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TV ‘무관중 공연’이라더니 초청인 명단 작성했다

점점 꼬이는 스텝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김건희 여사의 ‘황제 관람’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KTV가 해명에 나섰지만 혼란이 가중된 탓에 오히려 제 다리만 잡은 형국이다. 초청인 목록 작성부터 저녁 만찬 기획까지, ‘무관중 공연’을 기획하기 위한 그들의 행적을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사건의 발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KTV국민방송(이하 KTV)이 준비한 국악 녹화 공연에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문체부는 “김 여사가 녹화 현장 중간에 들렀다”고 해명했지만, 반박에 반박이 꼬리를 물면서 오히려 자충수를 둔 모양새다.

준비된 판

김 여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공연은 지난해 10월31일, 청와대 관저 뜰에서 진행한 ‘얼쑤! 신명나는 우리 소리’로 2023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기 위한 국악 무대였다. 당초 문체부는 프로그램 취지를 고려해 주한 외국 대사 등을 초청할 예정이었으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국제적 긴장 관계가 이어지자 무관중 상태서 사전 녹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관중이란 설명과 달리 김 여사가 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반 관람객 없이 권력자만이 공연을 누린 황제 관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자 문체부는 “김 여사는 방송 녹화 중 현장에 들렀다가 끝까지 남아 출연자를 격려했다”며 “녹화 현장에 영부인이 단순 방문한 사실을 마치 KTV가 거액의 예산을 들여 영부인을 위한 공연을 기획한 것처럼 보도됐다”고 밝혔다.


방송 녹화 중간에 김 여사가 ‘깜짝’ 방문했으니, 해당 공연은 영부인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공연을 기획하던 시점부터 대통령 내외의 방문은 예정된 사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김재원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TV는 공연 녹화가 예정된 10월31일 이전인 10월18일, 용역업체에 8명의 의전 인력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KTV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초기 기획 단계에서는 주한 외국 대사 초대를 검토해 의전 항목을 포함해 의뢰했지만 실제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전 없이 진행 요원만 투입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계약업체 해명은 다소 상이했다. 이날 행사에 인력을 파견했다는 이벤트 회사 대표는 대통령 내외가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전을 준비했고, 인력에 변동이 생긴 것 역시 대통령 내외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문체부 “영부인 깜짝 방문” 해명했지만
업체는 “VIP 방문 예정” 엇갈린 진술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대통령 부부가 온다고 (계약업체로부터)전달받아 대통령 의전 인력을 준비했다”며 “행사를 앞둔 26일쯤 갑자기 취소해 인력 변동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행사 관계자 역시 “행사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청와대서 사전 미팅을 진행했고 무대 조명이나 테이블 세팅, 병풍 위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여사님 쪽에 컨펌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밝혔다.

무관중 공연이었다는 주장과 달리 참석자 명단도 존재했다. <일요시사>가 용역 업체로부터 받은 ‘KTV 국악공연 관람 및 문화계 인사 환담’ 계획안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반기문 전 유엔(UN)사무총장을 비롯해 열명 남짓한 초청객이 자리할 예정이었다.

세부적으로는 반 전 사무총장과 문화계 주요 인사 10명, 건축·디자인·브랜드·공연·사회사업가·미술인, 그리고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 등 업계 관계자들이 명단에 올랐다.

이 계획안은 행사를 담당하던 용역업체 전 관계자가 지난해 10월28일 최종 수정한 것으로 행사 개요를 비롯한 주요 내용, 식순 등이 적힌 문서다. ‘초청 인사(의전 정보)’라는 다른 문서에는 초청인에 대한 의전 정보와 도착 예정 시간, 주차 여부 등이 상세하게 기재됐다.

다만 초청 예정이었던 이들 대부분이 “행사장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참석한 몇몇 이들과 공연 출연진은 “반 전 총장에 관한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고 증언했다.

실제 참석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10월7일 발발한 점으로 미뤄봤을 때 해당 문서는 행사 직전까지 수정된 만큼 “무관중 공연을 계획했다”는 해명과는 거리가 다소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횡설수설’ 결국 잡힌 뒷다리
김재원 “KTV 뭘 은폐하는가”

아울러 해당 계획안에 따르면 관저 연회장서 ‘18:30~19:15 만찬 및 다과’를 위한 시간도 마련됐었다. 이에 KTV 관계자는 “KTV가 계획한 만찬은 없었고 식사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결국 쟁점은 ‘김 여사가 녹화 도중에 갑작스레 방문했다’와 ‘처음부터 김 여사의 방문이 계획됐다’로 나뉜다. 이 문제는 지난 7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이하 문체위) 문체부 국정감사까지 번지면서 갑론을박으로 이어졌다.

문체위 위원인 혁신당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문체부 유인촌 장관에게 “무관중 무대라면 보통 플라스틱 의자를 쓰고 스태프가 관람한다”며 “하지만 사진에서는 행사용 의자와 원형 테이블에 식탁보까지 깔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장관은 “KTV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행사를)진행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의전 인력에 대해서는 “국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외교 사절단을 부를 상황이 아니었다”며 의전 대신 진행요원이 투입된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이후에도 계약 내용이 수정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에 나섰다. 계약은 이로부터 보름이나 지난 시점서 이뤄진 만큼 국제 상황을 고려했다면 애초부터 의전 인력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모르쇠...

이날 국정감사에서 유 장관은 “문체부 입장에서는 녹화하는지 아는 상황이 아니었다” “영부인이 온다면 저에게도 연락이 왔을 텐데 그런 사실이 없다” “김 여사가 공연장에 늦게 왔다는 보고는 들었다” 등 KTV와 다소 거리를 두는 자세를 취했다.

김 의원은 “KTV가 무엇인가 은폐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며 “특권층의 유흥이 더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누군가의 지시가 있던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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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