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국민평형’

‘국민평형’으로 불리며 시장 수요가 가장 높았던 전용면적 84㎡의 인기가 최근 들어 식고 있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시장의 관심이 59㎡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가임 여성 1명당 1.24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매년 줄어 2023년 0.72명으로 급감했다. 출산율 하락에 따른 가구원수 감소로 1~2인 가구 증가세는 가파르다. 2015년 1019만7000가구에 불과했던 1~2인 가구수는 2022년 1376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4인 이상 가구수는 481만3000가구에서 382만6000가구로 감소했다.

청약시장
소형으로

청약시장에서는 중소형 아파트가 더욱 주목받는 분위기다. 올 1분기(1~3분기) 기준 85㎡ 이하 일반 공급 물량은 총 5만76가구며, 총 청약자 수는 30만5309건이다. 반면 85㎡ 초과는 총 1만867가구가 일반 공급됐다. 청약 건수는 3분의 1 수준인 9만703건에 불과했다.

분양가 상승 여파로 자금 마련의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중대형 아파트 수요가 줄어든 영향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서울 서초구서 분양한 ‘메이플자이’ 1순위 청약에서는 전용 59㎡A 타입 평균 경쟁률이 3574대 1을 기록하면서 전체 평형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59㎡B 타입 역시 평균 경쟁률이 3317.5대 1에 달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희궁 유보라’ 전용 59㎡ 1순위 청약의 경우 22가구 모집에 2879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130.86대 1을 기록, 전용 84㎡ 최고 경쟁률(77.20대 1)의 약 2배 가까이 높은 인기를 보였다.


전용 59㎡ 등 중소형 평형의 인기는 일반분양이 아닌 기존 주택 거래서도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는 지난 6월, 35억8000만원(10층)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3.3㎡당 무려 1억5000만원에 달하는 가격이다.

저출산, 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84㎡’ 인기 식고 ‘59㎡’ 수요 늘어

인근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59㎡도 지난 5월 3.3㎡당 1억2750만원 수준인 30억6000만원(14층)에 손바꿈됐고,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59㎡도 지난 5월 32억원(5층)에 팔리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서울서 6억원 미만의 소형 아파트는 찾기가 힘들어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서울에서 매매 거래된 59㎡ 이하 아파트의 37%만 6억원 미만 거래로 조사됐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1~5월 기준) 이후 가장 낮은 비율이다.

해당 기간 동안 서울의 전용 59㎡ 이하 아파트는 매매 거래량이 총 8180건이다. 1~2인 가구 증가와 전셋값, 분양가의 상승으로 소형 아파트 매물과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요즘 분양시장에 주류로 떠오른 젊은 MZ세대가 국민평형으로 더 알려져 있는 전용면적 84㎡보다 작은 59㎡ 주택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주택의 가격과 위치에 있다”며 “전용 84㎡는 너무 비싸 사기 어렵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더욱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인가구의 증가도 소형 아파트 선호와 맞물리고 있다”며 “매매한 아파트에 바로 거주하지 않고 투자 개념으로 강남 아파트를 사두려 하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수도권서 분양하는 전용 59㎡ 단지.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1호선과 4호선, GTX-노선이 예정된 금정역 인근에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이 선착순 분양을 진행한다. 푸르지오라는 1군 브랜드와 서해그랑블이 만나 시공사는 대우건설, 시행위탁사는 서해종합건설이 함께 랜드마크 아파트를 세운다. 계약조건은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가 적용되며, 계약금 5%만 납부하면 1년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는 오는 2028년 5월 예정.

군포 벌터 마벌지구 지구단위구역 내 B-1블록에 들어선다. 지하2층~지상 45층, 8개동 규모로 총 1072세대다. 주차공간은 총 1428대(세대당 1.33대)다. 대지면적 1만1753평에 건축면적 1759평으로 건폐율은 14.71%다. 서울과 가까운 입지임에도 낮은 건폐율로 넓은 동 간격과 숲 등의 여유 공간을 갖는 아파트로 조성된다. 45층 높이의 웅장한 아파트로 이 일대 랜드마크 아파트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Z세대
선택은?

전용타입은 59㎡(250세대), 76㎡(332세대), 84㎡(373세대), 95㎡(114세대)로 구성된다. 59타입과 76타입은 A/B/C, 84타입과 95타입은 A/B로 나뉜다. 소형평형인 59타입은 세대수가 적어서 조기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각 A타입은 4베이 판상형으로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구조로 뺏고 B/C타입은 거의 모든 타입 남향 배치면서 ‘ㄱ’자형 일반 타워형 구조로 채광 통풍이 용이하게 구성된다.

4Bay 남향 위주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그리너리 카페, 독서실,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등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이 갖춰진다. 푸르지오다운 조경시설과 외관으로 고급스런 아파트로의 위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동 사이 넓은 공원 등 쾌적한 주거여건 형성과 함께 각 동 라인별 엘리베이터 설치로 한 동에 4개 정도의 승강기로 편의성에도 소홀함이 없다.

단지 북쪽으로 반경 800m 거리 금정역(GTX-C 정차 예정역)이 있고, 오른편으로는 반경 800m거리에 호계역(인동선 예정)이 있어서 광역교통망 요충지 중심의 더블역세권 아파트라 할 수 있다. 금정역은 GTX-C 정차역 주변 복합환승센터를 예정하고 있다.

주변에 평촌 스마트스퀘어, 안양국제유통단지, 안양IT단지, 군포스마트타운 등이 있어 직주근접 아파트다. 단지 바로 옆 안양천은 기존 자전거도로와 산책길을 더 쾌적하게 정비하고, 군포 첨단R&D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예정돼 있다.

평촌생활권이어서 차량 10분대로 평촌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고, 한림대병원이나 안양시청, 롯데백화점 등 편의시설 이용도 수월하다. 안양천 수변공원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늘고 있으나, 금정은 서울과 가깝고 GTX-C노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분양 물량이 빠르게 소진 중”이라고 전했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선착순 분양 중이다.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일원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짓는 아파트로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15개동 아파트 총 1509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입주는 오는 2027년 10월 예정.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39㎡ 90가구, 49㎡ 138가구, 59㎡A 197가구, 59㎡B 56가구, 59㎡C 52가구다. 지역 내 수요가 많은 1~3인 가구 수요에 부합하는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됐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적용해 수분양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전용면적 39·49㎡ 타입의 경우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적용돼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을 크게 덜었다. 

지역 수요
부합 타입

단지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판상형 위주의 설계를 통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평지 위주의 아파트로 설계돼 단지 산책 및 보행하기에 편하고,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을 확보하기에도 유리한 만큼 주거 편의성도 높다. 특히 전용면적 59㎡ 타입의 경우 대부분 맞통풍 판상형으로 설계돼 일조 및 채광이 우수하다. 

광명뉴타운(광명재정비촉진지구)은 광명시 광명동 및 철산동 일원 대지면적 약 230만㎡ 부지에 11개 단지 총 2만5000여가구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 재개발사업이다. 현재 아파트 입주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향후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매머드급 주거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단지는 서울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해 서울 강남 및 강북으로 환승 없이 한번에 도달하는 교통편의성을 자랑한다. 광명사거리역서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에 GTX-D 노선 추가가 예정돼있고, GTX-D 노선 광명시흥역(가칭) 신설이 예정돼있다.


서부간선도로, 46번 국도, 제2경인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고, KTX 광명역도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는 등 수도권 및 전국 각지로의 접근성도 우수하다.

“너무 비싸 사기 어렵다”
‘똘똘한 한 채’ 선호도↑

이마트, 광명새마을시장, 광명전통시장 등은 물론 이케아, 코스트코, 현대아울렛, 롯데아울렛 등 대형 쇼핑시설이 가깝다. 공연장, 북카페, 놀이방, 풋살장, 농구장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인 광명스피돔 및 롯데시네마 등 문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중앙대광명병원, 광명성애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과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이용도 쉽다. 

광명서초를 비롯해 광명남초, 광남중, 광문중, 명문고, 경기항공고, 광문고 등 각급 학교가 도보거리에 있다. 각종 학원이 집적돼있는 철산학원가도 가깝다. 가산디지털단지가 지하철 2정거장 거리에 있고, GBD(강남구청 등), YBD(여의도 등) 권역으로의 출퇴근도 쉽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도 차량으로 20분대 거리에 있다. 단지 서측에 걷기 좋은 목감천 산책로가 조성돼있다. 너부대 근린공원을 비롯해 개봉공원, 개웅산공원, 도덕산 근린공원 등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진위역 서희스타힐스 더파크뷰= 반도체 클러스터 수혜 입지인 ‘진위역 서희스타힐스 더파크뷰’가 일반분양을 진행한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에 지하 2층~지상 29층 17동에 1659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전체 9개의 타입으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59㎡ 846세대, 71㎡ 580세대, 84㎡ 233세대로 환금성이 좋아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중소형 특화평면으로 전 세대가 구성된다. 입주는 오는 2027년 2월 예정.

해당 권역은 반세권 이외에도 2025년 하반기 약 4000억원이 투입된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친환경 첨단사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게 될 테크노밸리와의 거리도 약 1.7㎞에 불과해 근무자들을 직간접 수요로 흡수할 수 있는 직주근접 단지로 손색이 없다.

중소형 
특화평면

지하철 1호선 오산역과 진위역 더블 역세권에 SRT 지제역도 개통돼 편리한 교통망을 갖췄다. 경부고속도로 오산 IC, 용인서울고속도로 등의 진입이 쉬워 서울 및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주변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과 연계돼있어 자연 친화적 단지가 구성되고, 단지 바로 옆에는 갈곶초등학교, 진위중·고등학교 등도 가까워 자녀를 둔 학부모 수요자에게 선호도가 높다.

또 2㎞ 내로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향후 세교3지구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1·2지구와 함께, 연면적 1042만㎡에 계획인구 약 16만명·6만6000여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인구밀집지역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실제 세교3지구 수혜가 예상되는 인근지역 신규 분양 단지의 청약 열기가 뜨겁다. 세교2지구 A-8블록에 조성되는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는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최고 경쟁률 71.86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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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