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추천> 입과 몸이 즐거운 건강여행 ④부산 동래

뜨끈한 물로 목욕하고 파전·곰장어 먹으러 가요

찬바람이 옷 속까지 파고드는 겨울, 뜨끈한 온천욕에 고소한 파전과 매콤한 곰장어구이 한 점이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 조선 왕족이 즐겨 찾았다는 부산 동래온천은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시대부터 온천이 존재한 유서 깊은 곳. 3000명이 동시 입장할 수 있는 대형 온천탕으로 유명한 허심청을 비롯해 녹천탕, 천일탕 등 대중탕이 여럿 있고, 객실에 가족탕이 딸린 온천호텔과 모텔도 즐비하다. 무료 노천 족욕탕 두 곳은 지역 주민들의 쉼터로 사랑받는다. 해산물을 푸짐하게 넣고 두툼하게 부친 동래파전과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곰장어구이는 온천 못지않은 동래의 명물. 뜨거운 온천욕을 하고 파전과 곰장어로 배를 채운 뒤 동래시장, 복천동 고분군, 복천박물관, 장영실 과학동산 순으로 일정을 짜면 알찬 하루 여행 코스가 완성된다. 


‘부산 명물’ 온천거리…동장군 살살 녹네
몸 풀리고 입맛 돋고…즐겁지 아니한가

부산 동래온천은 조선시대 왕족이 목욕을 즐겼고,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시대부터 온천이 존재한 유서 깊은 곳이다. 일본 자본에 의한 것이지만 1910년대에 근대적인 온천으로 개발되면서 조선 최고의 온천지로 명성을 날렸고, 1960~1970년대에는 신혼여행지로 각광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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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가 봤능교?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대형 워터 테마파크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요즘은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온천 하면 동래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풍부한 수량, 뛰어난 수질, 편리한 접근성(부산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에서 5분 거리) 등 매력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동래온천 테마거리에 들어서면 호텔농심이 운영하는 대규모 온천휴양시설 허심청을 비롯해 녹천탕, 천일탕 등 대중탕이 여럿 있고, 객실에 가족탕이 달린 온천호텔과 모텔도 즐비하다. 랜드마크 격인 허심청은 3000명이 동시에 입장할 수 있는 온천탕과 찜질시설, 베이커리와 브로이 하우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다. 어느 곳이든 온천수는 약알칼리 식염천이고, 수온은 45~61℃, 류머티즘과 신경통, 근육통, 부인병 등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래온천 테마거리에는 무료 노천 족욕탕도 두 곳이 있다. 허심청 정문을 바라보고 왼쪽이 ‘동래온천 노천 족욕탕’, 오른쪽이 ‘동래 스파토피아’다. 동절기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동래온천 노천 족욕탕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동래 스파토피아는 화요일에 쉰다. 
온정개건비(부산광역시 기념물 14호)도 놓치지 말 것. 동래부사 강필리가 온정(온천)을 대대적으로 고쳐 지은 공적을 기려 1766년(영조 42)에 세운 온정개건비는 동래온천 노천 족욕탕 앞에 있다. 호텔농심 정문에 있는 ‘할아버지상’은 동래온천의 역사를 말해주는 또 다른 상징물이다. 전형적인 개화기 옷차림에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노인상은 1926년 부산 시내 전차가 동래온천장까지 연장 운행된 것을 기념해 당시 전차 종점에 세운 것. 1968년 전차 궤도가 철거되면서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온천 못지않은 동래의 명물이 ‘곰장어구이’와 ‘동래파전’이다. 단백질이 풍부한 스태미나 음식인 곰장어는 소금구이나 고추장 양념구이로 먹는다. 술안주로 사랑받는 메뉴다 보니 낮보다 저녁에 찾는데, 맛도 맛이지만 곰장어 굽는 냄새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온천장 곰장어 골목에 10곳이 넘는 곰장어집이 있고, 차량으로 10여분 떨어진 동래시장 주변에도 곰장어 골목이 형성되어 있다. 대개 산 곰장어는 3만원부터, 냉동 곰장어는 1만원부터 시작한다. 
동래파전은 밀가루로 반죽을 만들어 바삭하게 씹히는 보통 파전과 달리 멸치 국물에 멥쌀이나 찹쌀 등 쌀가루를 넣어 차지고 쫀득한 것이 특징이다. 재료를 반죽에 미리 섞지 않는 것도 다르다. 기름 두른 번철에 쪽파를 펼쳐놓고 쌀가루 반죽을 부어 파 사이사이에 스며들게 한 뒤 양념한 쇠고기와 조갯살, 굴, 새우 등 해산물을 푸짐하게 올려 뒤집어가며 부친다. 마지막에 달걀을 깨뜨려 넣고, 해물 맛을 살리기 위해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다. 동래구청 뒤에 전국구로 잘 알려진 파전집 두 곳이 있고, 도보로 5분 거리 동래시장 내 선짓국 골목에도 시장표 동래파전을 하는 집이 여럿 있다. 
동래시장은 파전 외에도 족발, 칼국수, 호떡, 떡볶이, 어묵, 튀김 등 먹을거리가 푸짐하고, 가까이에 복천동 고분군과 복천박물관, 장영실 과학동산, 동래읍성 등 볼거리도 많으니 연계해 둘러보면 좋다. 

유구한 
역사의 고장

부산 복천동 고분군(사적 273호)은 부산의 대표적인 가야 유적이다. 1969년 주택 재개발 공사 중 발견되었으며, 수차례 발굴 조사 결과 6세기 이전 부산 지역 지배 집단의 묘역임이 확인됐다. 복천박물관은 복천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과 한국 무덤의 변천사를 볼 수 있는 곳. 신석기 시대부터 삼국 시대까지 매장 풍습과 무덤 양식을 상설 전시실 두 곳에 쉽고 재미있게 전시했다.

복천박물관 뒤로 올라가면 동래읍성 북문 바로 밑에 동래 출신 과학자 장영실을 기리는 과학동산이 있다. 혼천의, 앙부일구(해시계), 측우기 등 천문 기기가 야외에 전시되어 아이들 학습 장소로 인기다. 북문 위 등산로를 따라 산책하듯 북장대에 오르면 복천동 고분군을 비롯해 멀리 광안대교까지 시원하게 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자료제공=한국관광공사
www.visitkorea.or.kr

<여행정보>

당일 여행 코스

동래온천→동래시장→복천동 고분군, 복천박물관→장영실 과학동산


1박2일 여행 코스
· 첫째 날 : 금정산 트레킹→동래온천
· 둘째 날 : 동래시장→복천동 고분군, 복천박물관→장영실 과학동산→동래읍성 북장대


관련 웹사이트 주소
· 부산시문화관광  http://tour.busan.go.kr
· (사)동래온천번영회  www.dongnaespa.com
· 복천박물관  http://bcmuseum.busan.go.kr


문의 전화
· 부산광역시청 관광진흥과 051)888-4302
· 복천박물관 051)554-4263~4


대중교통 정보 
<기차> 서울-부산 : KTX 하루 55회(05:30~23:00) 운행, 약 3시간 소요. 
            부산역에서 지하철 1호선 이용, 온천장역 하차.
* 문의 : 코레일 1544-7788, www.korail.com 
             부산교통공사 1544-5005, www.humetro.busan.kr


자가운전 정보 
경부고속도로 부산 IC→첫 번째 신호등에서 직진 4km
남해고속도로 북부산 IC→만덕 방향→2터널 통과 후 좌회전해서 약 3km


숙박 정보
· 녹천온천호텔 : 동래구 금강공원로26번길, 051)553-1005~9, www.nokcheonhotel.com 
· 킹모텔 : 동래구 금강로124번길, 051)554-0058
· 호텔농심 : 동래구 금강공원로20번길, 051)550-2100, www.hotelnongshim.com
· 천일온천호텔 : 동래구 금강공원로26번길, 051)553-8191


식당 정보
· 원조소문난산곰장어 : 곰장어구이, 동래구 금강공원로26번길, 051)554-8400
· 원조할매집산곰장어 : 곰장어구이, 동래구 금강로124번길, 051)556-3643
· 동래할매파전 : 파전, 동래구 명륜로94번길, 051)552-0792
· 원조동래파전 : 파전, 동래구 명륜로94번길, 051)556-0324
· 신가네 호떡 김밥 떡볶이 : 호떡·김밥·떡볶이, 동래구 충렬대로 249번길, 051)552-2644


주변 볼거리
범어사, 금강공원,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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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