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기의 이혼소송’ 노소영-2심 판사 수상한 인연 추적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12.23 11:08:11
  • 호수 1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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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판결이? 얽히고설킨 ‘3중 인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SK 최태원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김시철 부장판사의 특수관계가 드러났다. 1조4000억원의 재산분할 판결을 이끈 김 부장판사의 부친 고 김동환 변호사는 과거 ‘5·18 특별법’ 반대 등을 통해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을 미화한 인물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관장 이혼소송에 연관된 법조계 인맥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재판부 쇼핑’이라는 수식어가 떠오르는 이유다. 상고심서 본격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이혼소송의 2막은 ‘노태우 비자금’ 카드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실제로 재판부는 비자금 실체에 관한 심리도 하지 않은 채 노 관장 측 주장만 받아들이면서 재산분할 판결을 냈다. 

1조4000억
재산분할

재판 승소의 절실함은 잠들어 있던 노태우를 깨웠다. 노 관장은 아버지의 비자금 카드를 꺼내 소송서 대승한 듯 보였다. 이후 비자금 불법 은닉 문제가 꼬리를 잡혀 3건의 고발이 접수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김시철 서울고법 가사2부 부장판사를 탄핵하라고 주장했다. 환수위는 지난 10월21일 ‘노태우 불법 비자금 노소영 재산으로 인정한 김시철 판사 탄핵해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탄핵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김 부장판사는 이혼소송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노 관장의 재판부 쇼핑의 결과로 만들어진 대승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토록 공교로운 핀셋 배당을 할 수 있는지, 그 재판부 배당 과정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봤다.

노 관장 이혼소송서 재판부는 3중 특수관계를 지닌 법조 마피아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노태우는 취임 초기 본인 재산이 5억원 정도라며 ‘보통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당선됐다. 그러다 돌연 퇴임 전후 본인이 만든 불법 비자금이 5000억원대에 달한다고 스스로 밝혀 국민의 공분을 샀다.

당시 국민들은 그가 제시한 ‘보통 사람’이라는 슬로건에 빗대어 ‘엄청난 돈을 보유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보돈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써야 할 대통령의 권한을 ‘불법 비자금 모금’에 사용한 것이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을 통해 아버지가 축적한 비자금 중 일부가 SK그룹 성장판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설립한 미래회를 통해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 

판사 부친, 노태우와 돈독한 사이
형은 노 관장과 국제미래학회 주축

노 관장에게 승기를 건넨 김 부장판사의 부친 김동환 변호사는 노태우의 경북고 1년 후배다. 김 변호사는 소비자 권익을 위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변호사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동시에 노태우를 옹호한 인물이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1934년 신의주 출신으로 부산중학교와 경북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인 1956년 7회 고등고시에 합격하고 1957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군 법무관과 판사를 지낸 뒤 1963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또 김 변호사는 노태우 일당이 광주 사태를 일으킨 후 탄생한 5공화국 때부터 국가정책 자문위원, 선관위원, 공정거래위원, 소비자보호위원 등을 지냈다. 본격적으로 노태우가 집권한 6공화국 들어서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KBS 이사도 맡게 된다.


당시 김 변호사는 5·18 책임 문제로 곤경에 처한 노태우를 방어하는 최전방에 나섰다. 5·18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1995년 12월호 <한국논단>에 김 변호사는 ‘5·18 특별법 안 된다. 위험한 발상 5·18 특별법’이란 제목의 기고를 하게 된다. <한국논단>은 1989년에 창간되어 2014년까지 발행된 극우성향 월간 시사지다.

비자금 
꺼내다

이 기고서 그는 죄형법정주의와 공소시효 원칙 등을 주장하며 ‘적어도 나라와 국민 생활의 안정을 바라고 민주주의의 확고한 정착을 기원하는 국민이라면 5·18 특별법의 제정이라는 것을 곰곰이 따져보고 이에 관한 찬반의 태도를 결정해야 할 것’라며 5·18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5·18 특별법은 광주 사태를 일으켜 총칼로 진압한 노태우 일당들을 처벌하자며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법이었는데, 김 변호사는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절친인 노태우를 보호하기 위한 사수대 역할을 자진하며 미화에 앞장서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1990년 12월 <매일경제>에 ‘냉전의 벽 아직 남아 있다’는 기고를 통해 ‘역사적으로 기록될 중대한 사건임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며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회담은 크게 평가되고 여러 각도서 분석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극찬했다.

두 사람의 돈독한 관계는 김 변호사의 부모상에 현직 대통령이던 노태우가 직접 조문을 하며 공고히 했다. 1989년 9월 김 변호사 부친상에 노태우가 직접 조문을 했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해석됐다. 지난 2022년 노태우가 사망했을 때 김 변호사도 직접 조문하며 마지막까지 빈소를 지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부장판사가 ‘노태우 비자금’을 엄격하게 파헤쳐 심리하지 않은 것에 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김시철 부장판사가 노소영이 제기한 노태우 비자금 300억이 불법으로 은닉돼왔음을 재판 과정서 충분히 알았음에도 심리하지 않은 이유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노 관장과 김 부장판사의 형인 김시범 안동대 교수는 국제미래학회서 각각 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국제미래학회는 홈페이지 소개에 따르면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제롬 글렌과 김영길 한동대 총장이 초대 공동회장을 맡고 국내외 전문 영역별 미래학자 100여명이 함께 참여해 2007년 10월 국내에 본부를 두고 설립된 국제적인 학회’로 소개된다. 

빈소를 
지키다

홈페이지 임원 조직에 따르면 노 관장은 미래예술위원장을, 김 교수는 미래전통문화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다.

특히 2015년 12월에 있었던 국제미래학회의 ‘대한민국 미래보고서 출판기념회’는 노 관장과 김 교수가 나란히 참석한 행사로 재조명받고 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 조완규 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하기도 했다.


특히, 노 관장의 변호사를 맡으면서 최 회장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상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평안 소속으로 노태우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고종사촌인 박철언 전 정무장관 사위다. 박철언은 노태우와 같은 경북고등학교 출신으로 노태우 사망 당시 빈소를 지킨 사람이다.

이 변호사의 부인 박지영은 미래회 현 회장이자 박 전 장관의 큰딸로, 노 관장과는 6촌 관계다. 노 관장의 미래회는 노태우의 하나회처럼 겉으로는 봉사를 내세우고 있다. 최근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에 언급되는 임주현 한미약품 그룹 부회장과 김방은 예화랑 대표가 소속됐던 단체다.

미래회는 노 관장을 지키는 사수대 역할도 했다. 전 미래회 회장이었던 김흥남은 노 관장 이혼 기사에 최 회장을 비난하는 악성 댓글부대를 주도했다. 광림교회 권사인 김흥남은 미래회의 2대 회장까지 지냈을 만큼 노 관장과 돈독하다. 

“이 비자금이 네 비자금이냐”
‘보통 사람’ 노태우의 모순

김 전 미래회 회장은 네이버 카페 ‘조강지처가 뿔났다’를 개설해 카페 회원들에게 사실이 아닌 악플을 유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은 2019년 초 김씨에게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을 최종 판결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회장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사람도 노 관장의 이혼소송 변호를 맡은 이 변호사였다.


김 부장판사는 노 관장 측에 매우 유리하면서도 최 회장에겐 불리하도록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파경 과정, 최 회장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약 50분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가사사건 판결 시 일반적으로 판사들이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선고하고 판결 취지를 간략히 설명하는 것과 달리 김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을 비공개로 하지 않고, 일부 출입기자를 법정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또 법정에 들어오지 못한 출입기자 50여명에게 중계 법정서 선고를 지켜볼 수 있도록 선심을 베풀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의 노력으로 이혼소송의 프라이버시가 담긴 판결 내용이 외부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혼소송은 노태우 비자금서 촉발된 1400억원에 달하는 불법 은닉 비자금에 대한 관심으로 번졌다. 5·18 기념 재단과 환수위 등은 3건의 검찰 및 국세청 고발 등으로 분노를 드러냈다. 결국 노태우 비자금을 개인 재산으로 인정한 김 부장판사를 탄핵해 달라는 탄핵 청원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변호사 친족
재판부 쇼핑

법조계는 “노태우 비자금은 이미 1997년 대법원이 확정판결하면서 추징, 국고로 환수되도록 돼있는데, 노소영 등 그 가족에게 개인 재산으로 인정해 준 판결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며, “이 같은 구조는 사법부 자체 시스템적으로 재판부 기피 대상이 돼야 할텐데, 그런 자정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아서 국민들은 ‘누가 봐도 이상한 재판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소영 이혼소송서 나타난 법조 마피아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랄 수 밖에 없다”면서도 “사법부에 이 같은 연결고리가 나온 점에 대해 법조인들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지 않았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smk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노소영의 아트센터 나비, 정부 보조금 횡령 의혹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관한 정부 보조금 부정 수령과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지난 18일 문화관광체육부에 아트센터 나비의 이 같은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아트센터 나비는 매년 국민 혈세인 7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왔지만, 방만 경영뿐 아니라 횡령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아트센터 나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한 관련 기관과 해당 책임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국민 혈세 낭비의 실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수위에 따르면 아트센터 나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맞춰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전시 등 행사 활동 실적이 저조하다는 설명이다.

지난 5년간 전시회를 연 기간이 총 230일로, 연평균 46일에 불과해 보조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만 운영해온 합리적 근거가 된다는 게 환수위의 주장이다.

아트센터 나비의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아트센터 나비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약 34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환수위는 ”최근 불거진 직원의 20억원 횡령 사건과 임대료 미지급 소송 등을 감안할 때 내부적으로 자금 운용 실태가 매우 문제 있어 보인다”며 “핵심 사업이 예술작품 전시인데 1년에 고작 한 달 남짓만 전시를 할 정도로 활동도 없고 임대료도 수년간 미납된 상태로, 그 많은 지원금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인지 미스터리”라고 지적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근 5년간 약 34억원을 지원받았음에도 이 기간 누적적자가 48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자산도 200억원에서 145억원으로 급감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그간 적자가 쌓이는 와중에도 이사진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총 6명의 이사진 중 노 관장을 포함한 3명은 5년 이상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당시 16명에게 지급된 고정성 인건비가 7억7000만원에 달한다.

직전해 지원받은 정부보조금(7억8978만원) 전체와 맞먹는 액수다.

아트센터 나비가 정부 지원금을 전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환수위는 “노 관장이 지원금을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에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적자에 허덕이는 미술관이 지원금으로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투기성 돈 굴리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금융상품평가손실 및 외환차손으로 2022년 8억210만원, 지난해 6억688만원의 평가손실을 봤다.

2022년 80억7769만원이었던 아트센터 나비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6억4959만원으로 급감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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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