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35년 외교통’ 국민의힘 김건 의원

“위기의 남북 관계 그래도 비핵화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이번 총선서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까지 포함해 44명의 초선 의원을 탄생시켰다. <일요시사>가 만난 열 번째 주자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외교부 경력만 35년이다. 그 이력도 빼곡하다. 그는 윤석열정부 초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이번 총선서 비례대표 6번으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일요시사>와 만난 김 의원은 “외교와 국민의 이음쇠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현 상황을 정리해준다면?

▲한마디로 ‘복합 위기(Polycrisis)’다. 기후변화부터 러·우 전쟁, 하마스 사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복잡해지고 있다. 미·중 경쟁도 점차 격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기술 패권 같은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어 이 문제는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기반을 확실시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 안에서 핵심이 되는 건 한·미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를 기초로 중심을 잡고, 또 우리와 가치를 달리하는 국가를 척지는 게 아니라 상호 이익이 있는 부분은 호혜적인 관계를 꾸려나가야 한다.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을 하는 등 남북 관계도 심상치 않아 보인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비핵화시켜야 한다’는 목표는 어느 정권이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그런데도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핵화를 포기하라며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 북한의 핵 문제는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 과거 진보는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이유는 미국에 맞서기 위함이지, 우리를 위협하는 용도가 아니라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는가? 그동안 북한에 여러 번 기회를 줬지만 우리의 선의를 무시하고 악용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가야 할 길이 분명해졌다.

-핵무장을 반대하는 입장인 건가?

▲그렇다. 현재 핵무장 찬성률이 60~70%에 달하지만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또 미국 등 서방 국가는 핵 개발 국가에 대해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우리나라가 핵 개발 국가로 분류된다면 북한만큼은 아니겠지만 제재를 받게 된다.

“끈끈한 우정? 북러 친분도 한때”
“단절된 러 결국엔 한 찾아올 것”

대외 경제 의존도가 낮은 북한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또 우리는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사용을 억지한다는 대안이 있다.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러조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북한으로부터 러시아를 떼어내고 관리해야 한다. 현재 북·러는 필요에 의한 관계라고 본다. 결국 러시아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는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다.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국가를 다시 발전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전쟁으로 인해 유럽과 관계가 단절돼 극동으로 손을 뻗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북·러 결탁에 대해)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화제가 됐던 북한의 오물 풍선 사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낸 시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전까지 가만 있다가 총선서 야당이 승리하자 풍선을 날렸다. 북한이 위협을 가했을 때 남남갈등이 일어나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한 모양이다. 다행히도 국민으로부터 큰 반응이 없어 우려할 만큼의 갈등은 빚어지지 않았다.

야당서 “풍선을 왜 안 쐈냐”며 ‘정부 무능론’을 주장했는데 5kg에 달하는 부착물을 단 풍선 밑에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제일 안전한 건 풍선을 추적한 뒤 지면에 자연낙하 후 내용물을 조사하는 것이다. 정부의 조치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날아오는 오물 풍선?
“남남갈등 기대했지만…”

-AI에도 관심을 두고 계신다. 외교·안보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AI는 단순한 과학기술이 아니다.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이다. 아직 초기 단계인, 개발되지도 않은 AI 기술 때문에 이미 미·중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군사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을 때 자신이 거기에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AI와 무기가 결합하면 영화 <터미네이터>가 현실이 된다. 문제는 군사력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공급망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경제 안보까지 두루두루 영향을 끼치게 된다. 미·중 간의 경쟁으로 인해 공급망이 통제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와 대외관계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당내 현안도 짚어보자. 현재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준비가 한창인데, 이상적인 당 대표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강한 리더십으로 당을 잘 이끌어나갈 후보가 뽑혀야 한다. 지금 야당의 행태는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위다. 의회 독재, 입법 독주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한동훈 후보의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서로 경쟁을 벌이는 건 당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뜻이다.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서 좋은 의견이 나오고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된다. 결국은 당이 하나로 뭉쳐 거대 야당과 싸워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 네거티브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추진 중인 법안이 있나?

▲1호 법안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이바지하는 걸 골자로 한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방자치단체와 외국 지자체의 교류나 산업, 관광협력이 활성화되면서 관련된 법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앙정부의 외교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외교활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국민에게 한 마디

▲국민이 외교를 쉽게 이해하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이음쇠 같은 정치인이 되겠다. 우리는 강대국 틈바구니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살아왔다. 그 과정서 우리 민족의 DNA 에 ‘외교의 지혜’가 새겨졌다. 이 지혜를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외교에 담아내는 데 기여할 것을 약속드린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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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