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디지털 교과서’ 부작용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7.23 09:26:44
  • 호수 1489호
  • 댓글 0개

가방은 가벼워서 좋은데…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초등학교 개학일 및 방학일이면 으레 학생들의 가방은 터질 것처럼 가득 찬다. 작은 체구의 학생들이 새 교과서와 헌 교과서를 가방에 가득 넣어야 하는 탓이다. 초등생들은 끙끙대며 하굣길에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이 같은 학교 풍경이 사라질 수도 있다. 초등학생 수업이 기존의 종이 교과서에서 태블릿PC로 대변되는 디지털 교과서로 변하는 갈림길에 선 가운데, 학부모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위한 디지털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 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에 총 963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무엇이 이득?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 지도교수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뒀다.

교육부는 ▲사용자 중심의 디바이스 보급·관리 개선 ▲디지털 교육에 적합한 네트워크 환경 조성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전담 인력 지원 ▲지속 가능한 인프라 지원체계 기반 구축 등 4대 분야별로 주요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

긍정적인 교육부의 청사진에 반해, 학부모들이 느끼는 디지털 교과서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다수의 부정적인 견해가 감지된다. 이미 관련 국민동의청원까지 올라왔고 동의 수도 5만명이 넘어섰다.

지난 5월28일, 국민청원동의 게시판에 강모씨는 ‘교육부의 2025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큰 디지털기기를 수업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청원글을 게재했다.

그는 “교육부와 디지털 교육 업체 관계자들은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정해진 일’이라며 미리 아이들을 (디지털 교과서)시스템에 적응시켜야 한다고 홍보와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학교에서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으로 반강제적 온라인 수업과 디지털기기를 사용한 수업을 진행했고, VR을 이용한 여러 체험활동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일반 가정의 학부모는 자녀의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심각하게는 가정불화까지 겪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학부모가 자녀를 100% 통제할 수는 없는 데다, 이미 아이들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면서 ‘우리 가정만 겪는 일이 아니다’라는 위안과 자포자기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고 하니 학부모 입장에선 반가울 리가 없다.

청원인은 “스마트기기를 사용한 지 10여년 동안 뇌과학자, 정신의학자, 교육 전문가가 스마트기기 사용의 부작용을 밝혀냈고 유행성을 알려왔다. 이에 관한 자료는 인터넷 검색 한 번만으로 찾을 수 있다”며 “하루의 절반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서조차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해진 일…적응시켜야”
“아이들 통제 가능할까”

이어 “학부모들은 ‘안 그래도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과도해서 걱정인데, 교과서까지 디지털로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대 견해를 표하고 있다”며 “교육부 방침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되려면 적어도 지금쯤 모든 교과에 대한 프로토타입이 완성돼 장·단점 분석도 진행돼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해야 하는 교사들의 반응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현 정부가 디지털 교과서를 만든 것처럼 모든 교과서를 디지털화한 사례는 전무하다.

청원인은 “교육부는 내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방침에 대해 전면 취소할 수 없다면 적어도 ‘도입 유보’를 발표해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분석을 해야 한다. 교육 보조자료로서 디지털기기가 아닌 전면적인 디지털 교과서 사용이 서면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보다 객관적, 과학적으로 더 효율적인 교육방식이 맞는지 검증한 후 이 정책에 관해 다시 논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미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했던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어떤 의견일까? A 학부모의 자녀는 ‘디지털 교육 선도’ 초등학교로 3학년 때부터 디지털 교과서인 태블릿 수업을 들었다. 처음에는 그도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어릴 때 산만하고 유치원서 쫓겨날 정도로 문제가 많은 학생이었는데, 어쩌다 컴퓨터를 하게 됐고 처음으로 집중했다. 스펠링이나 숫자가 하나라도 틀리면 실행이 안 되는 작업”이라는 해당 학교 디지털 담당 교사의 말을 듣고 걱정을 떨칠 수 있었다.

또 컴퓨터 수업으로 인해 집중력 및 사고력이 높아져 다른 과목의 성적도 우수해졌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A 학부모는 “(디지털 담당 교사는)우리나라의 디지털 교육 수업 시수가 너무 낮아 걱정했다. 현재 다른 선진국과 격차가 심하다고 들었다”며 “학부모가 디지털 교육을 반대하는 것은 수업이 아니라 디지털로 놀 수 있기 때문으로, 디지털 교육이 문제가 아닌 유튜브, 숏츠, 게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먼저 디지털 소양 교육부터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교육 과정이 잘 이뤄지면 디지털 교과서는 학업 성취율이 낮은 아이들의 실력을 올리는 데 좋은 기능을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다고 그가 초등학교서 디지털 교과서 사용을 무조건 찬성하는 건 아니다. 그는 오히려 디지털 교과서 도입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청원에 동의했다.

A 학부모는 “디지털 교과서를 잘 사용하면 분명 효과가 있는데 이를 다루는 교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당연히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딴짓하기도 쉽고, 체계적으로 학습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당연히 시력이 나빠지는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아이들은 디지털기기에 적응을 잘한다. 학교서 유해 사이트나 게임 등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막아도 쉽게 뚫는데, 교사 아이디를 해킹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내년에 바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의 자녀는 전 과목을 디지털 교과서로 학습하지는 않았으며 수학, 영어, 정보 과목만 디지털 교과서를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2일 참고자료를 내고 “AI 교과서를 도입하면서 서책형 교과서를 폐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수업 혁신을 위한 도구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학습 환경 변화로 이미 노트북, 태블릿PC가 보편화된 상황서 도입 유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효과는?

충남대학교 인공지능학과 최훈 교수는 “디지털 교과서는 누구나 자기 수준에 맞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이 공부에 몰두할 수 있게 도와주고 동기 유발도 가능하다”며 “디지털 교과서라고 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디지털 교과서로 읽어도 똑같은 독서로, 여러 줄의 설명보다 현상을 표현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가 기억에 더 오래 남고 참고자료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alsw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