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개헌 입장 차이 살펴보니⋯

‘4년 공통’ 연임제 VS 중임제
김 “개헌 협약 체결하자” 제안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헌법 제10차 개정(이하 개헌) 논의가 재점화된 가운데, 이재명(더불어민주당)·김문수(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개헌론을 내놨다.

지난 18일, 두 후보는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임기 제도, 권력구조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임기 제도와 관련해 이 후보는 이날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만든 후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고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서 국민 뜻을 물어 진행하자”며 구체적인 개헌 시기와 방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4년 ‘중임제’는 한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 한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돼있어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돼왔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있어선 두 후보의 입장 차가 극명했다.

이 후보는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권력 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해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검찰의 수사권 독점 규정 폐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대통령실 소속인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을 견제하는 개헌안을 내놨다.

반면 김 후보는 국회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안건들을 제시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며 “또 직접 민주주의제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그 권력을 되돌려 드린다는 취지서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의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 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23년 6월19일, 이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를 선언했으나 이후 대장동 비리 등으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자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부결을 요청해 비판받은 적이 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악용할 경우 비리가 발생해도 해당 의원의 소속 당이 과반을 차지하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체포를 막을 수 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이미 개헌을 공개 찬성하고 나선 이 후보와의 즉각적인 개헌 협약 체결을 제안한다”며 “(이 후보가)개헌과 관련해 수 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꼬집기도 했다.

한편 ‘10차 개헌’ 논의는 이번에 처음이 아니다.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해 흐지부지 되거나, 선거 시즌에 개헌을 발표한 후 번복하는 등 합의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앞서 2017년 5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8일 만인 제37주기 5·18 민주화운동 연설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6월 개헌특위서 로드맵을 발표해 개헌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권력구조 개편 등을 놓고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2018년 5월 국회 본회의서 ‘투표불성립’으로 부결된 바 있다.

지난 제19대 대선을 1년가량 앞둔 시점인 2016년 10월24일에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서 “개헌을 임기 내 완수하겠다”고 깜짝 발표했으나, 12시간 뒤 일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무산됐다.

지난달 4월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별담화를 열고 “12·3 비상계엄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며 “비상계엄이 헌법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이 후보(당시 민주당 대표)가 “개헌은 필요하나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반대했으나 사흘 만인 9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은 6·3 조기 대선 이후 개헌을 진행하는 데 대해 합의했다. 지난 1987년 10월29일 개정된 이후 유지되고 있는 현행 헌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진 점에 대해 여야가 동의했기 때문이다.

현재 5·18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등 기본권 측면에선 이견이 없는 상태지만, 권력구조 개편 등 일부에선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도 존재한다. 이번 대선 이후 여야가 개헌 논의를 합의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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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