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법사위 탄핵 청문회서 ‘살인자 발언’ 적절했나?

대통령실·국민의힘·이종배, 제명안 및 고발 조치
권익위 간부 사망사건 청문회 상임위는 정무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는 살인자”라는 발언으로 여야가 비생산적인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원직 제명 카드까지 꺼냈다. 하지만, 제명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이른바 ‘보여주기 쇼’로 그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4일, 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서 열린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담당했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간부의 사망사건을 언급하는 과정서 시작됐다.

이날 전 의원은 “국민권익위(권익위)서 부패 방지 업무를 담당해 온 강직하고 원칙을 지키는 청렴한 공직자였던 그분이 법과 원칙과 다른 결정을 해야만 했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기 위해 청렴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한 가정의 배우자이자 아버지의 목숨이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 권익위를 망가뜨리고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킨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은 고인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수호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억지 면죄부를 발부한 권익위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전 의원의 발언을 들은 송석준 국민의힘이 “본인이 고생시킨 것을 생각하라.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느냐”고 항의하자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이다. 살인자”라고 맞받으며 회의장은 이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김건희씨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았냐, 300만원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거들었다.


전 의원의 살인자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합세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대통령실은 “저열한 행태” “막말” “인권유린” 등의 워딩으로 강력 반발하면서 전 의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서 “(권익위 고위 간부의)안타까운 죽음마저 또다시 정치 공세로 활용하는 야당의 저열한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오늘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을 향한 인권유린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공무원을 국회로 불러 윽박지르고 공무원연금까지 박탈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며 “야당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고인의 죽음을 정쟁화하는 것을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이)권익위를 황폐화하게 만든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지 의문이다. 민생을 논의할 국회가 무책임한 말을 내뱉는 해방구가 된 점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라고 쏴붙였다.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전현희 국회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는 등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의 발언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인격 살인은 물론, 명예훼손이라는 입장이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 시사> 인터뷰서 “대통령 내외에 대한 인격적 살인과 모독, 명예훼손은 문제”라며 “그렇다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수많은 죽음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만약 국회 공식 자리서 이 전 대표에게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나왔겠느냐”고 힐난하면서 “의원직 제명 추진은 반드시 최대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도 지난 16일, 서울경찰청을 찾아 전 의원을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서울 광화문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 직원 사망에 대해 ‘김건희가 죽였다’는 해괴망측한 발언을 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끔찍한 인격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가 살인자라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궤변으로 권익위 간부 사망의 실체를 모르는 국민들이 들으면 김 여사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며 “그럼 또 국민들로부터 오해받고, 지탄받고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권익위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한 적 없다. 모든 것을 김 여사와 연결시켜 추악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심각한 국격 훼손이자 끔찍한 마녀사냥”이라며 “사안이 중대하므로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전날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도 전 의원을 직권남용·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서민위는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도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패륜적 망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로 인해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일벌백계의 엄벌에 처하는 것만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눈길을 끄는 지점은 민주당도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직 제명안으로 맞불을 놨다는 점이다. 제명안의 대상은 다름 아닌 법사위서 전 의원과 설전을 벌였던 송 의원이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권익위 국장의 죽음에 전 의원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이냐? 진짜 죄가 있는 사람은 고인에게 외압을 행사한 권익위의 수뇌부 및 그 수뇌부에게 외압을 지시한 사람”이라며 “막말 더티플레이를 한 송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다만 여당이 지금이라도 판단을 달리해서 (전 의원에 대한)제명 추진 입장을 바꿔준다면 (민주당도 송 의원 제명 추진을)재고할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은 앞서 지난 9일에도 “윤석열정권이 살인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정권이 강직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참담하다”고도 했다.


이번 전 의원의 ‘살인자 발언’을 두고 민주당 내부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서 “국회서 너무 과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그렇게 발언한 마음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국회서 여러 가지 지적할 때 너무 극한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국민들이 들으실 때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좀 상호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당 내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직접 본인이 판단할 문제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에둘러 답했다.

국회법상 의원 제명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에선 재적 의원 2/3 이상이 찬성 시 통과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 의원 및 송 의원 모두 제명 처리될 수도 있는 셈이다.

국회 윤리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상설이 아닌 비상설특위로, 상임위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며 국회의원들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윤리특위는 징계요구서를 전달받으면 반드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국회의장에게 보고되며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다만, 자문위의 의견을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다.


현행 국회법 제16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개회의서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중 하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명은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제명 처리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으며, 권한 및 의무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또 본회의 결과에 대해 법원에 제소가 불가하다.

하지만, 두 의원에 대한 제명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윤리특위는 20대 국회 전반까지 상설특위로 운영돼오다가 후반기부터 비상설특위로 전환되면서 여야가 일정 및 특별위원 구성에 합의해야 가동이 가능해졌다.

게다가 지난 21대 국회 의안과에는 한기호·정점식·주진우(국민의힘)·정청래·김병주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계류돼있었으나, 처리되지 않다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무엇보다 지난 1991년 국회 윤리특위가 꾸려진 이후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은 제명 처리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싣는다.

지난 2011년 저녁 자리서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과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를 받았던 심학봉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는 제명을 결정했다. 하지만, 강 전 의원은 본회의서 부결 처리됐고, 심 전 의원은 본회의 직전에 자진 사퇴해 자동 폐기됐다.

지난해 8월30일에는 ‘회의 도중 코인 거래’ 논란에 휩싸였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소위원회서 부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여야 동수 6인의 윤리특위 소위에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 표결 결과 찬성 3표, 반대 3표로 과반을 넘기지 못하면서 부결됐던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윤리위 제소를 남발하는 것은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고 있는 국회 상황과 무관치 않다”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민생 법안 처리에 좀 더 힘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전 의원이 법사위의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 자리서 굳이 권익위 간부의 사망사건을 언급했던 것은 적절하지 않은 처사가 아니었냐는 주장도 나온다. 권익위 사건은 법사위가 아닌 정무위서 진상규명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권익위,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소관위원회는 정무위원회인데, 해당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굳이 법사위서 나올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다. 탄핵 청문회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익위 간부의 사망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반발했으나 전 의원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회 상임위원회 자료실에 공개된 탄핵 청문회 회의 결과문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현장 검증 실시의 건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의 3건이 가결됐다. 김 여사나 권익위와 관련된 내용은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을 김 검사가 수사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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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매매 후기 사이트 ‘달리머넷’ 실체 추적

[단독] 성매매 후기 사이트 ‘달리머넷’ 실체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2020년부터 운영돼 온 ‘달리머넷’은 국내 성매매 후기 커뮤니티 중 가장 큰 규모다. 이곳에서는 성매매업소를 이용한 남성 회원을 ‘달붕이’,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키티’로 부르며 후기를 공유한다. 달리머넷은 VIP 회원에게 불법 촬영물을 판매해 얻은 수익으로 운영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달리머넷은 성매매 경험담을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형태로 공유하는 후기 게시판을 핵심 콘텐츠로 삼아 급속도로 성장했다. 익명 게시판 등은 회원 등급과 후기 작성 여부에 따라 접근 권한이 달라지며, 후기 활동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같은 시스템은 성매매 이용을 사실상 ‘인증 경쟁’으로 유도했다. 몰카 판매 VIP ‘길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길드’ 메뉴다. 길드는 성매매 업종별로 회원을 분류한 내부 커뮤니티다. ‘열쇠방(키스방)’ ‘오피(오피스텔 성매매)’ ‘건마(불법 마사지 업소)’ 등 불법 성매매 유형이 사실상 코드화돼 운영됐다. 2023년 8월까지는 외부에서도 일부 열람이 가능했으나, 이후 로그인한 회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제보와 내부 정황에 따르면, 달리머넷 VIP 회원을 중심으로 한 길드에서 성관계 영상이 공유·판매된 정황도 포착됐다. 후기 게시를 넘어 실제 촬영물까지 유통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의혹이다. 이는 달리머넷이 단순한 후기 커뮤니티를 넘어 성매매 알선·광고 및 불법 촬영물 유통의 플랫폼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성관계 영상이 공유된 정황은 피해 여성의 신고로 인해 드러났다. 수개월 전 한 여성은 자신이 노출된 성관계 영상이 유포됐다며 서울 모 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길드 회원들은 여성들의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고 촬영했다. 일부 회원들이 얼굴을 보여주면 더 비싸게 구매하겠다고 하자 여성들의 얼굴을 노출시키고 촬영한 것이다. 운영진은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 미만의 한국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에 대한 제보가 수사기관에 접수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운영자의 실체를 둘러싼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가장 유력한 설은 ‘먹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연계설이다. 과거 먹튀 사이트의 최초 도메인 개설자와 달리머넷 도메인 개설자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달리머넷 도메인 등록 이메일은 ‘dbwo0312@***il.com’으로 확인되며, ‘유재’라는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최초 등록 이메일은 ‘sunriver79@**3.com’으로 알려졌다. 성관계 몰카 촬영물로 운영 영상 유포자·이용자도 책임 달리머넷의 전체 회원 수는 약 4만~10만명으로 추정된다. 성매매 후기를 보기 위해 가입한 남성 이용자와 업소 종사 여성들이 혼재돼있다. 이들은 회원 등급을 올리기 위해 ‘가입 인사’ 게시글 작성을 유도했다. 2023년 10월 기준 가입 인사를 남긴 회원만 약 1만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회원들 가운데 후기 30개, 자유게시판 글 30개, 댓글 100개 등을 충족하면 VIP 회원으로 분류돼 길드에 가입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다. 2023년 8월 말 달리머넷을 상대로 한 대규모 디도스(DDoS) 공격으로 약 1만8000명의 회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 항목에는 성매매 후기 작성 이력, 게시판 활동 기록, 닉네임, 이메일, 내부 회원 ID, 로그인 및 글 작성 시 IP 주소,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머넷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운영자는 저작권법 위반(헬로키티 캐릭터 무단 사용), 불법 사이트 운영, 개인정보 유출, 성매매 알선·광고 등의 혐의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용자 역시 사이트에 남긴 후기, 게시물, 활동 기록 등을 근거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같은 시기 달리머넷이 운영하던 SNS 계정도 정부 요청에 따라 약관 위반으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11월 이후 달리머넷을 둘러싼 혼란은 더욱 커졌다. ‘뉴 달리머넷’ 혹은 ‘짭달리머넷’으로 불리는 유사 사이트들이 잇따라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들 중 일부는 기존 달리머넷을 디도스 공격하며 회원 이탈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회원 정보를 공개하겠다”며 탈퇴를 압박하는 협박성 사이트도 등장했다. 이 사이트들은 매주 마스킹된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특정 시점 이후 탈퇴하지 않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순차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달리머넷은 가입 당시 전화번호 인증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공개된 정보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일부 회원에게 해외 발신 스팸 문자 등이 실제로 발송되며 2차 피해 우려가 커졌다. 한국인으로 구성 추정 달리머넷의 구조는 과거 ‘검은 부엉이’ 사건과도 닮아있다. 성매매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후기와 영상으로 광고를 대행하던 전문 후기 작가가 대거 적발된 사례다.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는 수천개의 성관계 영상을 제작·보관하며 업소 홍보 대가로 수익을 챙겼다. 이들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순한 성매매 이용을 넘어, 후기 작성과 영상 촬영 자체가 하나의 ‘직업화된 광고 행위’로 기능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수사 결과 검은 부엉이는 수년간 수백 차례 성매매를 하며 2000개에 달하는 성관계 영상을 제작·보관했고, 이 영상 일부는 여성의 예명과 업소 위치 정보가 노출된 채 유통됐다. 경찰은 후기 작가, 광고 대행업자, 업주, 성 구매자까지 성매매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하나의 연결고리로 보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달리머넷 역시 후기 경쟁과 회원 등급 시스템, VIP 길드 구조를 통해 후기 작성자와 핵심 회원을 ‘선별’하고, 더 많은 내부 정보와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일부 길드에서 성관계 영상이 공유·판매됐다는 의혹은 검은 부엉이 사건의 핵심 범죄 방식과 상당 부분 겹친다. 단순 후기 게시판을 넘어, 후기·영상·등급이 결합된 광고 및 유통 플랫폼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 법원은 “반복적·상업적 음란물 전시 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달리머넷 역시 후기와 영상이 반복적으로 축적·노출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수사 방향에 따라 유사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달리머넷 사태를 둘러싼 법적 쟁점은 크게 운영자 책임과 이용자 책임으로 나뉜다. 먼저 운영자의 경우, 성매매 후기 게시판과 업소 정보 공유, 길드 운영 방식 자체가 성매매 알선·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공간에서 성매매를 유인·조장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성매매 여성을 키티에 비유하면서 헬로키티 캐릭터를 무단 사용한 정황은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있다. 상업적 목적의 캐릭터 사용이 확인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모르고 열어도··· 디도스 공격 방치, 회원 정보 관리 소홀 여부 역시 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용자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단순 열람을 넘어 성매매 후기를 작성하거나, 성관계 영상·사진을 촬영·유포한 경우 성매매 처벌법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도 성 구매자 일부가 함께 입건된 바 있다. 특히 달리머넷의 경우, 게시글·댓글·로그인 기록·IP 주소 등이 서버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자료를 확보할 경우, 익명 게시판이라는 점이 면책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성매매 관련 사이트는 단순 이용과 적극적 참여 사이의 경계가 중요하다”며 “후기 작성, 정보 공유, 영상 업로드 등은 모두 수사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달리머넷처럼 등급·길드 구조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은 이용자의 행위가 더욱 명확히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수사에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결국 달리머넷 사태는 후기 문화라는 이름 아래 성매매 산업이 어떻게 온라인에서 조직화·고도화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검은 부엉이 사건이 개인 단위의 후기 작가 문제였다면, 달리머넷은 플랫폼 차원에서 성매매 후기와 영상, 회원 데이터를 집적·관리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달리머넷 사태가 단순한 음성 커뮤니티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후기 공유를 넘어 영상 유통, 개인정보 축적, 협박성 공개 위협까지 이어지며, 성매매 산업의 온라인 플랫폼화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관련 제보를 받고 있으며, 운영자 및 핵심 이용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달리머넷 사태는 온라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성장해 온 성매매 생태계가 어떤 방식으로 현실 범죄와 결합되는지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운영자 정체 둘러싼 의혹 먹튀 도박 사이트 연계설 달리머넷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는 사이트 이용자 개개인이 어디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법조계에서는 “단순 열람과 적극적 참여 사이에는 명확한 법적 경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수사 대상이 되는 이용자 유형은 행위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된다. 원칙적으로 단순 열람자는 처벌 가능성이 낮다. 달리머넷에 가입해 게시글을 열람만 한 경우, 즉 성매매 후기나 정보를 ‘봤을 뿐’인 이용자는 형사 처벌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실제로 현행법상 성매매 후기 열람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이 별도로 확인될 경우, 사이트 이용과는 무관하게 성매수 혐의로 처벌될 수는 있다. 다만 반복적 접속, 특정 업소 후기 집중 열람, 로그인 기록과 실제 성매매 장소 동선이 맞물릴 경우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될 여지는 남아 있다. 후기 작성자는 성매수·광고 혐의 적용 가능성이 크다. 성매매 후기를 직접 작성한 이용자는 처벌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후기가 단순 경험담을 넘어 업소 위치, 가격, 서비스 수위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경우, 성매매 알선·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특히 다수의 후기를 반복적으로 작성하거나, 업소 평가·추천 성격이 강한 글을 게시한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된다.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도 후기 작성 행위 자체가 광고 기능을 했다는 점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 중 하나였다. 따라서, 달리머넷의 VIP 회원이나 길드 활동자는 수사상 ‘적극 가담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길드 내에서 업소 정보를 공유하거나 특정 업소를 홍보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단순 이용자를 넘어 성매매 정보 유통·중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길드 내에서 성관계 영상이나 사진이 공유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단순 성매수 혐의를 넘어 음란물 유포 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은 부엉이’ 사건 재조명 촬영·유포 이용자는 중형 가능 영역으로 분류된다. 성관계 장면을 직접 촬영하거나, 이를 다른 이용자에게 공유·판매한 경우는 처벌 수위가 가장 높다.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물 유포가 확인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은 부엉이 사건에서도 영상 촬영·게시 행위가 핵심 범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달리머넷 내 영상 유통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이용자 역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