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후…계엄 수사 쟁점들

우두머리에 물어야 할 5가지

[일요시사 취재1팀] =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후 43일이 지나서야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 비상계엄 및 내란의 핵심 인물들은 이미 기소가 된 상황에 윤 대통령에게서 규명해야 할 5가지가 남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남은 수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이미 비상계엄의 핵심 인사들은 모두 기소가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은 남은 내란 공범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밑그림 완성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과 경찰의 핵심 지휘부는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비상계엄·내란 수사의 밑그림은 완성된 상태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서 규명해야 할 것은 ▲비상계엄을 결심한 시점 ▲계엄 선포 구상에 윤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지시 여부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지시한 장악 기관 리스트 ▲북풍 공작 시도 여부 등이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4월부터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 시점 윤 대통령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만난 자리서 “조만간 계엄을 해야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언제, 어떤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를 구상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또 지난해 11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 “비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듣고서 구체적인 비상계엄 실행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업에 윤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것도 공조본의 몫이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보면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군과 경찰의 ‘국회 봉쇄’가 국헌문란 목적을 위한 폭동이라고 결론 내렸다. 국회 봉쇄 지시는 내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군경 수뇌부의 공소장에도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는 진술이 등장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국민 담화서 “(자신은)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지 않았다”며 “국회 관계자의 출입도 막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계엄 이후 수사 9할 마무리
공수처에 진술거부권 행사

공조본은 이미 기소된 군과 경찰 수뇌부의 진술과 윤 대통령의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서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조사하면서 구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의 정점에도 윤 대통령이 있다. 지금까지 체포 지시 또는 위치추적 협조 요청은 윤 대통령→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 김용현 전 장관→여 전 사령관→조지호 경찰청장 형태로 전달됐다. 14명 또는 15명으로 취합된 체포 명단은 윤 대통령이 평소 부정적으로 언급했던 인물이라는 진술 정도가 나온 상태다.

윤 대통령의 부정적인 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체포 명단으로 완성됐는지도 윤 대통령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10곳 장악을 지시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곳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선거관리위원회 3곳, 여론조사 업체 꽃 정도다. 조 청장이 윤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문건을 폐기해 나머지 장악 대상 기관은 밝혀지지 않았다. 작성 주체인 윤 대통령만 아는 사실이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에 <한겨레>·<경향>·문화방송(MBC) 등 언론사 5곳 단전·단수 협조를 요청한 것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도 밝혀져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풍 공작을 시도했는지도 윤 대통령을 상대로 규명해야 할 핵심 의혹이다. 이미 김 전 장관은 여러 차례 북한의 ‘오물 풍선’ 등을 이유로 원점 타격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계엄의 비선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선 ‘엔엘엘(NLL·북방한계선)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확인됐지만 검찰과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을 기소할 때까지도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북풍 공작의 실체가 밝혀진다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외환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16일 출석 요구 이후부터 해당 부분에 대한 질문지만 200쪽 이상을 준비해 왔다. 윤 대통령을 체포 상태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이다.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영장이 집행됐기에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구속 수사 의지를 밝혀온 공수처는 이번 조사를 발판 삼아 윤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30분께까지 2시간30분가량 이어진 오전 조사에서 이재승 차장검사의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서 조사 상황과 관련해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호처에 집중
윤 추가 혐의 여부는?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불법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5일 오전 체포영장 집행 이후 공개한 영상 메시지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면서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남은 조사에서도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의 수사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동안 같은 공조본에 포함된 경찰 수사는 9할 이상이 마무리된 듯하다. 경찰은 현재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전·현직 지휘부 5명을 입건한 상태다.

이 중 ‘온건파’로 분류되는 박종준 전 차장과 이진하 본부장은 경찰 조사에 응했다. 경찰의 소환 통보에 3차례 불응한 ‘강경파’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당초 경찰은 전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도 체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들이 “윤 대통령 경호 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밝혀 영장 집행을 보류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각각 지난 17일과 18일에 불러 조사했다.

남은 공범은?

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후 경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칼끝은 내란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국무위원 등 당정 관계자와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대통령경호처 수뇌부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 대한 조사 후 체포된 윤 대통령에게 추가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kcj512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