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생명, 설계사 신종사기 '나몰라라'

  • 신관식 shin@ilyosisa.co.kr
  • 등록 2013.12.11 11: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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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체계 후불제 바뀌면서 일시불·월납입 조작으로 피해자돈 10억 횡령

[일요시사=신관식 기자] 얼마 전, 미 PGA투어에서 활약하는 프로골퍼 최경주씨의 부인 김모(42)씨가 자신의 비서와 짠 보험설계사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메트라이프 보험설계사 조모(38·남)씨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김씨의 비서 박모(34·여)씨에게 접근 후 연인관계로까지 발전시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최경주복지회의 22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법 민사1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조씨가 소속됐던 보험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박모씨와 메트라이프생명에 "18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험사 소속의 설계사가 고객에 대한 부당한 영업이나 손실을 끼친 경우에 해당 보험사도 그 책임이 결코 적지 않다는 판결이었다.

VIP고객 전담 설계사 신종사기 수법(?)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은 1989년 세워진 코오롱메트생명(주)을 1998년 미국의 메트라이프가 지분 100%를 인수해 2003년에 업계 최초로 변액유니버셜 보험을 들여와 판매한 글로벌 생명보험회사다.

이 메트라이프의 설계사가 고액의 보험료를 맡기는 VIP고객을 상대로 신종사기 수법을 동원해 수십억을 횡령한 사건이 벌어졌다.

재태크 증여 및 상속 보험을 설계하는 FSR 최모(48·남)씨는 강남의 K한의원을 운영하는 김모씨에게 자신을 VIP 전담 설계사로 소개하고 5년동안 수시로 방문해 책이나 꽃 등을 선물하며 호감을 얻었다. 처음 최씨는 정성을 다하여 김모씨의 신뢰를 쌓았고 결국 보험가입 유치에 성공했다.

김모씨가 부인과 자녀 셋의 명의로 차례로 가입한 금액은 총 10억1000만원 상당. 설계사 최씨는 김모씨 주변의 인맥을 통해 VIP 고객 여럿을 소개받아 높은 실적을 쌓았다.

그 후 2년여가 지나 보험사의 수당체계가 후불제로 바뀌면서 설계사 최씨는 고객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우선 최씨는 신뢰를 빌미로 김모씨에게 2억을 빌렸다.

그는 관리하던 김 원장의 개인정보를 이용 사문서를 위조해 일시납 돼 있던 보험금을 중도 인출, 해약 환급 등을 해서 김모씨 통장에 넣어 빚을 갚았다. 결과적으로 김모씨로부터 일시납 된 보험료를 인출해 김씨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다.

또 김모씨의 일시납 보험료를 월납으로 바꿨다며 중도 인출한 돈을 넣었다가 바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횡령하기도 했다. 그는 김모씨의 부인과 자녀 명의의 보험까지도 해약과 갈아타기를 반복하다가 보험환급금은 얼마 남아 있지 않게 됐고, 이 과정에서 5억원이 사라졌다.

이런 수법을 통해 피해를 입힌 VIP 고객이 김씨 주변에만 십 수명에 달했다.

메트라이프, “설계사의 문제”라며 발뺌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회사측은 급기야 최모씨를 횡령혐의로 고발하고, 김모씨에게는 이 같은 사실을 6개월가량 후에나 우편으로 알려왔다.

또 회사측은 김모씨가 직접 내방해 약관 대출 등에 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느냐며 최씨의 공소장에는 그의 피해금액이 목록에서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김모씨 주변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11억원만 포괄 기소했는데, 이는 그가 미리 정보공개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에게 잘못을 돌렸다.

자신의 보험금 사고가 있었는지도 몰랐던 김모씨는 뒤늦게 자신의 피해금액이 최씨의 공소장에 빠져 있다는 회사측의 말에 뒤늦게 자신의 보험거래 정보를 회사에 공개 요청했다.

회사가 공개한 기록에는 김모씨가 수시로 방문한 날짜가 기록돼 있었고, 서명도 거짓으로 돼 있었다. 고객이 직접 수령절차를 밟았다는 주장이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메트라이프는 비록 설계사가 위조해 김모씨의 통장에 입금시켰다 하더라도 총 5억원의 돈은 회사 명의로 지불된 것이고, 회사는 나머지 5억1천만원만 돌려주면 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회사가 입금해 준 5억원으로 김모씨와 최씨가 금전거래를 했고, 그것은 개인간의 문제라 회사가 책임질 피해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최씨는 회사가 자신의 컴퓨터와 관련서류를 회사가 모두 치우며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현재 최씨는 포괄기소로 구속 3년 6개월이 구형됐지만, 형이 과하다며 항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최씨는 목포에서 치과를 경영하던 홍모씨 부부와 자녀의 보험금에도 손을 댔다.

보험료를 월납으로 하던 최씨에게는 일시납을 했던 K한의원 김모씨와는 반대 수법을 썼다.

매월 자동이체되던 월납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바꾸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목돈으로 일시납된 보험료를 횡령했다. 이후 기존 누적되었던 보험료를 임의로 중도 인출, 대출을 해 통장에 이체되는 날짜에 입금시켜 자동이체 되도록 했다. 최씨의 피해금액은 4억8000만원이나 됐다.

메트라이프는 목포에서 병원 일에 바빠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지 못하는 홍모씨의 경우도 피해목록을 누락시켰다.

김모씨와 홍모씨 등 피해자들은 회사측이 제대로 된 감사나 수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가족은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것이 단지 횡령 혐의로 기소됐을 뿐이고 자신들의 피해금액은 누락되어 피해액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인 김모씨는 “메트라이프는 일개 설계사의 횡령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회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일이다. 또 문제가 생기자 회사는 '나몰라라' 한다”며 “회사가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 어떻게 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객은 보험사를 믿고 돈을 맡긴다. 내 보험거래가 허위로 작성되고 문서가 위조된 것이 밝혀진 만큼 다른 고객들의 보험도 안전하다 볼 수 없다. 피해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최씨가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결과가 나와 회사가 패소하게 되면 그때 피해배상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때까지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다려 달라는 입장"이라며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꺼렸다.


신관식 기자 <shi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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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