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에 ‘계엄령 놀이’ 갑질한 양양군 공무원 입건

양양군 “철저히 조사할 것” 강조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 우려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강원 양양군에서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속초경찰서는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A씨가 지난 7월부터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과 부당한 지시를 지속해 온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 차량에 태우지 않은 채 뒤따라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의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 손실을 보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을 폭행하고, 해당 종목의 매수를 강요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고소는 아직 없지만, 인지 수사로 A씨를 입건했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했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보도된 직후인 지난 23일, 양양군은 입장문을 내고 “조직 전체의 중대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와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엄정하게 추진하겠다”며 “철저한 후속 조치로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후속 조치에 대해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와 피해자는 즉각 분리 조치했다”면서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 등 피해 직원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문화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피해 직원에 대한 휴가 지원 ▲업무 조정 등 근무환경 개선 등을,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선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강화 ▲보복 우려 없는 익명·비밀 보장 신고 시스템 보완 등을 제시했다.

A씨에 대해선 “우리 군은 어떤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도 단호히 용납하지 않는다”며 “조사 후 확인된 사실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양군은 이날 전 부서장을 긴급 소집해 사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논의했으며,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갑질·부당 지시 등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도 예고했다. 특히 읍·면사무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등 외곽 청사와 직속 기관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경찰 등 관계기관에 철저하고 엄정한 조치를 지시한 바 있어, 정부 차원의 후속 대응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양양군 7급 공무원의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의 기본 자세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전수 조사와 조직문화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이 송구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피해자들의 신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환경미화원들이 양양군이 직접 고용한 공무직·무기계약직이라면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 타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

반면 이들이 공무원 신분이거나 민간 용역업체 소속 하청노동자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공무원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온 만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공무원 징계령 체계 안에서만 보호와 제재가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 31일, “공무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의 허점이 학교 등 다양한 신분이 혼재된 곳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며 “현행법 개정 등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청노동자의 경우에도, 원청 공무원과 ‘같은 사용자 소속’이 아니라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이 어렵다.

실제로 직장갑질119 등 노동단체 분석에서도 “하청노동자를 향한 원청 회사 관리자와 직원의 폭언과 모욕, 성희롱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비판이 반복돼왔다.

다만 A씨에 대한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뜻은 아니다.

그의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폭행·협박·강요 등 혐의는 근로기준법과 무관하게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될 수 있다. 또 현장 안전을 해치는 가혹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문제 삼을 여지도 있다.

양양군에서도도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새로 신설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조항 등을 근거로 A씨에게 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문제는 어떤 법을, 어디까지 적용하느냐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막상 조사가 끝난 뒤엔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징계 조치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총 112명으로, 이 가운데 107명(약 95%)이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강등 5명, 정직 36명, 감봉 29명, 견책 37명이었고, 직을 박탈당하는 징계인 해임과 파면은 각각 4명, 1명에 그쳤다.

또 공무원의 부하 직원 등에 대한 갑질 사례에서 경징계에 그친 사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우려에 무게를 더한다.


경남 산청군에선 지난 7월께, 전 산청읍장이 두 달여 동안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가족 비하 등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일삼고, 여직원에게 탕비실 접대를 시켰다는 제보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에 접수돼 논란이 됐다.

산청군은 신고가 접수된 뒤 읍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인사위원회엔 해당 사안을 개인 갈등 수준으로 보고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의견만 제출해, 노조 등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서울시에선 한 과장급 간부가 부하 직원을 공개 장소에서 모욕하고, 주말에도 업무 수행을 지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했으나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선 위원장 전결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서울시가 가해자에게 내린 조치 결과는 훈계였다. 징계는 인사기록에 따라다니지만, 훈계는 6개월 지나면 기록에서 없어진다”며 “가해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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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