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과연 안전할까?

발암가능물질로 분류…어린이는 흡수 높아

평소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은 직장인 유모(37·여)씨. 유씨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늘 조심스럽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전자파’에 대한 논란으로, 하루에도 수 십 번씩 접하는 휴대전화는 통화 시엔 언제나 이어마이크를 착용한다.

유씨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데울 때도 전자레인지를 작동시키자마자 다섯 걸음 남짓은 꼭 피하곤 한다. 잠자리에 들 때 역시 못 견디게 추운 날만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평소에는 두꺼운 내복과 이불로 위안삼곤 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결코 전자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한시도 손에서 뗄 수 없는 스마트폰부터 간편한 가열을 돕는 전자레인지,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전기장판까지 일상생활 곳곳에서 전자파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전자파가 암을 유발한다는 각종 연구 발표가 이어짐에 따라 불안감도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파가 암 유발?

지난 2002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전자파를 발암물질 2B(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며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가전제품이 방출하는 3~4mG의 전자파에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암, 발달장애, 면역변형, 우울증, 신경질환, 생식기능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전자파는 인체에서 미약한 생체에너지의 흐름을 차단해 질병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키며 인체세포 내 DNA와 RNA기능을 방해해 면역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전자파는 암, 유산, 신경통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전자장이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 수면 부족, 심장병, 치매, 파킨슨병, 유방암 등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도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자파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발표한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의 휴대전화사용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전자파에 의한 것인지는 보다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산부의 휴대전화 사용 역시 영·유아의 운동 및 인지기능 등 신경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를 총괄 진행한 최형도 ETRI 바이오전자파연구팀장은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전자파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정적 증거는 없지만 그렇다고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연구팀은 일상생활 속 국민이 안전하게 전자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생활가전 전자파 안전은?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안정시키고자 전자파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생활환경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노출 저감방안 마련을 위해 전기장판 7종의 전자파 방출 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기장판의 전자파는 ‘강’에서 0.7~71.1mG, ‘중’에서 0.7~65.2mG, ‘약’에서 0.7~0.8mG로 나타나 전기장판의 온도를 높일수록 많이 방출되고 온도를 낮출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표면으로부터 10cm 떨어지면 최대 9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전기장판 등과 같은 가전제품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는 낮은 수준이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인체에 영향을 미쳐 해로울 수 있다”며 “향후 환경부와 함께 ‘일상생활 전자파 노출 저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장판 외에도 생활환경에서 자주 접하는 대표적인 가전제품인 전자레인지 역시 전자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전자레인지는 정부부처마다 다른 입장을 내놔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자레인지 작동 중 전자파가 외부로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자레인지 투시창에 금속망이 설치돼 있으며 작동을 멈추면 전자파가 즉시 사라지므로 몸에 닿을 위험은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입장을 취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전기장판, 전자레인지 등 총 36개 품목의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생활주변 전자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아

조사 결과 전자파 기준대비 1/10~ 1/100000 수준으로 측정돼 안전한 수준으로 판단됐으나 전자레인지의 경우 우측면에 위치한 고압의 변압기에서 60Hz의 자기장이 많이 발생함이 확인됐으며 이에 근거해 전자레인지 작동 시 30cm 이상 떨어져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이처럼 달라짐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도 암 유발 가능성 등 질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연구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시급한 판단은 유보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여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유방클리닉교수는 “유방암을 유발하는 데 있어 전자파는 그리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오히려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호르몬의 이상 등으로 인해 유방암이 발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직까지 암을 비롯한 질병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는 연구가 나오지 않은 실정에서 전자파 노출에 대한 지침은 ‘권고사항’으로 남게 된다.

장기언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전자파는 매질의 유무, 밀도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옥돌, 맥반석, 게르마늄 등에 의한 전자파 차단은 매우 미미하며 과학적 근거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며 “그러므로 수면 중에는 전기장판의 전원을 끄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가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정보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파가 2mG 미만으로 방출되는 가전제품에는 전자파 적합마크를 확인할 수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