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후 시나리오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1.20 10:29:39
  • 호수 1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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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서 법 기술 난사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구속됐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앞으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절차를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소 이후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맡았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행적을 밟을 수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전 2시50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경찰의 관저 진입이 목전에 다다르자, 뒤늦게 자진출석을 언급했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참석했다. 하지만 통하지 않았다.

수단 총동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 후 10일 이내 기소해야 하고, 수사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 이내 범위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10일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한 후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10일 동안 추가 조사한 후 기소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일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지난해 12월31일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영장 효력을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변호사가 진행한 절차들은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윤 변호사가 이의신청이라고 표현한 준항고와 권한쟁의심판은 인용 가능성이 처음부터 희박했다. 체포에 대한 불복은 집행 전 이의신청이 아니라 집행 후 체포적부심·준항고 청구로써 진행할 수 있다.

윤 변호사가 말한 이의신청은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규정된 준항고를 의미한다. 이 절차는 검사·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압수물 환부 관련 처분 등에 대한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준항고라는 명확한 용어가 아닌 이의신청이란 애매한 표현을 쓴 것은 의미심장한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체포·구금되지 않은 사람이 준항고를 제기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집행이 목전에 이르러 집행을 받은 것과 같은 정도로 볼 것이므로, 집행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영장 집행을 불허할 것을 구한다”고 주장했다.

권한쟁의심판은 2개 이상 기관이 특정 권한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놓고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중범죄 혐의로 인해 탄핵소추돼 직무 정지된 대통령 개인에 대한 체포 시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윤 대통령 측의 권한쟁의심판 언급을 놓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1일 “법원의 체포영장 적법성을 다투고 싶다면, 체포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하면 될 일인데 해괴한 절차를 언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직 시간 끌기를 통해 극단적 지지자들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불순한 의도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각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실익은 많지 않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당일 오후 9시47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항의했던 기존 입장을 유지·광고하기 위한 의도란 분석이 있었다. 체포적부심을 맡았던 소준섭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11시10분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젠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적부심, 준항고, 기피…방어책 주목
두 전직 대통령처럼…재판 보이콧?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원칙상 대통령 관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서 책임자의 승낙을 요구한다.

시설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외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과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가 군사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것에 대비해 위 문장을 추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부장판사에겐 그런 권한이 없다”고 반발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언급했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것을 근거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성립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공수처의 체포·압수수색 시도를 막았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관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전 처장은 지난 10일 사퇴 후 경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윤 변호사가 이의신청이라고 표현한 준항고는 윤 대통령 체포와 함께 집행됐던 압수수색에 대한 적법 여부를 다투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검찰의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죄 관련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했던 선례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이 전 의원에 대한 유죄를 확정할 때, 압수수색의 일부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을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내란죄 관련 수사권·기소권이 없다.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이유도 경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기 때문이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는 취지로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소는 검찰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이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기소 전엔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일명 기소 전 보석)을 신청할 수 있고, 기소 후엔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기소 전 보석은 증거인멸·보복 우려 가능성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유죄 인정 시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은 법원이 필수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필요적 보석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만 허가되는 임의적 보석을 신청해야 한다.

기소 후 공판준비절차가 마무리돼 공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은 기일마다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구속 기소된다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버스서 내리는 모습이 기일마다 촬영돼 보도될 것이다. 또 첫 재판은 촬영이 허가될 가능성이 있고, 일반인에게 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재판서는 지지자들이 기일마다 법정에 참석했고, 가끔 소란을 부렸다.

아울러 탄핵 심판처럼 형사재판서도 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해 절차 지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서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또 두 전직 대통령 모두 형사재판 진행 중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출석하지 않았던 적도 있다.

묵비권 행사

특히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까지 모두 사임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후 재판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도 이들처럼 재판을 거부하면서 출석하지 않거나 변호인들까지 모두 사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윤 대통령이 검사로서 직접 기소했다. 이들처럼 재판에 임한다면, 역사의 아이러니를 하나 더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은 이렇게 역사의 막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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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