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인복지주택 단독 보도 후…

끝나지 않는 토사 분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경기도 용인시 고기동에 위치한 노인복지주택(용인 실버타운)이 토사 반출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앞서 진행한 보강 공법의 위험성을 주민들에게 전달할 자리를 만들었지만 각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전문가의 의견도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 고기동에 위치한 노인복지주택 공사 현장에 관한 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 토사 분출 외의 공법을 구상했지만 현장 상황상 위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이런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용인시가 주민들의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며 고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여전한 갈등

용인시 도시정비과는 지난달 22일 수지구청서 고기초등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 토리마을 주민회 사람들을 불러 토사 반출 중재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앞서 학부모회와 시는 지난해 11월 안전점검 관련 전문 업체에 비탈면 안정성 검토를 요청했다. 해당 업체는 최종 결과로 “압성토 및 소일네일링(Soilnailing) 공법을 통해 토사 반출 없이 장·단기 비탈면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용인시는 최종 결과 보고서에 나온 ‘비다짐 성토재 및 일부 표토(붕적층)의 현장 외 반출과 경사 완화를 통해 근본적인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장기적 안정성 확보 차원서 가장 바람직하다’는 전제조건에 집중해 토사 반출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이에 학부모회 사람들은 “이럴 거면 시 예산을 들여가며 용역할 필요가 무엇인가”라며 크게 반발했다. 반면 공사 현장 바로 밑에 거주 중인 토리마을 주민들은 해빙기 이후 산사태가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며 시의 계획에 찬성했다.

주민들끼리의 갈등이 심화되자 시에서는 이번 설명회를 열고 ‘왜 시에서 토사 반출을 계획했는지 설명하고 갈등을 봉합할 중재안을 내놓기로 했다.

시는 이번 설명회서 “무너질 위험이 있는 3개 구간 중 1개 구간은 용역서 발표한 소일네일링 공법을 실시하고, 시 기술자문위원회가 해당 공법이 불가능한 나머지 2개 구간은 토사 반출이 불가피하다”는 중재안을 내놨다.

중재안에는 A 구간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토사 구간이 아닌 공사를 진행하면서 나온 암버럭 구간으로 흙의 상태가 느슨한 상황이라 소일네일링 공법 적용이 부적합해 인접 주택가인 토리마을의 피해 예방을 위해 토사 반출을 해야 하고, B 구간서 압성토 사용 시 방재시설(침사지) 저촉으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토사 반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개 구간 토사 반출 중재안
“암버락·침사지 위험 있어”

용역 결과의 현장 적용 여부를 검토한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 토질 및 기초기술사 이모 위원은 A 구간에 대해 “비다짐 상태의 성토면 안에 암버락이 존재하는 토리마을 옆 위험 사면은 흙이 느슨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인발력 발휘 및 보강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소일네일링 공법은)현장에 부적합한 공법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시공기술사 유모 위원은 “현장 확인 결과 지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소일네일링 공법은 토질이 균질하지 않으면 슬라이딩 우려가 있다. 또 큰 바위는 괜찮을지 모르나 작은 바위들은 비켜나감으로 천공이 어렵고 시공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 데다, 동결과 융해를 반복하며 국지적 취약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모 위원은 B 구간에 관해 “압성토 공법을 이용할 경우 경사면서 침사지까지의 각도가 오히려 완만해져 대량의 토사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침사지가 토사 유출로 막히게 되면 오히려 공사 현장 아래 있는 관이 막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후 폭우가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피해를 더욱 키우는 셈”이라고 말했다.

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소일네일링 공법 적용 시 안전진단 결과 A 구간과 B 구간은 NG가 났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이 우선이기에 이 같은 중재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해당 중재안대로 토사 반출 및 보강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반출될 토사량은 5만㎥다. 당초 7만5000㎥를 반출하기 위해 덤프트럭 250대가 필요했지만 5만㎥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덤프트럭 수는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런 시의 설명에도 토리마을 주민들은 “소일네일링 공법을 시행하면 공사 소음과 먼지 등으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학부모들은 “우회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서 토사를 반출하면 대형 트럭들이 다니게 돼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며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시는 중재안대로 공사를 진행하되 공사 기간을 조정하는 식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이어가겠다 입장이다.

결국 5만㎥만?…트럭 절반으로
부승찬 의원 “감사 고려 중”

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이날 발표한 절충안으로 하되 공사 기간을 학기 중까지 연장해 일일 공사 차량 운행 수를 줄이는 등 주민들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늦어도 개학 전까진 방안을 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가 주민들과 협의를 이끌어내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용인시가 지역구인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토사 반출 민원 처리에 관한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부 의원은 ▲사업자의 자연재해대책법 위반에 대한 용인시의 특혜 및 직무 유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및 직무 유기 ▲토사반출 민원 처리에 있어서 유착,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부 의원은 우선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해 자연재해법 제4조 2항, 자연재해법 제6조의 2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남병호 부승찬 의원실 사무국장은 “지금 용인시는 현장에 관해 전문가들을 불러 주민들에게 설명한다고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하지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을 예상했다면 먼저 전문가들을 불러 현장을 방문한 뒤 조사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 시가 주민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원실은 행안위에 이야기해 필요한 자료를 용인시에 요구할 것이며 방법을 따지지 않고 용인시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만약 용인시가 이런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면 센 강도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안전에 대한 조치가 없는 상황서 토사 반출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른 것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용인시가 여기서 다른 액션을 취한다면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안전 우선”

이 같은 지적에 시 도시정비과는 “시 입장서도 사고 예방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예방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해빙기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민원이 갈린다고 미적대다가 사고가 나면 주민들 목숨을 담보로 늦장 행정을 하는 것이니 안전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할 예정이니 의견을 제시해주면 좋겠다”며 설명회를 마무리지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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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