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도낳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원내 목소리? 100% 반영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이번 총선서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까지 포함해 44명의 초선 의원을 탄생시켰다. <일요시사>가 만난 일곱 번째 주자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다. 

명실상부 ‘도낳스(도봉구가 낳은 스타)’로 불리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후보를 꺾고, 파란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금은 쉬지도 못하고 지역 현안과 원내부대표로서 당내 현안, 집에서는 아빠로서 아이까지 봐야 해 잠잘 시간조차 부족하다. 

그럼에도 바쁜 시간을 쪼개 체력 관리를 위해 새벽에 운동까지 한다. 그의 사무실을 찾았을 때 도봉구에 얼마나 진심인지 느낄 수 있었다. 태어나고 자라기도 했고, 책장 한쪽에는 지난 4년간 도봉구 7개 동을 돌아다니며 직접 접수받은 민원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일요시사>가 김 의원을 만나 도봉구의 발전 방향, 정치 현안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도봉구서 보수 정치인 당선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지역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인가?

▲도봉구는 서울 동북쪽 끝에 위치해있는 도시다. 쉽게 이야기해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게 목표다. 교통과 주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중요한 부분은 내가 머무는 집이 편안해야 한다. 현재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의 주거환경이 사실 낙후된 경우가 많다. 아파트 단지도 오래됐다.

이런 탓에 수도 동파가 잦고, 여름은 너무 덥다. 보행이 잘 안 되고, 주차난도 심각하다. 교통 문제도 있는데,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안전하지 않으며 구도심 느낌이 강하다. 서울 도심으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힘드실 것이다. 의정부가 경계를 맞닿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광화문이나 여의도까지 출근하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사실 과거에는 도봉구가 산업적인 측면서 좋은 동네로 분류됐는데 공장이 많이 사라지고, 베드타운처럼 돼 버린 측면이 있다. 산업적 측면서 양말 사업은 도봉구가 1등이다. 전체 양말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도봉구서 맡고 있다. 이런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 수 있다. 

-최근 ‘질풍노도’라는 모임을 띄웠다. 어떤 모임인지 소개해 달라.

▲ 사실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부여돼있는 모임이다. 여야를 초월한 정치인들이 모였는데, 젊은 정치인이 모여 무언가를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갈급하다는 뜻이다. 그런 관심사로 모임이 생겼다. 가령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는 경우, 나처럼 최근에 아이를 낳은 분들이 많다.

3040 세대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가 저출산이다. 일자리가 불안정해 여성의 경력 단절이 이뤄진다. 참 현실적인 문제다. 이런 것들을 모임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관철시키고 정치적 아젠다로 만들자는 게 모임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 일환으로 만든 것이 2040 순풍 포럼이다. 

-저출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아이를 키우는 아빠다. 저출산은 현실적인 문제다. 최근 저출산과 관련해 재미있는 논문을 봤다. 주거의 소유 여부와 출산율이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은 익히 알려져 있는데, 아파트 소유자만이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오른다.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명제다.

문제는 서울 아파트의 중간값이 9억원 이라는 점이다. 중간값이 9억원인데 신혼부부가 그 돈이 어딨겠는가. 저출산 대책을 위해 200조원을 썼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 유아 수당으로 집행된 금액은 2조원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주거 문제다.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게 젊은 정치인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본다. 


-관심을 가진 상임위는 무엇인가?

▲저출산 문제의 컨트롤 타워인 총리실을 대상으로 하는 정무위원회와 지역 이슈로 생각하면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를 하고 싶다. 둘 중 어디를 가도 좋다. 

-국회의원 김재섭의 1호 법안은?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개정안 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이다. 우선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 민법상 등기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전세 사기 문제가 생긴다.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시급해 결론적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보수담론 되찾을 방법 마련해야”
“차기 당 대표 수도권 출신 필요”

-원내부대표를 맡았다. 당내 목소리도 챙겨야 할 텐데…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내가 당론과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데 부대표라는 직책을 수행할 수 있겠냐’고 물었던 적이 있다. 그랬더니 추 원내대표가 오히려 이런 내용을 대표단 회의 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원외 인물과의 가교 역할을 내가 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원내부대표가 됐지만 앞으로 원내 의견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다른 목소리를 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표결했는데…

▲막 하자는 거 아니겠나? 보통 소수당이 국회 내에서 견제를 위해 법사위를 가져가는 게 관행이다. 민주당은 협의를 했어야 한다.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을 사용할지 말지는 민주당의 재량이긴 하면서도 그동안의 관습을 깨버렸다. 민주주의의 붕괴는 제도의 붕괴가 아니라 관습의 붕괴로부터 시작된다. 앞으로가 상당히 우려스럽다. 

-보수담론이 실종됐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되찾을 방법은?

▲보수정치가 그동안 우리 정치의 주류였던 이유는 시장자유주의라는 기치와 반공이 굳건하게 지탱해줬기 때문이다. 보수정당이 시장자유주의를 표방해야 하는 정당이라 국가 시장 만능주의로 가자는 것은 이제 호소력이 없다.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현대사회에 닥친 여러 가지 젠더, 기후,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에 관해 보수정당으로서 논의가 필요하다. 여전히 중요한 현안에 관해 보수정당이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는 게 최근에 내가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이다. 


-전당대회 룰이 단일지도 체제로 확정되는 모양새인데?

▲사실 집단지도 체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긴 했다. 그래야 좀 더 다양한 목소리가 지도부서 표출될 수 있어서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발하면 가장 중량감을 가진 사람 한 명과 비교적 중량감이 떨어지는 최고위원들이 있는데, 집단지도 체제는 중량감을 가진 인사들이 많아져 재미도 있고, 당이 훨씬 다이내믹해질 수 있었을 것 같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이 49%라고 언급했다. 근거는?

▲대세론 같은 게 조금씩 형성되는 느낌이다.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부분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당이 계속 좌충우돌하는 상황이다 보니 한 전 비대위원장에게 기회를 한번 더 줄 필요가 있지 않냐는 여론이 있는 듯 보인다. 최근에 내놓는 메시지도 전당대회 출마를 하려는 사람이라고 해석된다. 

-차기 당 대표의 조건은?

▲수도권 출신이 됐으면 한다. 영남 정서와 수도권 정서는 다르다. 누가 맞다, 틀리다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점이 존재한다.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는 계속 영남당으로 쭈그러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도권의 민심을 아는 사람과 30~50대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과 미래 담론 등을 아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꼭 젊은 세대가 당 대표로 당선될 필요는 없다.


다만 수도권의 민심과 젊은 세대의 민심을 잘 읽어낼 사람이 차기 당 대표로서 필수적인 조건이다. 정치의 중심에 정당이 있도록 하는 인물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정관계를 재확립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당 대표에 출마하나?

▲아직 역할을 고민 중이다. 마음의 결심이 서면 말하겠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30대에, 살아 돌아오지 못한 강북서 국민의힘 당적으로 유일하게 당선됐다. 청년이자, 강북이라는 지역에 당선돼 정치적으로 강한 두 축을 맡게 됐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분명히 온다. 이런 역할을 4년 내내 잘 하고 싶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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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