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선감도 (56)생각할수록 기구한 인생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5.06.16 01:00:00
  • 호수 1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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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자기들만의 장난은 아니어야지.” 김영권의 <선감도>를 꿰뚫는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청춘을 빼앗긴 한 노인을 다뤘다. 군사정권에서 사회의 독초와 잡초를 뽑아낸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한 노역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청춘을 뺏겨 늙지 못하는 ‘청춘노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라디오는 찐빵 같은 하얀 민얼굴로 변하더니 사라져 버렸다. 밤새 다른 악몽에도 시달리곤 했으나 눈을 뜨니 내용은 흐릿해졌다. 외부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고 음식물도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용운은 고무신에다 오줌을 받아 마셔야만 했다.

‘아,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하는가?’

용운은 괴로워하며 이리저리 뒤척거렸다. 생각할수록 기구한 인생이었다.

암흑 속 공포

뒷산에서 두견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구슬펐지만 평소처럼 한맺힌 자신의 가슴을 긁어 올려 피를 토하는 듯한 소리는 아니었다.

어딘지 좀 겁에 질린 성싶은 어린 두견이의 울음이었다. 고향의 천왕산에서 울곤 하던 뻐꾸기 울음소리가 그리워, 하고 용운은 중얼거렸다.

문득 어떤 특별한 기억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었다.

두견새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암흑 속에서 공포에 시달리고 또한 극도로 굶주린 나머지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였으므로 그게 환각인지 악몽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사실 그는 가수면 상태에 떨어져 있었다.

사람은 죽음에 맞닥뜨렸을 때에야 생명에 대해 애착을 갖게 된다. 그 전엔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 그걸 인식시켜 준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30대 초반의 젊은이답지 않게 점술 따위의 미신을 신봉하는 좀 별스런 양반이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된 원인은 그의 어머니 때문이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딸만 다섯을 내리 낳다가 겨우 아들을 얻었다. 아버지를 얻기 위한 할머니의 노력은 참으로 눈물겨웠다고 한다.

서낭당에서의 기도는 물론이고, 전국의 영험하다는 곳을 모두 찾아다니며 손이 발이 되게 빌어도 보았단다. 그러나 아무런 효험이 없자 할머니는 어떤 신흥종교 단체에 들어가 맹렬히 기도하기 시작했단다.

“훔바리 훔바라 쿰…….” 하면서 온종일 미친 듯이 읊조렸다.

그 신령한 효험 덕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할머니는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게 되면서 자신의 신앙에 광적인 신념이 붙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집에 무슨 일이 생길라치면 먼저 회당을 찾았고, 손수 마당에 바가지를 엎고 칼을 꽂은 다음 끓는 물을 뿌리며 악귀를 쫓기도 했던 것이다.

“너는 아로아 천왕님이 내려주신 귀한 애란다. 암, 귀하구말구.”

늘 그런 소리를 들으며 자란 아버지고 보니 정상적인 생각을 지닐 수 없었던 모양이다. 늘 할머니의 손을 빌리다 보니 오줌을 눌 때도 제 손으로 바지를 내리지 못하고 징징 울었다고 한다.

밥도 떠먹여 줘야 했고, 연 날리기나 팽이치기 등 즐거운 놀이도 스스로 하진 못하고 할머니가 대신 해주는 것을 보며 바보처럼 히히 웃기만 했다는 것이었다.

훗날 할머니와 엄마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용운은 자신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다.

용운은 고향의 푸른 하늘 아래서 황토 흙과 싱그러운 풀꽃의 향기를 맡으며 뛰어다녔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되던 때였지만 그곳에서의 유년은 그런대로 행복한 편이었다.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어린애들이란 진종일 마을을 들쑤시고 다니며 노는 게 전부였으니까.

아버지는 노름방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러다가 밑천이 떨어지면 조상이 물려준 땅을 팔아 다시 노름판에 끼여 앉는 것이지만 그 돈 역시 며칠을 못 넘기고 날려 버리기 일쑤였다.

엄마의 얼굴엔 한시도 수심의 그림자가 걷힐 날이 없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노릇이었다. 한데도 아버지의 노름은 변함이 없었다.

생명에 대한 애착
지나가던 노신사 말

변하기는커녕 그 일로 끝장을 보고 말겠다는 듯 아예 노름방에서 죽쳤다. 결국 생계비 걱정까지도 엄마 몫이 될 수밖에 없었다.

엄마가 처음 구한 일자리는 삼 껍질을 벗기는 일이었다. 공터에다 삶은 삼나무를 쏟아놓으면 손으로 그 껍질을 벗기는 일이었다.

아버지의 병은 그 즈음부터 생겼다. 어느 날 아버지는 전에 없이 피곤한 기색을 하고 노름방에서 돌아왔다.

“그렇잖아도 힘이 드는데 한여름에 고뿔 감기가 뭐야! 미치겠군.”

아버지는 가래 끓는 소리로 뇌까리며 자리에 누웠다. 허풍스런 신음에 식은땀까지 흘렸다. 엄마가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지어 왔다. 하지만 증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얼마 후엔 가슴이 아프다고 신음하더니 급기야 각혈을 했다.

“쯧쯧! 이 지경이 되도록…… 하기야 폐병이 몸을 속이고 여간 까다롭잖지.”

불러온 의원이 난처하게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당시의 의학 수준으로 보아 아버지의 병은 절망적이었다. 아버지는 부적을 받아오라고 명령했다.

엄마는 부적을 받아 와서 아버지의 베개 밑에 넣어 놓았다. 그러는 한편 엄마 나름대로 민간요법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뛰어다녔다.

우선 수난을 당한 건 뱀이었다. 뱀이 폐결핵에 특효라는 얘기를 들은 엄마는 날만 새면 자루와 막대기를 들고 산을 헤매었다.

절박감 때문일까, 어머니는 구렁이며 꽃뱀 따위를 적잖이 잡아들였고 그 뱀들은 곧바로 약탕관으로 들어가 꿈틀거리다가 죽었다.

그러나 수십 마리의 뱀을 먹고 부적을 썼음에도 아버지의 병은 전혀 차도가 없었다.

그래도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럴수록 신묘한 비약을 수소문하러 다녔다.

그런 어느 날 한 노신사가 집으로 찾아왔다. 깔끔한 양복 차림에 손엔 표지가 붉은 책을 들고 있었다. 그는 툇마루에 걸터앉으며 중얼거렸다.

“허! 맑고 밝은 하늘에 저 먹구름 한 점이 웬일인고?”

마당에서 약을 달이고 있던 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를 보았다.

“동지섣달 센바람도 삼월 봄바람도 아무 효과가 없구나!”

엄마가 다급히 물었다.

“저, 어디서 오신 누구신가요?”

“허허, 어디서 온들 무슨 대수겠소. 그나저나 물이나 한 그릇 주면 고맙겠소이다만…….”

엄마는 부리나케 샘으로 달려가 생수 한 대접을 떠 왔다.

하늘의 계시

“음, 시원하군.”

“저, 좀전에 하신 말씀은 무슨…….”

“아, 그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하늘의 계시요.”

노신사는 그러면서 천천히 물 마시는 여유를 부렸다. 그때였다. 처음부터 듣고 있었는지 아버지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해골만 남은 얼굴을 내밀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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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