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칼부림 비극⋯프랜차이즈 본사 갑질이 원인?

인테리어 하자 보수 문제로 갈등 격화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원동 칼부림 사건의 원인이 프랜차이즈 업체와의 인테리어 보수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지목됐다. 본사는 이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 “갑질은 없었다”며 선을 그었지만, 가맹점주 가족은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프랜차이즈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57분,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가맹점주인 40대 남성 A씨가 본사 임원 및 인테리어 업자 부녀를 흉기로 찌른 뒤 스스로 자해했다.

이들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A씨를 제외한 3명은 끝내 숨졌다. 현재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병원 이송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인테리어 하자 보수 관련 갈등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퇴원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누리꾼들은 “너무 비극적이고 참혹하다” “남은 유가족들이 불쌍하다” “왜 이렇게 화가 많아지고, 그걸 참지 못하는 사회가 된 걸까” “최근 흉기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은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나 오죽하면 저랬을까 싶다”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안타까울 뿐” 등 피의자인 A씨를 동정하기도 했으며, “프랜차이즈가 사람 잡은 것 아닐까 추측해본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각에선 프렌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구조적 갈등, 일명 ‘갑질’ 관행이 이번 사건의 본질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사실상 지정 업체를 통해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도 이번 사건 역시 이 같은 구조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가맹사업은 구조상 본사가 ‘갑’, 가맹점이 ‘을’의 지위인 경우가 많은 만큼, 본사 방침에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며, 이로 인한 갈등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2024년 분쟁 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신청 건수는 총 404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584건(14.5%)이 가맹사업거래 관련 분쟁이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인테리어 시공, 리뉴얼 비용, 광고비 분담 등이 꼽힌다.

특히 인테리어 분야에선 본사가 지정한 업체의 시공 단가가 타 업체보다 높은 예가 많고, 일부 브랜드는 3~5년 주기로 리뉴얼을 강제해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안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자 발생 시엔 책임 소재도 불명확하다. 가맹점주는 본사에 무상 보수를 요구하고 본사는 이를 “개별 매장의 문제”라는 등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조원동 칼부림 사건도 이런 구조적 갈등 속에서 일어난 비극이라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에 따라 그간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과 제재 조치를 시행해 왔다. 대표적 사례로는 지난해 한 도시락 프랜차이즈 업체의 인테리어 비용 전가 사건이 꼽힌다.


당시 해당 업체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점에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키며 법정 부담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며 조사에 착수했고, 이로 인해 해당 업체는 시정 방안으로 약 5억원 규모의 상생 조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권고나 시정 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가맹점주들 사이에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본사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A씨 가족은 사건 당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배달 플랫폼 수수료도 너무 비싸서 힘든데 본사에선 (가맹점 수익 등을) 과다하게 받아가는 등, 사건 전부터 본사 갑질이 너무 심했다”며 “최근엔 1인 세트 메뉴를 새로 만들라고 강요했는데, 인건비도 못 건지고 오히려 적자가 나는 메뉴라서 고통스러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사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인테리어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최근 누수로 인해 가게에 물이 찼고, 타일이 다 깨져 냉장고가 주저앉는 등 하자가 발생했다”며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 무상 보수를 안 해주겠다고 하면서 갈등이 커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1년 10월 직영점 오픈 후 가맹사업 이래, 어떤 점주에게도 리뉴얼 등을 강요한 적은 없다”며 “인테리어 업체는 A씨가 직접 계약한 곳이었고, 본사는 갈등이 생긴 후로 중재하려 노력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인테리어 업체와 A씨 사이의 유·무상 수리에 대한 갈등이었다”며 “최근 A씨가 타일이 깨진 부분을 책임지라고 업체에 요구하자, 업체는 보증기간이 지나 유상 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격화됐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 등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선 “인테리어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일체의 리베이트를 받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해당 업체 공식 홈페이지는 4일 오후 1시 기준 접속이 차단돼 “사이트 준비 중”이라는 안내 문구만 떠 있는 상태다.

<일요시사>는 이날 관할 경찰서에 ▲A씨의 현재 상태 ▲갑질 여부 조사 방향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 간 연결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사건 담당자와 통화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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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