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주4일제 공약과 제헌절 공휴일 지정 소고

소는 누가 키우나?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지난 17일, 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군사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향후에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걸맞게 제헌절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제헌절 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

지난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제헌절 공휴일 법안은 과거에도 많이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지난 15일에도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제헌절은 유일한 ‘비공휴일 국경일’이므로 국경일로서의 위상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의 법안 발의에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발언까지 이어지는 걸 보면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게 순조롭게 진행될 분위기다. 2007년까지 제헌절은 공휴일이었다. 그런데 2005년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감축과 생산성 저하 우려가 제기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다.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등으로 헌정 질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헌법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대두되고 있어, 제헌절의 상징성을 되새기자는 움직임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제헌절 공휴일 지정에 대해 경제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 아직 경제단체나 사회단체가 반대 성명을 내지 않고 있지만, 언제 문제 삼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공휴일 확장은 국민 휴식 보장과 복지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기업과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되는 게 문제다.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무 시에는 추가 수당도 줘야 하고, 작업 일수 감소로 생산이 줄어들어 기업엔 엄청난 부담이 된다.

2026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된 법정공휴일은 총 14일이며, 주말을 포함한 주 5일제 기준으론 총 118일이 휴일이라고 한다. 만약 주4일제가 도입되면 휴일이 180일이나 된다. 1년 중 반이 쉬는 날이니 기업이 좋아할 리 없다.

그런데 대선 당시 주4일제 공약까지 한 이 대통령이 주4일제에 맞지 않는 공휴일 확장을 언급해 안타깝다. 물론 제헌절을 맞이해 헌법의 중요성과 국민주권의 상징성 차원에서는 이해가 된다. 그래도 경제적인 차원의 고려 없이 나온 것 같아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지 의문이다.

지난 16일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부활절 다음 날인 ‘부활절 월요일’과 제2차 세계대전 유럽 전승일인 5월8일 공휴일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공휴일을 줄이는 이유에 대해 “해당 공휴일을 없애면 기업과 상점,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경제활동이 증가해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휴일을 하루 늘리겠다는 우리나라와 달리 프랑스는 공휴일을 이틀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런데 이번 제헌절 공휴일 발언은 경제 살리기 과제와는 맞지 않다. 프랑스가 경제 악화에 대한 위기 의식을 느껴 공휴일을 줄이려고 하는 점을 우리 정부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필자는 ‘공휴일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주4일제에 맞게 공휴일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5년 주5일제를 도입하면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뺐듯이, 20년이 지난 지금 주4일제를 도입하려는 정부가 공휴일을 줄이는 게 경제 살리기를 공언한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도 더 맞을 것이다.

정부가 대체 휴일도 남발하면 안 된다. 주4일제에 공휴일 확장에 대체 휴일까지 적용되면 1년 중 반 이상이 휴일이 되고, 상황에 따라 10일 이상 장기 휴일이 생겨 경제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

프랑스가 파비앵 루셀 공산당 대표의 “정부가 공휴일을 없애 국민에게 공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과 조르당 바르델라 국민연합 대표의 “부활절 월요일과 5월8일 공휴일 폐지는 프랑스의 역사와 정체성, 노동에 대한 가치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이라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을 줄이려는 이유가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필자는 제헌절이 국가 초석을 다진 헌정사의 출발점이라는 의미와 상징성이 있어 제헌절 공휴일 지정은 찬성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AI, IOT, 로봇 등의 발달로 업무나 생산성은 높은데 국제노동법상 연간 근로시간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상으로 많아 주4일제 도입도 찬성한다.

다만 공휴일이 확장되는 건 반대한다. 주4일제에 맞는 공휴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 공휴일을 언급한 날 페이스북에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는 글을 올렸다. 제헌절 공휴일 발언이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지만, 경제 살리기 과제에는 맞지 않는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이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되, 기념일 2~3개를 공휴일에서 빼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발언하지 못한 게 아쉽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