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억 묻은’ 카카오엔터 신기루 투자

비욘드 코리아 불편한 현실

미래 위해 감행한 출혈
본전도 뽑지 못하고…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카카오그룹의 미래 비전이 담긴 글로벌 법인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하면서 그렸던 청사진은 진작에 사라졌고, 빚에 허덕거리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모양새다. 반전을 도모하기에는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

카카오그룹은 2010년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톡’을 발판 삼아 확장을 시도해왔고, 덩치를 키우는 과정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는 존재감을 십분 발휘했다. 2010년 7월, 포도트리라는 상호로 출범한 이 회사는 카카오그룹에 편입된 직후부터 그룹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

기대
컸지만…

카카오엔터의 쓰임새는 단순히 수익 창출에 그치지 않는다. 체제를 지탱하는 기둥 역할 또한 카카오엔터를 돋보이게 만드는 요소다.

카카오그룹 지배구조는 큰 틀에서 ‘김범수(동일인)→㈜카카오→자회사→손자회사’ 등으로 이어진다. 카카오엔터의 경우 ㈜카카오 휘하에서 수많은 계열사를 아우르는 위치에 서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엔터의 종속기업으로 분류되는 국내외 법인은 총 47곳(국내 법인 35개, 해외 법인 12개)에 달한다. 이들은 ▲뮤직 ▲스토리 ▲미디어 업종을 영위하면서 카카오엔터의 지배를 받는다.

카카오엔터는 ㈜카카오의 부족한 지배력을 보충하는 역할도 충실히 수행 중이다. 카카오엔터는 SM엔터 지분 19.3%를 보유 중이며, 이를 토대로 ㈜카카오는 SM엔터를 지배하고 있다. ㈜카카오는 SM엔터 지분 21.0%를 보유했을 뿐이지만, 실질 지분율(㈜카카오+카카오엔터)은 40%를 상회한다.

이처럼 그룹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별개로 최근 카카오엔터가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그룹의 미래 비전을 추진하고자 사들인 ‘타파스미디어’와 ‘래디쉬미디어’에서 촉발된 후폭풍이라는 점이 뼈아프게 다가온다.

그럴듯한 취지
아쉬운 현실

2022년 2월 카카오그룹은 해외시장 공략 의지를 담은 ‘비욘드 코리아’라는 비전을 내세웠다. 지식재산권(IP) 등을 활용해 2025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내수 의존도를 낮추는 게 기본 취지였다.

비욘드 코리아의 선봉 역할은 카카오엔터가 맡았다. 해외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콘텐츠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할만한 여력이 충분하다는 장점이 부각됐다. 그리고 이에 앞서 결정된 사안이 바로 타파스미디어와 래디쉬미디어 인수였다.

타파스미디어는 201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범한 북미 최초의 웹툰 플랫폼이다. 북미시장에서 K-웹툰을 알리는 병참기지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타파스트리’라는 작가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현지 작가들과 IP 개발에 힘쓰던 상태였다. 카카오엔터는 협력관계를 이어온 타파스미디어를 2020년 11월 관계사로 편입시켰고, 이후 주요 IP를 타파스미디어를 통해 북미시장에 공급했다.

래디쉬미디어는 2016년에 미국 뉴욕에서 시작한 모바일 특화형 영문 소설 콘텐츠 플랫폼이다. 이 회사는 집단 창작 시스템에 기반한 자체 제작 콘텐츠 ‘래디쉬 오리지널’을 내세워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래디쉬미디어는 2020년에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매출 23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 90% 이상을 래디쉬 오리지널에서 올릴 만큼 자체 IP에 대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 이사회를 열고 타파스미디어와 래디쉬미디어 품기로 결정했다. 당시 타파스미디어와 래디쉬미디어는 기업가치를 각각 6000억원, 5000억원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였고, 결과적으로 카카오엔터는 타파스미디어와 래디쉬미디어를 인수하는 데 9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썼다.

타파스미디어 지분 100%를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4712억원이 투입됐다. 주식대금으로 1784억원,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2928억원이 지급됐다.

래디쉬미디어를 편입하면서 투입된 비용은 3789억원(현금 3098억원, 주식 692억원)이었다. 또 래디쉬미디어는 우시아월드(아시아 무협 장르 IP 플랫폼)를 인수하면서 총 445억원(현금 269억원, 주식 176억원)을 투입했는데, 해당 인수는 래디쉬미디어 자금으로 이뤄졌다.

실패
귀결?

카카오엔터는 출혈을 감수하면서 인수한 두 회사를 앞세워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지난해 연결기준 카카오엔터 무형자산은 8249억원, 이 가운데 영업권은 437억원이다. 눈여겨볼 부분은 ‘손상차손’ 항목이다. 카카오엔터의 지난해 무형자산 손상차손은 1조69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91.8%에 해당하는 9245억원이 ‘영업권’ 가치 하락을 의미하는 영업권 손상차손으로 인식됐다.

영업권 손상차손 중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4600억원은 '타파스엔터테인먼트'에서 파생됐다. 이는 카카오엔터가 타파스미디어와 래디시미디어를 내세워 추진한 글로벌 시장 선점 전략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았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앞서 카카오엔터는 2022년 8월 래디쉬미디어가 타파스미디어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진행했고, 이를 계기로 타파스엔터테인먼트가 공식 출범했다. 카카오엔터가 타파스미디어와 래디쉬미디어를 인수한 지 불과 1여년 만에 결정된 사안이다.

합병법인은 타파스미디어와 래디쉬미디어는 물론이고, 우시아월드까지 아우르는 형태로 탈바꿈했다. 대표이사는 김창원 타파스미디어 대표가 맡기로 결정됐는데, 조직 효율화의 필요성이 흡수합병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모양새였다.

실제로 카카오엔터에 인수된 타파스미디어와 래디쉬미디어는 2021년 연결 편입 기준 각각 112억원, 122억원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같은 기간 매출은 타파스미디어 170억원, 래디쉬미디어 91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합병 효과는 미진했다. 타파스엔터테인먼트는 출범 첫 해인 2022년에 매출 491억원을 올리는 데 그쳤고, 순손실은 2282억원으로 확대됐다. 전년(타파스미디어·래디쉬미디어 합산 순손실 234억원) 대비 적자폭은 10배가량 커졌다.

지난해 역시 크게 다를 것 없는 흐름이 이어졌다. 매출이 전년 대비 30.9% 상승했음에도 순손실은 1년 새 2000억원가량 증가했다. 급기야 2022년 3876억원이었던 타파스엔터테인먼트 총자본은 천문학적인 순손실이 반영된 여파로 지난해에는 -241억원을 나타냈다. 완전자본잠식에 도달한 것이다.

야심차게 투자한 타파스미디어와 래디쉬미디어가 지금껏 별다른 결과물을 내지 못한 가운데 두 회사의 창업자들은 경영에서 손을 뗀 상황이다. 타파스미디어 창업자로서 타파스엔터테인먼트를 이끌던 김창원 대표는 지난해 초 퇴사 소식을 알렸고, 이승윤 래디쉬미디어 창업자는 2022년 말 경영에서 물러났다.

손 털고
정리 수순?

타파스미디어와 래디쉬미디어의 국내 법인은 생명력을 다한 모습이다. 타파스미디어가 지분 100%를 쥐고 있던 타파스미디어코리아는 2022년 레디쉬코리아에 합병되면서 자취를 감췄다. 래디쉬미디어의 100% 자회사였던 레디쉬코리아는 타파스미디어코리아를 합병한 이후 타파스엔터테인먼트코리아로 상호를 변경했다가 지난해 청산됐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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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