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도낳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원내 목소리? 100% 반영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이번 총선서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까지 포함해 44명의 초선 의원을 탄생시켰다. <일요시사>가 만난 일곱 번째 주자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다. 

명실상부 ‘도낳스(도봉구가 낳은 스타)’로 불리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국회에 입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후보를 꺾고, 파란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금은 쉬지도 못하고 지역 현안과 원내부대표로서 당내 현안, 집에서는 아빠로서 아이까지 봐야 해 잠잘 시간조차 부족하다. 

그럼에도 바쁜 시간을 쪼개 체력 관리를 위해 새벽에 운동까지 한다. 그의 사무실을 찾았을 때 도봉구에 얼마나 진심인지 느낄 수 있었다. 태어나고 자라기도 했고, 책장 한쪽에는 지난 4년간 도봉구 7개 동을 돌아다니며 직접 접수받은 민원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일요시사>가 김 의원을 만나 도봉구의 발전 방향, 정치 현안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도봉구서 보수 정치인 당선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지역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인가?

▲도봉구는 서울 동북쪽 끝에 위치해있는 도시다. 쉽게 이야기해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게 목표다. 교통과 주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중요한 부분은 내가 머무는 집이 편안해야 한다. 현재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의 주거환경이 사실 낙후된 경우가 많다. 아파트 단지도 오래됐다.

이런 탓에 수도 동파가 잦고, 여름은 너무 덥다. 보행이 잘 안 되고, 주차난도 심각하다. 교통 문제도 있는데,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안전하지 않으며 구도심 느낌이 강하다. 서울 도심으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힘드실 것이다. 의정부가 경계를 맞닿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광화문이나 여의도까지 출근하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사실 과거에는 도봉구가 산업적인 측면서 좋은 동네로 분류됐는데 공장이 많이 사라지고, 베드타운처럼 돼 버린 측면이 있다. 산업적 측면서 양말 사업은 도봉구가 1등이다. 전체 양말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도봉구서 맡고 있다. 이런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 수 있다. 

-최근 ‘질풍노도’라는 모임을 띄웠다. 어떤 모임인지 소개해 달라.

▲ 사실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부여돼있는 모임이다. 여야를 초월한 정치인들이 모였는데, 젊은 정치인이 모여 무언가를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갈급하다는 뜻이다. 그런 관심사로 모임이 생겼다. 가령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는 경우, 나처럼 최근에 아이를 낳은 분들이 많다.

3040 세대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가 저출산이다. 일자리가 불안정해 여성의 경력 단절이 이뤄진다. 참 현실적인 문제다. 이런 것들을 모임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관철시키고 정치적 아젠다로 만들자는 게 모임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 일환으로 만든 것이 2040 순풍 포럼이다. 

-저출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아이를 키우는 아빠다. 저출산은 현실적인 문제다. 최근 저출산과 관련해 재미있는 논문을 봤다. 주거의 소유 여부와 출산율이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은 익히 알려져 있는데, 아파트 소유자만이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오른다.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명제다.

문제는 서울 아파트의 중간값이 9억원 이라는 점이다. 중간값이 9억원인데 신혼부부가 그 돈이 어딨겠는가. 저출산 대책을 위해 200조원을 썼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 유아 수당으로 집행된 금액은 2조원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주거 문제다.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게 젊은 정치인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본다. 

-관심을 가진 상임위는 무엇인가?

▲저출산 문제의 컨트롤 타워인 총리실을 대상으로 하는 정무위원회와 지역 이슈로 생각하면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를 하고 싶다. 둘 중 어디를 가도 좋다. 

-국회의원 김재섭의 1호 법안은?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개정안 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이다. 우선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 민법상 등기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전세 사기 문제가 생긴다.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시급해 결론적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보수담론 되찾을 방법 마련해야”
“차기 당 대표 수도권 출신 필요”

-원내부대표를 맡았다. 당내 목소리도 챙겨야 할 텐데…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내가 당론과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데 부대표라는 직책을 수행할 수 있겠냐’고 물었던 적이 있다. 그랬더니 추 원내대표가 오히려 이런 내용을 대표단 회의 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리고 원외 인물과의 가교 역할을 내가 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원내부대표가 됐지만 앞으로 원내 의견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다른 목소리를 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표결했는데…

▲막 하자는 거 아니겠나? 보통 소수당이 국회 내에서 견제를 위해 법사위를 가져가는 게 관행이다. 민주당은 협의를 했어야 한다.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을 사용할지 말지는 민주당의 재량이긴 하면서도 그동안의 관습을 깨버렸다. 민주주의의 붕괴는 제도의 붕괴가 아니라 관습의 붕괴로부터 시작된다. 앞으로가 상당히 우려스럽다. 

-보수담론이 실종됐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되찾을 방법은?

▲보수정치가 그동안 우리 정치의 주류였던 이유는 시장자유주의라는 기치와 반공이 굳건하게 지탱해줬기 때문이다. 보수정당이 시장자유주의를 표방해야 하는 정당이라 국가 시장 만능주의로 가자는 것은 이제 호소력이 없다.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현대사회에 닥친 여러 가지 젠더, 기후,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에 관해 보수정당으로서 논의가 필요하다. 여전히 중요한 현안에 관해 보수정당이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는 게 최근에 내가 느끼고 있는 문제의식이다. 

-전당대회 룰이 단일지도 체제로 확정되는 모양새인데?

▲사실 집단지도 체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긴 했다. 그래야 좀 더 다양한 목소리가 지도부서 표출될 수 있어서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별도로 선발하면 가장 중량감을 가진 사람 한 명과 비교적 중량감이 떨어지는 최고위원들이 있는데, 집단지도 체제는 중량감을 가진 인사들이 많아져 재미도 있고, 당이 훨씬 다이내믹해질 수 있었을 것 같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이 49%라고 언급했다. 근거는?

▲대세론 같은 게 조금씩 형성되는 느낌이다.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부분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당이 계속 좌충우돌하는 상황이다 보니 한 전 비대위원장에게 기회를 한번 더 줄 필요가 있지 않냐는 여론이 있는 듯 보인다. 최근에 내놓는 메시지도 전당대회 출마를 하려는 사람이라고 해석된다. 

-차기 당 대표의 조건은?

▲수도권 출신이 됐으면 한다. 영남 정서와 수도권 정서는 다르다. 누가 맞다, 틀리다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점이 존재한다.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는 계속 영남당으로 쭈그러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도권의 민심을 아는 사람과 30~50대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과 미래 담론 등을 아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꼭 젊은 세대가 당 대표로 당선될 필요는 없다.

다만 수도권의 민심과 젊은 세대의 민심을 잘 읽어낼 사람이 차기 당 대표로서 필수적인 조건이다. 정치의 중심에 정당이 있도록 하는 인물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정관계를 재확립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당 대표에 출마하나?

▲아직 역할을 고민 중이다. 마음의 결심이 서면 말하겠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30대에, 살아 돌아오지 못한 강북서 국민의힘 당적으로 유일하게 당선됐다. 청년이자, 강북이라는 지역에 당선돼 정치적으로 강한 두 축을 맡게 됐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분명히 온다. 이런 역할을 4년 내내 잘 하고 싶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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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