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법사위 탄핵 청문회서 ‘살인자 발언’ 적절했나?

대통령실·국민의힘·이종배, 제명안 및 고발 조치
권익위 간부 사망사건 청문회 상임위는 정무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는 살인자”라는 발언으로 여야가 비생산적인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원직 제명 카드까지 꺼냈다. 하지만, 제명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이른바 ‘보여주기 쇼’로 그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4일, 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서 열린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담당했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간부의 사망사건을 언급하는 과정서 시작됐다.

이날 전 의원은 “국민권익위(권익위)서 부패 방지 업무를 담당해 온 강직하고 원칙을 지키는 청렴한 공직자였던 그분이 법과 원칙과 다른 결정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기 위해 청렴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한 가정의 배우자이자 아버지의 목숨이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 권익위를 망가뜨리고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킨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고인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수호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억지 면죄부를 발부한 권익위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전 의원의 발언을 들은 송석준 국민의힘이 “본인이 고생시킨 것을 생각하라.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느냐”고 항의하자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이다. 살인자”라고 맞받으며 회의장은 이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김건희씨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았냐, 300만원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거들었다.


전 의원의 살인자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합세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대통령실은 “저열한 행태” “막말” “인권유린” 등의 워딩으로 강력 반발하면서 전 의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서 “(권익위 고위 간부의)안타까운 죽음마저 또다시 정치 공세로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오늘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을 향한 인권유린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공무원을 국회로 불러 윽박지르고 공무원연금까지 박탈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며 “야당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고인의 죽음을 정쟁화하는 것을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이)권익위를 황폐화하게 만든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지 의문이다. 민생을 논의할 국회가 무책임한 말을 내뱉는 해방구가 된 점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라고 쏴붙였다.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전현희 국회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의 발언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인격 살인은 물론, 명예훼손이라는 입장이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 시사> 인터뷰서 “대통령 내외에 대한 인격적 살인과 모독, 명예훼손은 문제”라며 “그렇다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수많은 죽음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만약 국회 공식 자리서 이 전 대표에게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나왔겠느냐”고 힐난하면서 “의원직 제명 추진은 반드시 최대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도 지난 16일, 서울경찰청을 찾아 전 의원을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서울 광화문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 직원 사망에 대해 ‘김건희가 죽였다’는 해괴망측한 발언을 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끔찍한 인격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가 살인자라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궤변으로 권익위 간부 사망의 실체를 모르는 국민들이 들으면 김 여사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며 “그럼 또 국민들로부터 오해받고, 지탄받고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권익위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한 적 없다. 모든 것을 김 여사와 연결시켜 추악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심각한 국격 훼손이자 끔찍한 마녀사냥”이라며 “사안이 중대하므로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전날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도 전 의원을 직권남용·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서민위는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도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패륜적 망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로 인해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하는 것만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눈길을 끄는 지점은 민주당도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직 제명안으로 맞불을 놨다는 점이다. 제명안의 대상은 다름 아닌 법사위서 전 의원과 설전을 벌였던 송 의원이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권익위 국장의 죽음에 전 의원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이냐? 진짜 죄가 있는 사람은 고인에게 외압을 행사한 권익위의 수뇌부 및 그 수뇌부에게 외압을 지시한 사람”이라며 “막말 더티플레이를 한 송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다만 여당이 지금이라도 판단을 달리해서 (전 의원에 대한)제명 추진 입장을 바꿔준다면 (민주당도 송 의원 제명 추진을)재고할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은 앞서 지난 9일에도 “윤석열정권이 살인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정권이 강직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참담하다”고도 했다.


이번 전 의원의 ‘살인자 발언’을 두고 민주당 내부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서 “국회서 너무 과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그렇게 발언한 마음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국회서 여러 가지 지적할 때 너무 극한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국민들이 들으실 때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좀 상호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당 내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직접 본인이 판단할 문제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에둘러 답했다.

국회법상 의원 제명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에선 재적 의원 2/3 이상이 찬성 시 통과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 의원 및 송 의원 모두 제명 처리될 수도 있는 셈이다.

국회 윤리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상설이 아닌 비상설특위로, 상임위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며 국회의원들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윤리특위는 징계요구서를 전달받으면 반드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국회의장에게 보고되며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다만, 자문위의 의견을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현행 국회법 제16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개회의서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중 하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명은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제명 처리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으며, 권한 및 의무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또 본회의 결과에 대해 법원에 제소가 불가하다.

하지만, 두 의원에 대한 제명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윤리특위는 20대 국회 전반까지 상설특위로 운영돼오다가 후반기부터 비상설특위로 전환되면서 여야가 일정 및 특별위원 구성에 합의해야 가동이 가능해졌다.

게다가 지난 21대 국회 의안과에는 한기호·정점식·주진우(국민의힘)·정청래·김병주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계류돼있었으나, 처리되지 않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무엇보다 지난 1991년 국회 윤리특위가 꾸려진 이후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은 제명 처리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싣는다.

지난 2011년 저녁 자리서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과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심학봉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는 제명을 결정했다. 하지만, 강 전 의원은 본회의서 부결 처리됐고, 심 전 의원은 본회의 직전에 자진 사퇴해 자동 폐기됐다.

지난해 8월30일에는 ‘회의 도중 코인 거래’ 논란에 휩싸였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소위원회서 부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여야 동수 6인의 윤리특위 소위에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 표결 결과 찬성 3표, 반대 3표로 과반을 넘기지 못하면서 부결됐던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윤리위 제소를 남발하는 것은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고 있는 국회 상황과 무관치 않다”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민생 법안 처리에 좀 더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전 의원이 법사위의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 자리서 굳이 권익위 간부의 사망사건을 언급했던 것은 적절하지 않은 처사가 아니었냐는 주장도 나온다. 권익위 사건은 법사위가 아닌 정무위서 진상규명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권익위,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인데, 해당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굳이 법사위서 나올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다. 탄핵 청문회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익위 간부의 사망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반발했으나 전 의원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 상임위원회 자료실에 공개된 탄핵 청문회 회의 결과문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현장 검증 실시의 건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의 3건이 가결됐다. 김 여사나 권익위와 관련된 내용은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을 김 검사가 수사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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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