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익는 마을을 찾아 ③해남 해창주조장

막걸리에 관한 명품적 사고

해남 여행은 가을이 좋다. 들녘은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한반도 땅끝은 단풍으로 물든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말을 실감한다. 그럴수록 생각나는 해남의 가을 여행지 한 곳이 있다. 전통주 막걸리로 소문난 해창주조장이다. 막걸리에 제철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천고마비의 계절에는 왠지 모르게 그 달큰한 맛이 간절하다. 그러니 해창주조장의 고두밥 짓는 냄새는 가을이 익어가는 여정의 일부일 테다.

해창주조장은 1927년 일본인 시바타 히코헤이가 문을 열었다. 미곡 창고를 짓고 주조장을 운영했다. 삼산천을 따라 바다 건너 일본까지 뱃길이 열리던 시절이다. 광복 후에는 삼호초등학교 설립자 장남문씨가, 그 이후에는 다시 황의권씨가 맡아 약 30년 가까이 운영했다.

해창주조장의 변신

현재는 오병인씨가 주조장의 명맥을 잇고 있다. 여행을 좋아해 국내 곳곳을 다니다 해창주조장을 알았고 막걸리 맛에 반했다. 서울까지 배달해 먹을 만큼 골수 단골이었다. 2007년 이전 주인 황의권씨의 제안으로 인수했다.

오병인씨가 맡으면서 해창주조장은 변신했다. 그는 주조의 대가를 찾아다니며 막걸리 제조법을 배웠다. 지금은 고가의 명품 막걸리로 유명하다. 해창막걸리는 시중 막걸리와 달리 9°, 12° 등이 대표 상품이다. 발효시간이 길고 추가적인 공정이 들어가 가격 또한 각각 8000원, 1만2000원에 이른다.

얼마 전 추석 명절에는 18° 막걸리가 인기였다. 해창 18°는 설과 추석 그리고 가정의 달(5월 전후), 연말(12월)에만 한정 판매한다. 양조장 출하가격이 11만원(시중 약 13만5000원)이지만 선물용으로 인기다. 지난 2022년 출시했던 ‘해창아폴로’는 가격이 무려 110만원이었다.

도예가가 빚은 막걸리병에 24k 금 한 돈으로 ‘해창’ 글씨를 새긴 상품이었다. 발효만 90일이 걸렸다. 

전통주는 발효 단계(한 번만 담가 완성하는 단양주부터 첫 발효로 만든 밑술에 다음 단계로 덧술 과정을 추가하면서 그 횟수에 따라 이양주 삼양주 사양주 등으로 구분)가 많을수록 고급술로 평가하는데 해창 9°와 12°는 삼양주고 18°는 사양주다.

이에 관한 오 대표의 철학은 확고하다. 보통 와인은 1만~2만원이면 저가인데 막걸리는 1만~2만원이면 고가라 여긴다. 왜 우리 막걸리는 와인처럼 팔 수 없는 것일까? 그가 명품 막걸리를 세상에 내놓은 이유다. 우리 술에도 그럴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창주조장의 막걸리는 그 맛을 빚는 재료 또한 남다르다. 해남서 재배한 유기농 찹쌀에 멥쌀을 일부 섞어 만든다. 찹쌀과 멥쌀의 비율은 8:2. 특히 찹쌀은 오 대표가 오랜 연구 끝에 찾은 답이다. 본연의 은은한 단맛이 있어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감칠맛이 난다.

그 맛은 애주가들이 먼저 알아챘다. <식객>의 허영만 만화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이 해창막걸리의 팬이다. 특히 정용진 회장은 자신의 SNS에 ‘인생막걸리’라고 해시태그(#)를 달기도 했다. 

해창주조장의 매력은 또 있다. 공간의 요소들이 주조장의 역사를 대변한다. 주조장 내에는 일본식 가옥의 외형을 간직한 살림집과 정원이 반긴다. 살림집 뒤편 정원은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둘러 볼 수 있다. 40여종의 수목이 약 2500여㎡의 정원을 가득 채우는데 작은 우주다.

우리 술의 값어치를 새롭게
대표의 확고한 막걸리 철학

가장 오랜 배롱나무는 수령이 무려 약 700년에 달한다. 만개하는 시절은 정원만으로도 일부러 찾을 이유가 된다. 여름 지나 가을에 다다라서는 단풍나무나 벚나무 등이 울긋불긋 가을빛을 내민다. 정원의 연못가서 막걸릿잔을 기울이노라면 신선이 따로 없다. 물론 운전대를 잡았다면 참았다가 집으로 돌아가 맛볼 일이다.

입구 마당의 롤스로이스 차량도 눈여겨볼 일이다. 오 대표의 자가용으로 서울 등을 오갈 때 종종 타는 차다. 명품 막걸리에 대한 오 대표의 고집과 집념을 드러내는 상징과도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해창 18°의 이름이 한때는 ‘해창 롤스로이스’였다.

이제는 사용하지 않지만, 라벨에는 허영만 만화가가 그린 롤스로이스 그림이 자부심처럼 남아 있다. 지난달에는 해창 10°플러스를 새로이 출시했다. 막걸리를 잇는 증류주도 한창 연구 중이다. 해창막걸리는 일부 온라인몰이나 대형마트 외에 해창주조장 현장서도 구매할 수 있다. 

해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고산 윤선도다. 그는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문인이자 문신이다. 그러므로 해남 여행서 한 번은 들러야 할 곳이 고산윤선도유적지다. 덕음산 남서쪽 기슭에 녹우당을 중심으로 고산사당, 어초은사당, 백련지 등이 자리하는데 풍수지리상으로 해남서 손꼽는 명당이다.

녹우당 입구에는 수령 500년이 넘는 은행나무가 문지기처럼 버티고 서 있고 뒤편으로는 400여그루의 비자림이 울창하다. 비자림은 녹우당(綠雨堂) 당호의 기원이기도 하다. 바람이 흔들리는 비자림의 웅성거림이 마치 빗소리 같다 해 붙은 이름이다.

다만 녹우당이 보수 공사 중이라 내부를 볼 수 없다. 아쉬움은 고산윤선도유물전시관서 달랜다. 지상의 전통한옥과 아트리움, 지하전시관으로 이뤄진 건물은 한국건축문화대상 대상(2011년)을 받은 바 있다. 조선시대 가장 유명한 초상화인 윤두서 자화상(국보) 등을 전시 중이다.

해남의 가을은 축제와 같이 즐겨도 좋겠다. 10월에는 우수영관광지에서 명량대첩축제가 열린다.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를 기리는 축제로 이례적으로 해남과 진도군이 공동 개최한다. 우수영관광지는 명량대첩기념공원과 명량대첩해전사기념전시관, 명량해상케이블카 등으로 이뤄져 있다. 가볍게 강강술래길을 걸으며 울돌목의 회오리치는 급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날의 격전이 떠오르는 듯하다. 명량대첩축제는 10월18~20일까지 열린다. 

11월1일부터 사흘간은 두륜산도립공원 등에서 해남 미남(味南)축제가 열린다. 미남축제는 해남의 제철을 혀끝으로 느껴볼 수 있는 축제다. 해남 특산물 고구마를 맛볼 수 있는 고구마체험존 등이 눈길을 끈다. 축제장 주무대는 두륜산도립공원 잔디구장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두륜산케이블카가 나온다.

해남 축제

두륜산케이블카는 두륜산 고계봉 입구까지 편도 약 8분 정도가 소요된다. 고계봉은 등산로가 없다. 상부 정류장서 고계봉까지 도보로 10분 정도 걸린다. 고계봉 전망대에서는 목포, 강진, 완도 등 다도해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짧은 수고가 민망할 정도로 황홀하다. 맑은 날에는 제주도 한라산이 보인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해창주조장→고산윤선도유적지→두륜산케이블카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해창주조장→고산윤선도유적지→두륜산케이블카
-둘째 날 대흥사→고천암철새도래지→우수영관광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해창주조장 https://haechangjujo.modoo.at
-땅끝해남 https://www.haenam.go.kr/tour
-고산윤선도유적지 https://gosan.haenam.go.kr
-두륜산케이블카 www.haenamcablecar.com

운영 정보
해창주조장 운영시간: 09:00~18:00 휴무: 연중 무휴

문의 전화
-해창주조장 061)532-5152
-해남군 관광정책팀 061)530-5852
-고산윤선도유적지 061)530-5548
-우수영관광지 061)530-5541
-두륜산케이블카 061)534-8992

대중교통
버스 서울-해남, 센트럴시티터미널서 하루 4회(07:00~19:30)운행, 4시간50분 소요. 해남종합버스터미널 정류장서 133, 183, 186, 190, 193, 198, 205, 393 농어촌버스 이용. 해창 정류장 하차. 도보 233m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해남교통 061)533-8826

자가운전
남해고속도로 강진무위사IC→금강로→공룡대로→땅끝대로→해창주조장

숙박 정보
-설아다원: 해남군 북일면 삼성길, 061)533-3083, www.seoladawon.co.kr
-한국관광 품질인증, 해남민박 거목장: 해남군 삼산면 민박촌길, 061)535-1456, http://hminbak.com
-한국관광 품질인증 남도호텔: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061)535-9595, www.namdohotel.com

식당 정보
-천일식당(떡갈비정식): 해남군 해남읍 읍내길, 061)535-1001
-우리기사식당(돌게장정식): 해남군 산이면 관광레저로, 061)537-2003
-해남고구마빵 피낭시에(피낭시에): 해남군 읍내길, 061)537-6262

주변 볼거리
미황사, 땅끝모노레일, 땅끝전망대, 달마고도, 해남공룡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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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