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배민 방문 포장 수수료 논란

날벼락 통보에 뿔난 점주들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배달의민족이 다음 달부터 포장 주문을 받는 자영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포장 주문 뒤 식당서 음식을 찾아갈 때 식당 주인에게 수수료를 물리는 것이다. 이에 배달의민족 입점 가맹점주·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배달앱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음식점주들에게 배달뿐 아니라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중개 이용료를 받기로 했다. 배민은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입점 점주들에게 포장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기습 발표?

이달 말까지 입점을 마친 기존 점주들의 경우 다음 해 3월31일까지 유예해 준다. 하지만 다음 해 4월부터 배민을 이용하는 모든 매장에서는 포장 주문에 대해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3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7월1일부터 포장 주문 서비스에 새로 가입하는 점주를 상대로 포장 중개이용료 6.8%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고객이 2만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포장으로 주문 시 음식점주는 1360원의 중개이용료를 내야 한다. 동일하게 고객이 3만원짜리 음식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음식점주가 배민 측에 중개이용료 2040원을 내야 한다.

배민은 “소비자의 포장 주문도 배민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 거래므로 사용료와 같은 개념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포장 주문 중개이용료 정책 개편을 계기로 앱 가격과 실제 매장가격이 다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달업계에선 시장점유율 60%를 넘긴 배민이 수수료 체계를 자사에 유리하도록 바꿔가며 독점 횡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포장 수수료까지 내야 한다는 부담에도 새로 문을 여는 가게는 배민에 입점할 수밖에 없다.

배민은 지난 2008년 포장 주문 서비스를 시작할 때 수수료 부과를 검토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영업자들을 위해 지금까지 미뤄왔다. 

그러다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배달앱 자율규제 이행점검 자료’를 통해 포장 수수료를 유료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상생방안 후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잠정 연기한 바 있다. 기존 수수료 정책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자영업자들은 향후 포장 주문 수수료 유예 종료로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될 전망이다. 

결국 배달 수수료나 포장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음식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별도 기준 7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남긴 배달의민족이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상생을 외면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더 이상 남는 게 없다”
“독점 횡포 막아야 산다”

한편 쿠팡이츠는 당분간 포장 주문 수수료 무료 정책을 고수 중이다. 쿠팡이츠는 지난 2021년 10월 포장 주문 서비스를 개시한 후 한번도 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다. 이후 지난 4월 공정위 이행점검 결과서도 다음 해 3월까지 무료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향후 지속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또 요기요는 가맹점주로부터 이미 배달 수수료와 같은 수준으로 포장 주문 중개이용료로 12.5%를 받고 있다. 땡겨요, 위메프는 공정위 이행 방안 점검 결과에 밝힌 대로 기존 상생 방안을 계속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상생 방안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자영업자들이 모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비난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금까지 배민 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을 소비자가 직접 찾아가는 경우 점주들은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점주들은 배달 기사가 필요 없는 포장 주문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들은 “배민 막 나간다”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포장은 전화로만 받아야겠다” “메뉴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 “남는 게 없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포장 주문 수수료에 관해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광진구서 치킨집을 운영 중이라는 A씨는 “배달 주문이 배민서 제일 많이 들어와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게 월세, 재료비, 배달 수수료까지 해서 빼면 남는 게 없는데 포장 주문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니 너무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포장하면 할인까지 해주고 있는데 그만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A씨와의 질문을 나누는 사이에도 배민의 주문 알림 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또 인근서 피자가게를 운영한다는 점주 B씨는 “현재 가게 매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포장 주문까지 수수료를 받아버리면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배달앱 업계의 무료 배달비 경쟁이 촉발한 결과라는 반응도 나온다. 

음식값 올려야 하나
소비자 부담 떠안기

무료 배달 서비스 유지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각종 서비스 수수료를 올리고 유료화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근 배민은 구독제 서비스 배민클럽 운영을 시작했다. 배민클럽은 무료 배달을 받을 수 있는 구독 서비스다. 배민클럽 표시가 있는 가게서 알뜰배달의 경우 배달비 무료, 한 집 배달은 배달비 할인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 기간을 진행 중이며 종료 후에는 유료화가 된다. 입점 업주가 배민클럽 표시를 달기 위해서는 수수료 6.8%의 배민1플러스에 가입해야 한다.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도 별도로 부과된다. 

소비자는 배달비 무료를 위해 유료 구독제에 가입해야 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주들은 수수료와 배달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새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셈이다. 

반면 배민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이미 지난 4월에 공지된 건이 있고 정상화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기습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며 “포장 주문 수수료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 왔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장 서비스를 통해 퀄리티를 높이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고 이를 통해 더 나아진 서비스로 매출 증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가져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자원을 재투자해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이겠다는 취지였다”며 “확실하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다”고 부연했다.

배민은 이번 포장 주문 수수료 부과와 관련된 활성화 정책도 내놨다. 가게 마케팅 지원과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점주들이 포장 주문서도 수익을 낼 수 있게 한다는 정책이다.

상생 후퇴

먼저 배민은 가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장 할인 마케팅 시 고객 할인 비용의 50%를 환급해 준다. 매장과 같은 가격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포장 할인을 통해 가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점주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또 배달앱서도 매장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마케팅 홍보물을 지원할 예정이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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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