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별곡 ②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

유구천의 유구한 자연과 만나는 생태 정원

백제시대 웅진도읍기(475~538년) 당시 수도로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공주는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 도시다. 지리상 충청남도 중앙부에 있으며 충청남도서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한다. 지명은 남편과 생이별한 곰의 설화를 바탕으로 곰 ‘웅(熊)’자를 써서 웅진(熊津)이었다가 웅주(熊州)로 개칭, 조선시대 이후부터는 공주라고 불린다. 공주의 ‘공(公)’자는 ‘곰’을 한자로 음차한 것이기에 옛날에는 ‘공주’라고 쓰고 ‘곰주’라고 읽었다고 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잘 알려진 공주는 지역의 역사, 경제, 환경을 살린 생태 정원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바로 공주시 북서쪽에 조성된 ‘유구색동수국정원’ 덕분이다. 유구색동수국정원이 위치한 유구천은 공주시 유일한 읍인 유구읍서 발원해 신풍면, 사곡면, 우성면을 지나 금강으로 흐르는 생태 하천이다.

백제역사유적지구

공주시가 훼손된 유구천의 생태계를 수년에 걸쳐 1급수 청정 하천으로 복원했다. 

이후 유구천의 수변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2018년부터 지역민과 함께 수국을 심었다. 이처럼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된 유구색동수국정원은 현재 공주 시민의 편안한 휴식 공간이자 전국서 꾸준히 방문객이 드나드는 공주 대표 관광지로 거듭났다.

총 4만3000㎡ 면적의 중부권 최대 수국단지인 만큼 에나멜수국, 목수국, 앤드리스서머, 핑크아나벨 등 약 20여종 2만여본의 수국을 한자리서 만날 수 있다. 유구색동수국정원은 24시간 개방하며 입장료는 없다. 


수국 절정기인 매해 6월경 개최되는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는 지난해 8만여명의 인파가 다녀가며 명실상부 중부권 최고의 여름 축제임을 입증했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해 꽃팔찌, 정원 부채, 수국 엽서, 수국 액자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수국을 활용해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곳곳에 흥미로운 포토존을 마련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는 오는 14일(금)부터 16일(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수국은 일본서 개발된 이후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등지서 주로 자생해 왔다. 그러다가 서양으로 수출되면서 꽃의 크기가 커졌고 색깔도 다양해졌다. 수국의 높이는 1~2m, 종에 따라 화분용 수국은 15~20㎝ 정도 자라며 정원용 수국은 1m 이상 자란다.

오는 14~16일까지 개최되는 수국축제
인근에 조성된 벽화거리에서 산책도

수국의 꽃말은 ‘변덕과 진심’. 색깔에 따라 꽃말이 다르다. 꽃피는 시기가 초여름 장마철과 겹치는 이유는 수국이 물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수국은 물 ‘수(水)’자를 쓴다. 

수국은 생김새가 예뻐서 관상용이나 장식용으로 쓰이며 한국과 일본의 문학이나 영화서 초여름을 상징하는 꽃으로 자주 등장한다. 잎은 달걀 모양으로 가장자리가 톱니처럼 뾰족하다. 꽃은 처음에는 흰색으로 피기 시작하나 토양의 산성, 알칼리 성분에 따라 색을 달리하며 자란다.

신기한 것은 수국은 화사한 꽃 전부가 무성화지만 산수국의 경우 바깥쪽 꽃만 무성화고 안쪽 꽃은 열매를 맺는 진짜 꽃이라는 점이다. 산수국은 산뿐만 아니라 공원 등에서 야생으로 자라기도 한다. 


한편 유구색동수국정원을 중심으로 유구천을 따라 걷는 ‘유구사랑 건강걷기대회’는 올해 17회째 진행했다. 유구읍 승격을 자축하는 의미서 유구읍체육회 주관으로 열리고 있으며 유구읍은 물론 공주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코스는 유구초등학교서 출발해 제2수촌교~여드니다리∼유구색동수국정원∼유마교를 거쳐 다시 유구초등학교로 돌아온다. 거리는 약 5㎞다. 

유구색동수국정원 인근에 조성된 유구벽화거리를 걷다 보면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섬유산업을 이끌었던 유구읍의 행복과 풍요를 기원하는 벽화를 감상할 수 있다. 유구읍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100여곳의 직물공장을 통해 호황을 누린 바 있으며 현재도 일부 섬유업체가 운영 중이다.

유구색동수국정원을 수놓은 형형색색의 수국은 자연스럽게 유구읍을 상징하던 색동비단을 연상케 한다. 

공산성(公山城)은 백제시대 웅진도읍기를 대표하는 성곽으로 당시 수도였던 공주(웅진)를 지킨 산성이다. 백제시대 당시 토성으로 건축됐으나 조선시대를 거치며 동쪽 735m를 제외하고 석성으로 개축됐다. 공산성의 길이는 약 2.6㎞. 포곡형(包谷形) 산성인 만큼 성곽길을 걷다 보면 금강을 낀 공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조망할 수 있다.

공산성은 2015년 7월 충청권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일원이다.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은 백제시대 왕과 왕족의 무덤이다. 현재 무령왕릉을 포함해 왕릉원 1~6호분까지 총 7기가 복원됐다. 1~5호분은 돌로 방과 통로를 만들고 흙을 덮어 만든 굴식돌방무덤이며, 6호분과 무령왕릉은 벽돌을 터널 형태로 쌓아 만든 벽돌무덤이다.

국립공주박물관

무령왕릉은 백제시대 제25대 왕과 왕비를 합장한 무덤으로 1971년 발굴 당시 1500년 전의 화려한 모습이 온전히 남아 있는 상태로 발굴돼 세간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국립공주박물관은 백제시대 문화를 중심으로 충청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전시하기 위해 개관한 테마 박물관이다. 1971년 발굴된 무령왕릉 출토품 다수와 무령왕 당시 국보였던 진묘수를 보관하고 있으며 국보 17점, 보물 4점 등 학술 가치가 높은 중요 문화재도 함께 소장하고 있다. 또, 충청 지역서 발굴한 문화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 11월29일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충청권역 수장고를 건립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코스

유구색동수국정원 → 공산성 →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 국립공주박물관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유구색동수국정원 → 마곡사 → 금학동생태공원
-둘째 날 공산성 →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 국립공주박물관

관련 웹 사이트 주소
-공주시 문화관광 www.gongju.go.kr/tour
-국립공주박물관 https://gongju.museum.go.kr


문의 전화
-공주시청 관광과 041)840-8090
-공주시청 문화재과 041)041-840-8204
-유구색동수국정원 041)840-8090
-공산성 041)856-7700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 041)856-3151
-국립공주박물관 041)850-6300

대중교통
버스 서울-공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서 하루 24회 운행(06: 45~23:35), 약 1시간30분 소요.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 정류장(신관초 방면)까지 도보 112m 이동, 700번 버스 이용, 유구터미널 정류장 하차, 유구색동수국정원까지 도보 약 12분.

*문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시스템 www.kobus.co.kr/main.do, 공주종합버스터미널 1666-8401, 유구터미널 070-8813-1310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봉담-동탄)→ 평택화성고속도로 → 평택JC → 39번 국도 → 유구 마곡사로 → 유구색동수국정원

숙박 정보
-공주한옥마을: 관광단지길 12, 041)881-2828, https://hanok.gongju.go.kr
-홍휘관 한옥숙박체험관: 백미고을길 6-2, 041)858-8890, www.hongwhikwan.kr
-봉황재: 큰샘3길 8, 041)960-5525, https://blog.naver.com/bonghwangjae

식당 정보
-어부나라(고등어구이정식·갈치조림정식·생선모듬구이정식): 유구읍 중앙2길 66, 041)841-7416
-유구식당(유구정육식당)(한우·육회비빔밥·소머리국밥): 유구읍 시장길 33-4, 041)841-2528
-매향(평양냉면·비빔냉면·비빔막국수): 백미고을길 18, 041)881-3161


주변 볼거리
마곡사, 계룡산, 갑사, 금강, 동학사, 은선폭포, 고마나루, 백제오감체험관, 석장리박물관, 박찬호기념관, 금학생태공원, 공주메타세콰이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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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