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익는 마을을 찾아 ③해남 해창주조장

막걸리에 관한 명품적 사고

해남 여행은 가을이 좋다. 들녘은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한반도 땅끝은 단풍으로 물든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말을 실감한다. 그럴수록 생각나는 해남의 가을 여행지 한 곳이 있다. 전통주 막걸리로 소문난 해창주조장이다. 막걸리에 제철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천고마비의 계절에는 왠지 모르게 그 달큰한 맛이 간절하다. 그러니 해창주조장의 고두밥 짓는 냄새는 가을이 익어가는 여정의 일부일 테다.

해창주조장은 1927년 일본인 시바타 히코헤이가 문을 열었다. 미곡 창고를 짓고 주조장을 운영했다. 삼산천을 따라 바다 건너 일본까지 뱃길이 열리던 시절이다. 광복 후에는 삼호초등학교 설립자 장남문씨가, 그 이후에는 다시 황의권씨가 맡아 약 30년 가까이 운영했다.

해창주조장의 변신

현재는 오병인씨가 주조장의 명맥을 잇고 있다. 여행을 좋아해 국내 곳곳을 다니다 해창주조장을 알았고 막걸리 맛에 반했다. 서울까지 배달해 먹을 만큼 골수 단골이었다. 2007년 이전 주인 황의권씨의 제안으로 인수했다.

오병인씨가 맡으면서 해창주조장은 변신했다. 그는 주조의 대가를 찾아다니며 막걸리 제조법을 배웠다. 지금은 고가의 명품 막걸리로 유명하다. 해창막걸리는 시중 막걸리와 달리 9°, 12° 등이 대표 상품이다. 발효시간이 길고 추가적인 공정이 들어가 가격 또한 각각 8000원, 1만2000원에 이른다.

얼마 전 추석 명절에는 18° 막걸리가 인기였다. 해창 18°는 설과 추석 그리고 가정의 달(5월 전후), 연말(12월)에만 한정 판매한다. 양조장 출하가격이 11만원(시중 약 13만5000원)이지만 선물용으로 인기다. 지난 2022년 출시했던 ‘해창아폴로’는 가격이 무려 110만원이었다.


도예가가 빚은 막걸리병에 24k 금 한 돈으로 ‘해창’ 글씨를 새긴 상품이었다. 발효만 90일이 걸렸다. 

전통주는 발효 단계(한 번만 담가 완성하는 단양주부터 첫 발효로 만든 밑술에 다음 단계로 덧술 과정을 추가하면서 그 횟수에 따라 이양주 삼양주 사양주 등으로 구분)가 많을수록 고급술로 평가하는데 해창 9°와 12°는 삼양주고 18°는 사양주다.

이에 관한 오 대표의 철학은 확고하다. 보통 와인은 1만~2만원이면 저가인데 막걸리는 1만~2만원이면 고가라 여긴다. 왜 우리 막걸리는 와인처럼 팔 수 없는 것일까? 그가 명품 막걸리를 세상에 내놓은 이유다. 우리 술에도 그럴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창주조장의 막걸리는 그 맛을 빚는 재료 또한 남다르다. 해남서 재배한 유기농 찹쌀에 멥쌀을 일부 섞어 만든다. 찹쌀과 멥쌀의 비율은 8:2. 특히 찹쌀은 오 대표가 오랜 연구 끝에 찾은 답이다. 본연의 은은한 단맛이 있어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감칠맛이 난다.

그 맛은 애주가들이 먼저 알아챘다. <식객>의 허영만 만화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이 해창막걸리의 팬이다. 특히 정용진 회장은 자신의 SNS에 ‘인생막걸리’라고 해시태그(#)를 달기도 했다. 

해창주조장의 매력은 또 있다. 공간의 요소들이 주조장의 역사를 대변한다. 주조장 내에는 일본식 가옥의 외형을 간직한 살림집과 정원이 반긴다. 살림집 뒤편 정원은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둘러 볼 수 있다. 40여종의 수목이 약 2500여㎡의 정원을 가득 채우는데 작은 우주다.

우리 술의 값어치를 새롭게
대표의 확고한 막걸리 철학


가장 오랜 배롱나무는 수령이 무려 약 700년에 달한다. 만개하는 시절은 정원만으로도 일부러 찾을 이유가 된다. 여름 지나 가을에 다다라서는 단풍나무나 벚나무 등이 울긋불긋 가을빛을 내민다. 정원의 연못가서 막걸릿잔을 기울이노라면 신선이 따로 없다. 물론 운전대를 잡았다면 참았다가 집으로 돌아가 맛볼 일이다.

입구 마당의 롤스로이스 차량도 눈여겨볼 일이다. 오 대표의 자가용으로 서울 등을 오갈 때 종종 타는 차다. 명품 막걸리에 대한 오 대표의 고집과 집념을 드러내는 상징과도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해창 18°의 이름이 한때는 ‘해창 롤스로이스’였다.

이제는 사용하지 않지만, 라벨에는 허영만 만화가가 그린 롤스로이스 그림이 자부심처럼 남아 있다. 지난달에는 해창 10°플러스를 새로이 출시했다. 막걸리를 잇는 증류주도 한창 연구 중이다. 해창막걸리는 일부 온라인몰이나 대형마트 외에 해창주조장 현장서도 구매할 수 있다. 

해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고산 윤선도다. 그는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문인이자 문신이다. 그러므로 해남 여행서 한 번은 들러야 할 곳이 고산윤선도유적지다. 덕음산 남서쪽 기슭에 녹우당을 중심으로 고산사당, 어초은사당, 백련지 등이 자리하는데 풍수지리상으로 해남서 손꼽는 명당이다.

녹우당 입구에는 수령 500년이 넘는 은행나무가 문지기처럼 버티고 서 있고 뒤편으로는 400여그루의 비자림이 울창하다. 비자림은 녹우당(綠雨堂) 당호의 기원이기도 하다. 바람이 흔들리는 비자림의 웅성거림이 마치 빗소리 같다 해 붙은 이름이다.

다만 녹우당이 보수 공사 중이라 내부를 볼 수 없다. 아쉬움은 고산윤선도유물전시관서 달랜다. 지상의 전통한옥과 아트리움, 지하전시관으로 이뤄진 건물은 한국건축문화대상 대상(2011년)을 받은 바 있다. 조선시대 가장 유명한 초상화인 윤두서 자화상(국보) 등을 전시 중이다.

해남의 가을은 축제와 같이 즐겨도 좋겠다. 10월에는 우수영관광지에서 명량대첩축제가 열린다.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를 기리는 축제로 이례적으로 해남과 진도군이 공동 개최한다. 우수영관광지는 명량대첩기념공원과 명량대첩해전사기념전시관, 명량해상케이블카 등으로 이뤄져 있다. 가볍게 강강술래길을 걸으며 울돌목의 회오리치는 급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날의 격전이 떠오르는 듯하다. 명량대첩축제는 10월18~20일까지 열린다. 

11월1일부터 사흘간은 두륜산도립공원 등에서 해남 미남(味南)축제가 열린다. 미남축제는 해남의 제철을 혀끝으로 느껴볼 수 있는 축제다. 해남 특산물 고구마를 맛볼 수 있는 고구마체험존 등이 눈길을 끈다. 축제장 주무대는 두륜산도립공원 잔디구장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두륜산케이블카가 나온다.

해남 축제

두륜산케이블카는 두륜산 고계봉 입구까지 편도 약 8분 정도가 소요된다. 고계봉은 등산로가 없다. 상부 정류장서 고계봉까지 도보로 10분 정도 걸린다. 고계봉 전망대에서는 목포, 강진, 완도 등 다도해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짧은 수고가 민망할 정도로 황홀하다. 맑은 날에는 제주도 한라산이 보인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해창주조장→고산윤선도유적지→두륜산케이블카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해창주조장→고산윤선도유적지→두륜산케이블카
-둘째 날 대흥사→고천암철새도래지→우수영관광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해창주조장 https://haechangjujo.modoo.at
-땅끝해남 https://www.haenam.go.kr/tour
-고산윤선도유적지 https://gosan.haenam.go.kr
-두륜산케이블카 www.haenamcablecar.com

운영 정보
해창주조장 운영시간: 09:00~18:00 휴무: 연중 무휴

문의 전화
-해창주조장 061)532-5152
-해남군 관광정책팀 061)530-5852
-고산윤선도유적지 061)530-5548
-우수영관광지 061)530-5541
-두륜산케이블카 061)534-8992

대중교통
버스 서울-해남, 센트럴시티터미널서 하루 4회(07:00~19:30)운행, 4시간50분 소요. 해남종합버스터미널 정류장서 133, 183, 186, 190, 193, 198, 205, 393 농어촌버스 이용. 해창 정류장 하차. 도보 233m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02)6282-0114, 해남교통 061)533-8826

자가운전
남해고속도로 강진무위사IC→금강로→공룡대로→땅끝대로→해창주조장


숙박 정보
-설아다원: 해남군 북일면 삼성길, 061)533-3083, www.seoladawon.co.kr
-한국관광 품질인증, 해남민박 거목장: 해남군 삼산면 민박촌길, 061)535-1456, http://hminbak.com
-한국관광 품질인증 남도호텔: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061)535-9595, www.namdohotel.com

식당 정보
-천일식당(떡갈비정식): 해남군 해남읍 읍내길, 061)535-1001
-우리기사식당(돌게장정식): 해남군 산이면 관광레저로, 061)537-2003
-해남고구마빵 피낭시에(피낭시에): 해남군 읍내길, 061)537-6262

주변 볼거리
미황사, 땅끝모노레일, 땅끝전망대, 달마고도, 해남공룡박물관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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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