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매출이 줄어 폐업을 고민했지만, 계약을 해지하면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장사를 접고 싶어도 위약금이 발목을 잡아 결국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과도한 위약금으로 고통 받는 가맹점주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시가 서울 소재 150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 위약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위약금 발생 원인 중 하나인 ‘영업비밀 보호 및 경업금지 위반’ 시 평균 위약금은 3174만원, ‘계약 기간 중 해지’ 시 평균 154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괄 고정 금액’을 부과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은 위약금의 용어와 부과 사유를 명확히 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에 근거한 합리적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국 첫 가이드라인 마련
원칙·산정 방식 등 제시
가맹점주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최고 한도를 초과하는 위약금이 부과될 경우 이를 감액 청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계약 단계부터 위약금 부담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위약금 발생 원인을 6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각 상황에 맞는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분쟁이 잦은 ‘자점 매입(지정 외 물품 구입)’의 경우, 단순히 횟수별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월평균 매출액, 차액가맹금 비율, 로열티, 물품수수료 등을 반영해 위반 기간에 따라 날짜로 계산하는 산식을 예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실제 손해와 점주의 이익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sftc.seoul.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물론 가맹사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도 계약 체결 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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