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0’ 김건희 소환 시한 카운트다운 막전막후

부르긴 불러야 하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70여일 남았다. 이 총장은 임기 내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을 모두 마무리할 모양새다. 명품백 수수 사건에서는 김 여사를 지근거리서 보좌하던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는 2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방조 혐의를 추가해 김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를 수사 대상에 올렸다. 정치검찰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미 ‘불기소’라는 결과를 정해뒀다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명품백 수수사건에서는 김 여사의 측근인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를 수사 대상에 올렸다.

조 행정관
불러 조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19일 오전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를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행정관은 김 여사를 지근거리서 보좌하는 일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에는 제2부속실이 없어 조 행정관이 여사와 관련된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그는 김 여사의 연결로 최 목사의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이나 통일TV 재개 민원 등과 관련해 문자와 통화를 주고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10월17일 조 행정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김창준 의원님 건으로 ‘서초동’으로부터 연락받았다”며 청탁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설명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행정관이 이후 국가보훈부 사무관의 연락처를 전달해 줬다며 문자와 통화 녹취 등을 검찰에 제출했다. 최 목사는 해당 사무관에게 조 행정관에 관해 묻자 “저와 그분은 통화한 적은 없고 파견 나가 있는 과장님께 말씀하셨나 보더라”고 했다면서 해당 통화 내용도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핵심 참고인인 조 행정관을 상대로 당시 접견이 이뤄진 과정과 가방이 건네진 경위, 평소 최 목사의 청탁 여부, 최 목사 청탁 처리 결과 등을 상세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한 후 김 여사를 소환할 예정이다. 다음 조사 대상은 김 여사의 측근 중 한 명인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유 행정관은 최 목사와 김 여사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직접 최 목사를 마중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또 최 목사가 명품백 전달 이전에 샤넬 화장품과 향수 등 180만원가량의 선물을 전달할 때 유 행정관과 함께 동석했던 코바나컨텐츠 직원이었던 정모씨도 조사 대상이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화장품과 선물을 전달하자 김 여사가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업무 책상서 근무 중이던 정씨를 불러 포장지를 뜯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의 메모를 검찰에 전달하기도 했다.

명품백·도이치 수사 마무리 단계
검찰총장 후임 인선 작업도 시작
 

법조계에서는 명품백 수수 사건 전담팀이 최 목사가 주장한 청탁 여부와 명품 가방 수수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재 명품백 수수 사건에 관한 보도를 살펴보면 고발인부터 시작해 사건 관계인, 김 여사 지근거리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명품 가방 수수 과정과 그 사이 오간 청탁의 내용, 그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건 마무리를 향해 가는 것은 명품백 수수 사건뿐이 아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주가조작에 김 여사와 최씨의 계좌가 동원된 것과 관련해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021년 12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들을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주가조작 사건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지난해 2월 1심 판결(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2차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에 김 여사 계좌는 3개, 최씨 계좌는 1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 

이에 모녀가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은 1심 재판부에 ‘김 여사와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2억9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최씨의 계좌는 권 전 회장이 직접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도

당시 수사팀은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 여사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지만 김 여사가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수사팀은 김 여사를 서면으로 조사했지만 답변 내용이 부실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전주 가운데 유일하게 정식 기소됐던 손모씨는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손씨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 이유에서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손씨가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겠다고 신청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달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김 여사와 최씨에게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손씨 등에 대한) 항소심 결과도(김 여사 수사에)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초 기소 이후 2년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고 있다. 당초 검찰은 2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이 오는 7월2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이르면 8일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소심 이후 전주 역할로 분류된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수사가 많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김 여사와 최씨를 수사 대상에 올려뒀으며 항소심 결과와 상관없이 소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 내부서도
불가피 의견

검찰 내부서도 이미 김 여사의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나온다. 명품백 수수 사건은 이미 사실관계 정립이 완료됐으며 이 총장이 두 사건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장이 사건 마무리에 힘을 주고 있는 이유는 남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의 임기는 오는 9월16일까지로 약 70일 남았다. 여기서 후임 검찰총장의 인선 기간을 빼면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은 두 달 남짓으로 급격히 줄어든다.

지난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교체서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 교체는 물론 이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폭 물갈이됐다. 후속 인사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부장검사들이 유임되긴 했지만, 지휘부가 교체된 탓에 방향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인사로 법조계에서는 지난 검찰 인사 이후 이 총장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깊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 총장이 인사 이후 대검에 출근하며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상당히 불편한 마음과 심기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인사 이후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의혹을 수사하는 부장검사로부터 직접 대면보고를 받는 등 이례적으로 특정 사건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재차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보이면서도 이 총장의 후임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검찰 고위급 인사로 이 총장의 팔다리를 잘랐는데도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총장에게 사퇴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압박으로 이 총장이 김 여사를 소환할 수 있는 시간은 두 달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달 내에 소환해야 이 총장의 후임 후보자가 인선되더라도 이 총장 임기 내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임기 내에 김 여사가 연루된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이 총장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총장 임기 9월16일까지
“두 달 내 소환해야 끝”

이 총장이 임기를 시작한 이래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검찰이 김 여사가 연루된 사건은 늑장으로 처리를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당과 관련된 사건은 빠르게 처리해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했다. 이는 윤석열정부 관련 사건을 정치적으로 정석 처리한 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앞서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재미교포인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며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에 대해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해당 사건을 종결하면서 온라인에서는 ‘권익위가 정부의 개가 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윤석열·김건희 권익위원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권익위 홈페이지에는 ‘공무원 부인에게 300만원짜리 엿을 선물해도 되나요?’ 등의 조롱성 질문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해 사건을 마무리지어 정치검찰 이미지를 벗겠다는 것이 이 총장의 복심이라고 법조계에서는 보는 셈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총장은 최근 지인들을 만나 검찰에 누를 끼치지 않도록 사건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중을 내놓고 있다”며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진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보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이 총장은 임기 내에 김 여사를 어떻게 해서든 소환한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 총장이 어느 정도 수사 결과를 결정해 뒀다는 의견도 있다. ▲대통령 부인이 연루된 사건의 민감성 ▲특수 수사 부서(반부패부)가 아닌 형사부서 사건을 수사 중인 점으로 미뤄볼 때 빠른 수사 결과를 내놓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누가 뭐래도
정해둔 결론?

특히 영부인에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불기소라는 결과를 정해두면서도 소환조사 등 할 수 있는 수사를 집중해 비판을 피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영부인이 관련된 만큼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의 경우, 공무원의 배우자가 수수한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리적으로 기소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하다. 게다가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을 윤 대통령이 인지했더라도 관련 청탁에 관여한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뇌물죄 처벌도 어렵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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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