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끈 달아오른 ‘리얼돌’ 논쟁

성기구냐 인형이냐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성인용품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인형)’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리얼돌 수입을 일률적으로 막은 세관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다. 이번에도 ‘풍속’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논쟁에 불씨를 지핀 모양이다.

2020년 당시 수입업체 A사는 여성의 신체를 본뜬 이른바 ‘리얼돌’을 들여오려 했지만, 김포공항세관은 이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고 통관을 보류했다. 관세법상 공공질서나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뭐가 문제?

이에 A사는 “리얼돌은 성인의 사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성기구일 뿐이며,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업체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비교적 명확했다.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음란성을 띠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본뜬 경우라면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률적으로 수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세관의 판단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물품의 사용 목적이나 주체, 사용 환경 등을 따지지 않은 채 단순히 외관만으로 통관을 보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즉, ‘리얼돌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리얼돌이 사적 공간을 벗어나 유통되거나 공적 영역에서 사용될 경우에는 ‘풍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사용 맥락에 따라 규제 가능성은 열어둔 셈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리얼돌을 둘러싼 논쟁은 오히려 더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법적 판단은 일정 부분 정리됐지만,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판결이 알려진 지 며칠 만에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리얼돌 제조·유통·판매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리얼돌이 단순한 성인용품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를 재현한 성적 대상물이라며,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 문화 확산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여성의당의 반발도 이어졌다. 여성의당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규탄하며 리얼돌 수입 전면 금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리얼돌이 여성의 신체를 노골적으로 재현한 상품일 뿐 아니라, 실제 유통 과정에서는 특정 인물이나 연예인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적 공간에서의 사용’이라는 전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대법원은 성인용품이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경우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현실에서는 리얼돌 사용이 사적인 공간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 판결에 즉각 반발
기준 없는 규제가 불씨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리얼돌 체험방’이다. 온라인을 통해 쉽게 홍보되는 이들 업소는 일정 비용을 받고 공간과 리얼돌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행법상 이를 직접 규제할 명확한 조항이 부족해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반대 측에서는 리얼돌이 개인용 성기구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성 산업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리얼돌에 대한 논쟁이 수년째 반복되는 배경에는 리얼돌을 직접 규율하는 명확한 법이 없다는 점이 거론된다. 현재 국내에서 리얼돌은 별도의 금지 규정 없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로만 판단되고 있다.

문제는 이 ‘풍속’ 기준 자체가 추상적이라는 데 있다. 초기에는 관세청이 리얼돌을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고 수입을 일괄적으로 막았다.

하지만 2019년 대한민국 대법원이 “성인의 사적 사용을 전제로 한 성기구 수입을 금지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흐름이 뒤집혔다.

이후 리얼돌 수입이 허용됐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미성년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이유로 다시 금지되는 등 판결이 엇갈리기도 했다. 세관 역시 기존 지침을 유지하며 통관을 계속 보류하면서, 같은 유형의 제품을 두고도 통관 여부가 달라지는 혼선이 이어졌다.

결국 반복된 소송에서 세관이 잇따라 패소하자 관세청은 2022년부터 부분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바꾸기 시작했다. 신체 일부를 본뜬 ‘부분형’ 리얼돌이 먼저 허용됐고, 이후 전신형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법원은 그동안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의 노골적 음란성을 띠는지, 또는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뜬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

그러나 이 역시 구체적인 수치나 외형 기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건마다 달리 해석됐다. 특히 ‘미성년 형상’ 여부는 대표적인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리얼돌의 키나 체형, 얼굴 묘사 방식 등에 따라 판단이 이뤄지지만, 이를 명확히 규정한 기준은 없다. 같은 길이와 무게의 제품이라도 ‘성인’으로 볼지 ‘미성년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볼지에 따라 통관 여부가 달라진다.

이 같은 불확실성은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수입업자들은 어떤 제품이 통관 가능한지 예측하기 어렵고, 세관 역시 명확한 기준 없이 개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리얼돌 통관 보류를 둘러싼 소송에서 세관이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도 이처럼 기준 부재와 무관하지 않다. 유통 방식에서도 규제의 공백이 드러난다. 신체 일부를 본뜬 ‘부분형’ 제품은 비교적 수입이 용이한 반면, 이를 조합해 전신형으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기준이 없다.

‘풍속 해치는 물건’이 기준?
미성년 관련 기준도 모호해

또 특정 인물의 외형을 연상시키는 제품이나 미성년으로 오인될 수 있는 형태의 리얼돌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꾸준히 유통되고 있지만, 이를 명확히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돼있지 않다.

리얼돌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해외 주요 국가들은 허용 여부를 두고 장기간 논쟁을 거친 끝에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왔다. 대체로 성인을 형상화한 리얼돌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허용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가 반영된 결과다. 반면 아동·청소년 형상을 본뜬 리얼돌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강한 규제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유통이나 판매뿐만 아니라 소지 자체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아동 형상의 리얼돌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수입과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 영국 역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아동형 리얼돌의 수입과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기준 없이 규제만 하는 한국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한편, 국내 리얼돌 시장은 꾸준히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부분형 리얼돌 통관이 허용된 이후 수입 건수는 빠르게 증가해 1000건을 넘어섰다. 이후 전신형까지 허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국내 유입 규모는 더욱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리얼돌은 해외 직구는 물론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도 비교적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가격 역시 수십만원대의 부분형부터 수백만원대의 전신형까지 다양하게 형성돼있다.

국내 제작은?

외형 역시 키 140cm대부터 170cm대까지 폭넓게 제작되며, 피부 질감이나 혈관 표현 등 실제 인체와 유사성을 높인 제품도 유통되고 있다. 일부는 국내에서 직접 제작·판매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 같은 시장 확대 속도에 비해 제도적 관리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통관 기준만 존재할 뿐 유통과 판매, 제작 전반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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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