 계파갈등이 극에 달했다. 민주당의 자중지란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 현재 민주당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다. 때문에 김한길 대표는 새해 첫 일성으로 ‘분파주의 극복’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는 친노 진영에 대한 선전포고로 해석되며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계파청산
선전포고?

특히 김 대표의 신년기자회견문 초안에는 친노 강경파들을 겨냥해 더욱 강경한 발언들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친노계에 대한 김 대표의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 같은 작심발언을 할 경우 당내 계파갈등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불과 기자회견 몇 시간 전 원고를 대폭 수정했다는 후문이다.

김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내부에 잔존하는 분파주의를 극복하겠다"고 공언한 직후 당내 각 계파의 수장인 문재인 의원, 손학규·정동영·정세균 상임고문 등과 릴레이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각 계파의 수장들에게 다가오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계파해체 선언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실제로 계파라고 할 만한 모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어서 곤혹스럽다"며 "당의 단합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지방선거 승리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고, 정동영·정세균 고문도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표면적으로는 당내 계파 수장들이 모두 당 지도부와의 협력을 다짐한 것이다.

각 계파, 지방선거 앞두고 세력화 움직임
해묵은 계파갈등 재발? 최후 승자는 누구?

그러나 정작 물밑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계파 수장들의 세력싸움이 본격화된 모양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예상 밖으로 김한길 대표였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6·4지방선거를 겨냥해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을 개편했다. 김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를 총괄·기획할 사무총장에는 당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자신의 최측근인 노웅래 의원을 임명했다.

신임 전략홍보본부장에도 역시 자신과 가까운 최재천 의원을 기용했다. 대변인에는 원외인사인 박광온 당 홍보위원장을 앉혔다. 박 대변인은 김 대표가 지난해 장외투쟁을 하며 전국을 순회할 당시 함께 호흡을 맞춰 토크콘서트를 진행할 정도로 친분이 깊다.

공석이었던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구민주계 인사인 정균환 전 의원이 지명됐다. 정 전 의원 역시 김 대표와 새정치국민회의 시절부터 인연이 깊은 인사다. 지방선거를 사실상 지휘할 당의 전략·홍보라인에서 친노계는 철저히 배제됐다.

친노계 배제
시작된 싸움

특히 일부 의원들은 당직개편 사실을 발표 당일까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친노계 배제에 대한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극비리에 당직개편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도 나왔다. 실제로 친노계 내부에서는 이번 당직개편에 대한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 한 초선의원은 "혁신이라기보다는 자기사람만 챙긴 것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고, 친노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선택한 계파 청산 방법이 '당내 화합'이 아니라 '친노 힘빼기'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당내에서 "존재감이 없다" "바지사장이다"라는 평가까지 받아왔던 김 대표가 신년을 맞아 계파 청산을 기치로 강공드라이브를 펼치자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도 사뭇 달라졌다는 후문이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언론이 자신을 친노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는 의원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19대 개원 이후 언론들은 해당 의원들을 꾸준히 친노로 분류해왔지만 그동안은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다. 갑작스런 변화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다음 총선에서 무난히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당 지도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당 지도부와 친노 간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친노로 분류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해당 의원들은 "내가 친노로 분류돼 당 지도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현재 민주당에는 친노도 없고 비노도 없다. 자꾸 이분법적으로 민주당을 재단하며 이간질을 시키려는 듯해 불쾌감을 내비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대표로부터 의외의 일격을 맞은 친노진영은 반격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우선 김 대표가 '햇볕정책 2.0'과 북한인권민생법 제정을 강조하는 등 지지층 확대를 위한 우클릭 행보에 나선 것에 대해 친노진영이 반발하며 김 대표를 견제하고 있다.

김한길 "계파청산!"…친노에 대한 선전포고?

김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햇볕정책을 보완해야 하는 근거로 “당시 정책은 북한이 핵을 갖췄다는 게 전제되지 않은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권자층이 점점 보수화되고 있는 가운데 종북몰이에서 벗어나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 전략적 우클릭을 하겠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민주당 대북정책의 근간이다. 당장 당내 동교동계와 친노계, 학생 운동권 출신 의원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동교동계 박지원 의원은 "햇볕정책 때문에 북이 핵을 개발했는가"라며 당 지도부를 비판하며 햇볕정책을 조금이라도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친노계 홍익표·김기식 의원 등도 '당의 정체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내 반발이 높아지자 김 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SNS나 언론 인터뷰를 거론하며 "내부에서 서로 총을 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경고했지만 친노 강경파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은 다음날 보란 듯이 자신의 SNS를 통해 "며칠 전에 당의 우경화를 걱정하면서 트위터에 몇 마디 썼더니 김한길 당대표께서 내부 총질 운운하며 겁박을 했다"며 김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김 대표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의지를 갖고 계파 청산에 나섰지만 오히려 당 지도부와 친노진영 간의 갈등의 골이 점점 더 깊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친노진영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태업'함으로써 당을 선거에서 지게 만들고 당 지도부를 전격적으로 탈환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까지 회자된다.

소수계파
캐스팅보트

자칫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돌풍을 일으키면 친노계를 겨냥해 연일 계파청산을 요구하고 있는 당 지도부에 더욱 힘이 실릴 우려가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게 되면 현 당 지도부는 더 이상 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미 친노진영에선 3선의 모 의원을 차기 당대표로 점찍어 두고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친노로 분류되는 박영선 의원은 최근 원내대표에 도전할 뜻을 공개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현 전병헌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5월까지다.

당 지도부와 친노진영 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민주당 내 소수계파들도 움직임을 본격화하려는 모양새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데다 당 지도부와 친노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소수계파가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친노-당지도부 갈등 격화 '내부 총질'
캐스팅보트 쥐고 미소 짓는 소수계파

우선 손학규 상임고문은 자신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활동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손 고문은 최근 재단의 신년토론회에 참석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손 고문은 경기지사를 지낸 이력이 있어 오는 7월 재보선에서 보선이 확정된 경기 평택을과 수원을 지역구 출마 가능성도 벌써부터 회자되고 있다.

정세균 고문은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고, 정동영 고문은 전북도지사 차출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의 활동 재개와 함께 평소 이들의 사람으로 분류됐던 인사들도 활동 폭을 조금씩 넓혀 가고 있다. 소수 계파 수장들의 몸값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춘추전국 계파
민주당은 갈림길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계파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각 계파별 이합집산과 대립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의 '춘추전국' 계파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한 정치전문가는 "아무리 김 대표가 이전과는 달리 계파청산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지만 민주당의 해묵은 계파갈등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 의원 중 약 30% 가량이 친노로 분류되는데 과연 힘으로 찍어 누른다고 계파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친노와 비노 간 갈등은 지난 총선 당시부터 벌써 2년째 지속되고 있고 그동안 계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때문에 사실상 계파갈등 청산은 어렵고 차라리 새누리당처럼 계파의 구분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한 쪽이 힘을 잡으면 다른 한 쪽은 누그러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4년 새해 민주당의 계파갈등은 해소될 수 있을까? 민주당은 지금 갈림길에 서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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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