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에 ‘계엄령 놀이’ 갑질한 양양군 공무원 입건

양양군 “철저히 조사할 것” 강조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 우려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강원 양양군에서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속초경찰서는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A씨가 지난 7월부터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과 부당한 지시를 지속해 온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 차량에 태우지 않은 채 뒤따라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의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 손실을 보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을 폭행하고, 해당 종목의 매수를 강요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고소는 아직 없지만, 인지 수사로 A씨를 입건했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했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보도된 직후인 지난 23일, 양양군은 입장문을 내고 “조직 전체의 중대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와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엄정하게 추진하겠다”며 “철저한 후속 조치로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후속 조치에 대해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와 피해자는 즉각 분리 조치했다”면서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 등 피해 직원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문화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피해 직원에 대한 휴가 지원 ▲업무 조정 등 근무환경 개선 등을,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선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강화 ▲보복 우려 없는 익명·비밀 보장 신고 시스템 보완 등을 제시했다.

A씨에 대해선 “우리 군은 어떤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도 단호히 용납하지 않는다”며 “조사 후 확인된 사실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양군은 이날 전 부서장을 긴급 소집해 사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논의했으며,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갑질·부당 지시 등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도 예고했다. 특히 읍·면사무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등 외곽 청사와 직속 기관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경찰 등 관계기관에 철저하고 엄정한 조치를 지시한 바 있어, 정부 차원의 후속 대응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양양군 7급 공무원의 갑질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의 기본 자세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전수 조사와 조직문화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이 송구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피해자들의 신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환경미화원들이 양양군이 직접 고용한 공무직·무기계약직이라면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 타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

반면 이들이 공무원 신분이거나 민간 용역업체 소속 하청노동자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공무원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온 만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공무원 징계령 체계 안에서만 보호와 제재가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 31일, “공무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의 허점이 학교 등 다양한 신분이 혼재된 곳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며 “현행법 개정 등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청노동자의 경우에도, 원청 공무원과 ‘같은 사용자 소속’이 아니라는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이 어렵다.

실제로 직장갑질119 등 노동단체 분석에서도 “하청노동자를 향한 원청 회사 관리자와 직원의 폭언과 모욕, 성희롱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비판이 반복돼왔다.

다만 A씨에 대한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뜻은 아니다.

그의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폭행·협박·강요 등 혐의는 근로기준법과 무관하게 형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될 수 있다. 또 현장 안전을 해치는 가혹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문제 삼을 여지도 있다.

양양군에서도도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새로 신설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 조항 등을 근거로 A씨에게 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문제는 어떤 법을, 어디까지 적용하느냐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막상 조사가 끝난 뒤엔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징계 조치를 받은 지방공무원은 총 112명으로, 이 가운데 107명(약 95%)이 신분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강등 5명, 정직 36명, 감봉 29명, 견책 37명이었고, 직을 박탈당하는 징계인 해임과 파면은 각각 4명, 1명에 그쳤다.

또 공무원의 부하 직원 등에 대한 갑질 사례에서 경징계에 그친 사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우려에 무게를 더한다.

경남 산청군에선 지난 7월께, 전 산청읍장이 두 달여 동안 부하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가족 비하 등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일삼고, 여직원에게 탕비실 접대를 시켰다는 제보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에 접수돼 논란이 됐다.

산청군은 신고가 접수된 뒤 읍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인사위원회엔 해당 사안을 개인 갈등 수준으로 보고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의견만 제출해, 노조 등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서울시에선 한 과장급 간부가 부하 직원을 공개 장소에서 모욕하고, 주말에도 업무 수행을 지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했으나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선 위원장 전결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서울시가 가해자에게 내린 조치 결과는 훈계였다. 징계는 인사기록에 따라다니지만, 훈계는 6개월 지나면 기록에서 없어진다”며 “가해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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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