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후 시나리오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1.20 10:29:39
  • 호수 1515호
  • 댓글 0개

감옥서 법 기술 난사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구속됐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앞으로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절차를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소 이후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맡았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행적을 밟을 수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전 2시50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경찰의 관저 진입이 목전에 다다르자, 뒤늦게 자진출석을 언급했다.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참석했다. 하지만 통하지 않았다.

수단 총동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 발부 후 10일 이내 기소해야 하고, 수사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 이내 범위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10일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한 후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10일 동안 추가 조사한 후 기소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일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지난해 12월31일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영장 효력을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변호사가 진행한 절차들은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윤 변호사가 이의신청이라고 표현한 준항고와 권한쟁의심판은 인용 가능성이 처음부터 희박했다. 체포에 대한 불복은 집행 전 이의신청이 아니라 집행 후 체포적부심·준항고 청구로써 진행할 수 있다.


윤 변호사가 말한 이의신청은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규정된 준항고를 의미한다. 이 절차는 검사·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압수물 환부 관련 처분 등에 대한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준항고라는 명확한 용어가 아닌 이의신청이란 애매한 표현을 쓴 것은 의미심장한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체포·구금되지 않은 사람이 준항고를 제기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집행이 목전에 이르러 집행을 받은 것과 같은 정도로 볼 것이므로, 집행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영장 집행을 불허할 것을 구한다”고 주장했다.

권한쟁의심판은 2개 이상 기관이 특정 권한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놓고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중범죄 혐의로 인해 탄핵소추돼 직무 정지된 대통령 개인에 대한 체포 시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윤 대통령 측의 권한쟁의심판 언급을 놓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 1일 “법원의 체포영장 적법성을 다투고 싶다면, 체포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하면 될 일인데 해괴한 절차를 언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직 시간 끌기를 통해 극단적 지지자들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불순한 의도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각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실익은 많지 않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 측은 체포 당일 오후 9시47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항의했던 기존 입장을 유지·광고하기 위한 의도란 분석이 있었다. 체포적부심을 맡았던 소준섭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11시10분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젠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적부심, 준항고, 기피…방어책 주목
두 전직 대통령처럼…재판 보이콧?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원칙상 대통령 관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서 책임자의 승낙을 요구한다.

시설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외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과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가 군사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것에 대비해 위 문장을 추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부장판사에겐 그런 권한이 없다”고 반발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언급했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것을 근거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성립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공수처의 체포·압수수색 시도를 막았다. 민주당은 지난 3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관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전 처장은 지난 10일 사퇴 후 경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윤 변호사가 이의신청이라고 표현한 준항고는 윤 대통령 체포와 함께 집행됐던 압수수색에 대한 적법 여부를 다투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검찰의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선동죄 관련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했던 선례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이 전 의원에 대한 유죄를 확정할 때, 압수수색의 일부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을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내란죄 관련 수사권·기소권이 없다. 경찰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이유도 경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기 때문이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는 취지로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소는 검찰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이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기소 전엔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일명 기소 전 보석)을 신청할 수 있고, 기소 후엔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기소 전 보석은 증거인멸·보복 우려 가능성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유죄 인정 시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은 법원이 필수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필요적 보석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만 허가되는 임의적 보석을 신청해야 한다.

기소 후 공판준비절차가 마무리돼 공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은 기일마다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구속 기소된다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버스서 내리는 모습이 기일마다 촬영돼 보도될 것이다. 또 첫 재판은 촬영이 허가될 가능성이 있고, 일반인에게 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재판서는 지지자들이 기일마다 법정에 참석했고, 가끔 소란을 부렸다.


아울러 탄핵 심판처럼 형사재판서도 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해 절차 지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서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또 두 전직 대통령 모두 형사재판 진행 중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출석하지 않았던 적도 있다.

묵비권 행사

특히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까지 모두 사임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후 재판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도 이들처럼 재판을 거부하면서 출석하지 않거나 변호인들까지 모두 사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윤 대통령이 검사로서 직접 기소했다. 이들처럼 재판에 임한다면, 역사의 아이러니를 하나 더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은 이렇게 역사의 막을 올렸다.

<ctzxp@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재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