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VS 영풍’ 재계 확전 막전막후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10.03 07:40:34
  • 호수 14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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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사·흑기사 계산기 들고 총출동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고려아연과 75년간 동업을 이어왔던 영풍 간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히든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최 회장의 인맥은 한화부터 소프트뱅크까지 국내외를 넘나든다. MBK·영풍의 공개매수 가격 인상 결단 시점을 앞두고 최 회장은 우군의 덩치를 최대한 키워야 하는 상황이다. 

영풍·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한화와 함께 현대차, LG, 소프트뱅크를 히든카드로 내세울 전망이다. 이들은 최 회장 측과 단순한 관계를 넘어 미래 사업 확장을 위해 지분을 확보한 협업 관계다. 3조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쟁 속에서 지난 24일,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은 기자간담회서 영풍 측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최윤범 회장 
배임 혐의 고소

이제중 고려아연 부회장(최고기술책임자)은 “(MBK·영풍은)우리의 기술, 우리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다. 오직 돈, 돈, 돈, 돈뿐이다. 모든 임직원은 이번 적대적 M&A(인수합병)를 결사코 막아낼 것”이라며 영풍의 경영 방침 및 사모펀드와 손잡는 행태에 대해 경고했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은 지난 8월, MBK파트너스와 협력해 지난달 4일까지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나선 상황이다. 고려아연은 최 회장 측이 지분 33.99%, 영풍 장형진 고문 측이 33.13%를 갖고 있어 더욱 치열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현대차그룹과 MBK·영풍의 공개매수 대응과 관련한 물밑 접촉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이 대항공개매수를 추진할지에 쏠린다. 영풍이 MBK와 손잡고 약 2조원을 투입해 고려아연 지분 7∼14.6%를 공개매수할 계획을 밝히면서 최 회장으로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추가 지분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업계 안팎에선 방어를 위해 고려아연 측도 최대 2조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최 회장이 ‘외부 세력’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현대차는 이차전지 소재, 재생에너지 등 미래 사업 확장을 위해 지분을 유치한 기업이다. 다만, 이번 공개매수 건과 관련해 명확한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이차전지 소재 협력 강화 차원서 고려아연과 MOU를 체결하고 지분에 참여했다’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현대차의 스탠스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 5%가량을 쥐고 있는 현대차가 지지한다면 최 회장 측은 MBK·영풍의 공세를 막아낼 가능성이 커진다. 현대차와의 교감이 현재 최 회장의 히든카드 확보 전략의 핵심인 이유다. 지난 2022년부터 현대차그룹, LG화학, 한화그룹 등이 지분 맞교환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고려아연 지분을 확보했을 때부터 시장은 최 회장 측 우군으로 관측했다.

앞서 현대차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고려아연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지난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해외법인 HMG 글로벌을 통해 고려아연 지분 5.05%를 인수했다. LG화학도 1.89%를 보유하고 있다.

75년 동업 깨고 경영권 분쟁 일파만파
“적대적 M&A 시도” “외부 자본 유치”

고려아연의 대기업 지분을 모두 합하면 14.69%에 달한다. 고려아연 지분 0.75%를 보유한 한국타이어도 ‘최 회장의 우호주주’라는 입장을 낸 상태다. 한국타이어 역시 지난해 말 MBK로부터 공개매수 공세를 받았다.

최 회장의 히든카드 중 대표적 기업은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한 한화다. 한화그룹은 ㈜한화를 중심으로 수소,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와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신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려아연과 긴밀한 사업 협력관계를 맺었다.

한화는 지난 2022년 고려아연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자사주 7.3%와 고려아연의 자사주 1.2%를 맞교환했다. 현재 한화그룹은 한화에이치투에너지, 한화임팩트, 한화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7.75%를 보유하고 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추석 연휴 기간 최 회장을 만나 사업상 우호적 관계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 회장과 김 부회장은 미국 세인트폴 고등학교 동문으로 알려졌다.

수소·신재생에너지 분야서 고려아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한화그룹이 이번 경영권 분쟁서 고려아연 편에 서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시장에서는 한화를 비롯해 현대차, LG화학 등 대기업 지분(18.4%)을 최씨 일가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 회장 측에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해외기업은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일본의 소프트뱅크다. 고려아연은 소프트뱅크가 2022년 투자한 스위스 에너지 기업인 에너지볼트에 600억원을 투자하며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최 회장이 고려아연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도하는 ‘트로이카 드라이브(신재생에너지 및 수소, 이차전지 소재, 자원순환)’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긴 해외 네트워크다.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소프트뱅크를 우군으로 끌어들이면 MBK·영풍 연합에 대응할 실탄도 자연스레 확보된다.

혈투로 번진
75년 혈맹

최 회장이 주식담보 대출을 검토하거나, 글로벌 사모펀드 운영사들과 접촉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실제로 최 회장은 지난 19일 계열사·협력사 임직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추석 연휴였지만, 외국 회사들과 소통하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며칠간 밤낮으로 많은 고마운 분들의 도움과 격려를 받아 계획을 짜냈다”면서 “이 싸움서 이기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추석 연휴 기간이던 지난달 16∼18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출장을 다녀왔다. 이번 출장서 최 회장은 현지 협력사 등 글로벌 기업들과 접촉하며 영풍·MBK 측에 맞서 우군 확보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장 중 일본 도쿄서 재무 담당 임원 등과 함께 글로벌 투자회사 일본 소프트뱅크 측과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계에서는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일본 소프트뱅크가 고려아연을 지지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최 회장은 또 일본의 대형 종합상사 스미토모 등과도 만나 협력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에 아연정광 등 원재료를 공급하는 스위스 글렌코어 역시 고려아연의 핵심 협력사다. 글로벌 3대 원자재 중개기업이자 고려아연의 니켈 사업 협력사인 트라피구라의 행보도 관건이다. 트라피구라는 현재 고려아연의 지분 1% 이상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협력사들은 최 회장 측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다. 한국앤컴퍼니, 휴스틸 등 고려아연 고객사 80여곳은 이날 ‘고려아연 품질 유지 요청서’를 내고 “고려아연이 생산하는 아연과 연, 반도체 소재 등 국가 기간산업 핵심 소재의 해외 기술 유출과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특히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 수익 확보를 위해 독단적인 경영을 할 가능성이 크고 향후 투자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MBK·영풍의 공개매수에 반대한다는 뜻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최 회장의 해외 일정을 정확히 확인해줄 수 없지만 일본, 싱가포르, 홍콩은 유럽과 미국 등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거점”이라며 “최 회장뿐 아니라 여러 임직원 등이 회사를 위해 뛰고 있다”고 말했다.

소재지 울산 
주민들 분통

또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계열사인 캠코의 최내현 회장과 고려아연 호주 계열사인 아크에너지 최주원 대표 등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우호 세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주원 대표의 경우, 호주 내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 고려아연 입장을 표명하며 지지를 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 사업장이 있는 울산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이번 경영권 인수 시도에 우려를 표하며 고려아연 지지를 공식화한 것도 고려아연 측에는 호재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공개매수를 적대적·약탈적 인수합병(M&A)으로 규정하고 ‘고려아연 1인 1주식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 시장이 주도하는 운동에 문화예술계와 사회복지계, 지역 건설업계까지 나서며 범시민 운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과 이순걸 울주군수 등 고려아연의 제철소가 있는 울주군 출신 선출직 인사들도 지난 20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인수합병 시도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분쟁은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소액주주, 관련 업체 관계자와 노동자들까지 울산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과 진보당 울산시당도 전날(19일) 입장문 등을 내고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비판했다.

고려아연 측은 경영권을 놓고 향후 주주총회 표 대결로 갈 가능성이 큰 상황서 자사 지분을 보유한 주요 대기업들의 확고한 지지를 우선 확보하고, 향후 필요 시 자사주 공식 매수에도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려아연과 협업 중인 현대차, LG, 한화 등 기존 최 회장 측 ‘히든카드’는 최 회장의 경영권 유지에 찬성표를 던질 뿐, 직접 대항공개매수에 추가 자금을 투입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인맥 총동원 아군으로 포섭
분쟁 동참 기업들 셈법 보니···

MBK파트너스는 대기업들이 고려아연에 우호적이라는 시장의 관측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MBK파트너스 측은 “우호 지분이라면 최윤범 회장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등 공동행위 주요주주로 공시했어야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대해서만 공시했을 뿐 공동행위자임을 밝힌 바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 및 특수관계인 장형진 고문 일가와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영풍이 MBK파트너스에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넘기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MBK는 지난 13일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최대 2조원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사모펀드를 끌어들여 적대적 M&A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에 영풍 측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장 고문은 최 회장의 ‘소통 부족’이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외부 자본 유치 과정서 동업 정신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 영풍 측은 MBK와의 경영권 인수로 현재 고려아연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에 나선 영풍이 최 회장과 노진수 고려아연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영풍은 지난 25일 최 회장과 노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영풍은 원아시아파트너스 사모펀드 투자, 해외 자회사 이그니오 홀딩스 관련 투자 결정, 씨에스디자인그룹과의 계약체결 등 그간 최 회장을 겨냥해 제기해 온 의혹을 고소 이유로 꼽았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2019년 10월부터 원아시아파트너스의 8개 사모펀드에 6040억원을 투자해 511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판사판
속속 등판

특히 최윤범 회장이 이사회 결의를 받지 않고 중학교 동창으로 알려진 지창배 대표가 이끄는 원아시아파트너스에 투자한 것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전자폐기물 재활용 기업 이그니오 홀딩스를 인수한 것에 대해서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이 드러났음에도 고려아연이 투자 당시보다 더 비싼 주당 가격으로 이그니오 주식을 취득했다고 영풍은 설명한다.

씨에스디자인그룹에 대해선 최 회장 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데 고려아연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smk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려아연 VS 영풍, 갈등 시작은 석포제련소

영풍 석포제련소에 쌓여 있던 약 85만톤에 달하는 산업폐기물이 고려아연과 갈등 구도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영풍과 손잡은 MBK파트너스(이하 MBK) 측에서 “2022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의 경영 충돌로 갈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그보다 1년 앞선 지난 2021년 영풍이 고려아연 측에 산업폐기물을 떠넘기려 한 것이 양사 갈등의 시발점이 됐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지난 26일 고려아연과 제련업계에 따르면, 장 고문은 2021년 낙동강 상류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서 발생해 쌓여 있는 60만~85만톤가량의 산업 폐기물(자로사이트) 가운데 6만톤가량을 월 5000톤씩 고려아연이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고려아연 관계자는 “지난 2021년 9월 장 고문이 고려아연 최고경영진을 불러 모아 석포제련소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안을 거론했다”며 “당시 일부 고려아연 임원진이 안전 문제 우려 등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고 전하자 정 고문은 최고경영진에 ‘그들을 업무서 빼라’는 취지로 말하고 ‘만일 석포제련소 가동을 멈춰야 하는 통보라도 받는다면 당신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앞서 지난 2014년 중금속으로 인한 토양·수질 오염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환경부가 조사에 나서 낙동강으로 카드뮴 등 제련 잔재물이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2021년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영풍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 등 임직원 8명을 기소했고, 이들은 현재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토양과 지하수 오염 우려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영풍이 산업폐기물의 상당수를 고려아연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려 했고, 이를 거절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시작됐다는 게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당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역시 강화된 통합환경허가 기준에 맞추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더욱이 그간 고려아연이 처리하던 이차원료와는 다르게 석포의 산업폐기물은 오염도가 더욱 심각하고 유가금속 함유량이 낮아 처리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산업폐기물은 처리 시 다량의 질소산화물이 발생해 대기 배출규제 준수가 불가하다는 게 기술진의 판단이었고, 이를 받아줄 경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마저 환경위반에 직면하는 등 피해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산업폐기물 처리 이후 장 고문은 고려아연이 추진하고 있던 신사업에 잇따라 반대하기 시작했다는 게 고려아연 측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후에도 양측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여러 배출 물질을 고려아연서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잇따라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 6월에는 고려아연이 관리시설 노후화 및 저장공장 부족 등을 이유로 석포제련소서 배출된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 영풍이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영풍은 이번 양사 갈등의 원인으로 최 회장을 지목하며 대조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이후 최 회장이 한화와 현대차 그룹 등에 잇따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자사주 상호 교환 등으로 16% 상당의 지분가치를 희석시켜 최대주주 영풍과 갈등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영풍 측은 “최 회장의 행보가 최대주주 영풍과의 갈등을 만들었고, 결국 MBK와 공개매수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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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