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민주당의 사기탄핵에 대한민국이 속았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전국 곳곳에 해당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현수막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거리, 지하철역 인근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게시돼있다. 게시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확인된다.
해당 현수막은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사유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반발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중진의원 연석회의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사유서 내란죄를 제외하고자 한 것은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 사기 탄핵이고, 거짓으로 국민 선동을 인정한 것”이라며 탄핵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 속도전을 계속하겠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와 대통령 탄핵소추 심의 과정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시켰다”며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소추의 핵심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핵심이다. 핵심 사유가 철회됐다면 졸속 작성된 탄핵안을 각하시켜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탄핵소추 사유서 형법 위반을 제외한다면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제외해야 한다”며 “헌법 위반 사유를 심리한다면서 내란죄 혐의만 제외할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여당 지도부의 이 같은 발언은 ‘내란죄’가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인데, 이를 뺀 민주당의 행태가 탄핵소추의 본질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서 의결된 탄핵 사유들은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만 다루는 점임을 강조했다.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만 탄핵 사유를 가리겠다는 의미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국회 소추위원단은 뇌물죄와 강요죄를 탄핵 소추안서 제외시킨 바 있다. 초기에 들어갔던 ‘
뇌물수수 등의 형사법 위반’을 빼고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을 넣은 것인데, 공교롭게도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었다.이를 두고 일각에선 현재와 과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권 원내대표를 향해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서도 형법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 직권의 판단 사항이며, 내란죄 제외가 탄핵 절차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
사기 탄핵’이라는 국민의힘이 내건 전국의 현수막 문구는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여론 호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특히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탄핵 심판 과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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