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없는’ 연금개혁의 굴레

터질 날만 기다리는 시한폭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차곡차곡 쌓아온 국민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2055년에는 곳간이 텅 빌 것이라고 우려한다. 17년 동안 꿈쩍 않던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상처만 남긴 채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지난 3월 연금개혁안이 발표됐다. 이해관계자 34인과 연금 전문가 10명이 머리를 맞댄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으로 압축됐다. 0에서 100까지 무수히 많은 숫자에 셈법을 더해 간신히 두 가지 안으로 간추려졌다. 그러나 여야는 이마저도 선택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17년째
평행선

더 내고 더 받는 1안은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기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골자로 한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장기간에 걸쳐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 것이다. 해당 안을 채택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61년으로 현행 대비 6년 연장된다.

2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했다. 소득대체율은 40% 그대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0년 이내 12%까지 인상하자는 것이다. 2안의 기금 소진 시점은 현행 대비 7년 연장된 2062년이다.

그동안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못한 데에는 무수히 많은 이유가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소득대체율은 고차방정식으로 여겨진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액이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만일 소득대체비율이 50%라고 치면 연금액은 가입 기간 소득의 절반에 달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정부는 연금개혁을 통해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그 반대인 소득대체율에 방점을 찍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1안과 2안을 바탕으로 네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열고 결과를 도출한 뒤 21대 국회 안에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개혁안이 발표된 시점은 지난 3월로 4·10 총선을 한 달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표심이 떨어질까, 누구 하나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다. 결국 총선이 끝난 뒤에야 본격적으로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4월14일 연금특위 산하 공론위원회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을 주제로 숙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은 두 번째 토론회로 그동안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놓고 충돌한 이유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연금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노후 소득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자는 ‘소득보장론’과 다가올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재정론’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소득보장론은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그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재정론은 혜택 없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기존 가입자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날 토론회서 발제를 맡은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론에 힘을 실었다. 남 교수의 추산에 따르면 2030세대가 26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이들이 돌려받을 연금은 현재가치로 대략 66만원이다. 이는 노후 최소생활비 124만원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게 남 교수의 주장이다.

“2055년 곳간 빈다” 살벌한 경고
합의되나 했더니 이번에도 공회전


남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가입 기간도 늘리는 노력을 해 국민연금으로 95만에서 100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게 하자”며 “여기에 기초연금을 얹어 노후 최소생활비를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재정안정 중시론을 주장했다. 석 교수는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은 현행 40% 에 비해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는 개악”이라며 “초고령사회로 가는 한국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둔 개혁방안과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적립 기금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해야 한다”며 “현재 연금 적립 기금이 1000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보험료율은 인상하면 기금 규모와 수익 규모가 더 커져서 향후 보험료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 차례의 토론 끝에 지난 4월22일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56%가 더 내고 더 받는 1안, 즉 소득보장론을 택했다. 재정안정론인 2안을 택한 이들은 42.6%였다.

당초 1차 조사에서는 1안을 선택한 비율이 2안보다 낮았지만 2차 조사에서는 결과가 역전됐다. 시민대표단이 숙의 과정과 토론을 거칠수록 소득보장론인 1안이 타당하다고 본 셈이다.

국회로 돌아온 여야는 곧바로 논의에 착수했지만 초반부터 사사건건 부딪쳤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전 의원은 1안에 대해 ‘개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에 따르면 수지 균형의 측면서 보험료율 1%p를 인상할 경우 보완 가능한 소득대체율은 대략 2%p다. 1안의 주장대로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p 올린다면 소득대체율은 48%가 되는데, 1안은 이보다 2%p 더 올랐으니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서 명백한 개악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보장을 우선시한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민주당 연금특위 일동은 입장문을 내고 “공론화위 결과를 존중한다”며 21대 국회 내 입법 성과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지난 4월29일에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연금개혁 추진단’을 꾸리고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서 논의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모두 빈손이었다.

21대 국회서 연금개혁을 매듭짓자는 민주당과 달리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도 밝힌 바와 같이 해당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제안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조급하게 해법을 내지 않고 22대 국회서 차근히 풀어내자는 뜻에서다.

43? 45?
문제는 숫자

결국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다. 지난 4월30일 여야 연금특위 위원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장장 4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이날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준 전 의원은 “21대 국회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연금개혁에 합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의지 없이 22대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맥이 풀리게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 논의를 22대 국회서 다시 논의하자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 대표로 나온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국회서 계속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22대로 넘기자는 취지는 아니었다.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를 봤지만 가장 복잡한 소득대체율은 놓고는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이 45%을 제시한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안정을 위해 43%까지만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다층적인 구조개혁 논의 없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 개혁만 논의해서는 연금개혁을 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구조개혁이 먼저 이뤄지는 게 이번 논의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점에서다.

결국 지난 7일 연금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진통 끝에 보험료율에 대한 합의만 도출하고 소득대체율은 2%p 차이를 두고 결렬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여야 간사는 소통관서도 설전을 벌였다. 갑론을박이 길어지자 중간에 서 있던 주 의원은 난처한 듯 웃음을 지으며 이들을 말리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도 유 전 의원은 소통관 1층서, 김 전 의원은 2층서 각각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저마다 의견을 피력했다.

김 전 의원은 “보험료율이 1%p 올라가면 소득대체율은 2%p 올라가는 게 맞다”며 “소득대체율 2%p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걸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했다. 2%p 차이가 17년 동안 못했던 연금개혁을 파탄시킬 만큼 중요한 차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끝자락서…
이제야 왜?

반면 유 전 의원은 의견을 달리했다. ‘2%p 차이에 대한 김 의원의 의견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연금 고갈 시기는 1~2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누적적자 수치는 1000조씩 늘어난다”며 “‘이 수치는 계산이 틀리다’ ‘합의된 수치가 아니다’ 등은 공론화 과정서 빠졌다. 이런 수치를 봤으면 젊은 세대들은 (생각을)바꿨을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유 전 의원은 연금특위 공론화 과정서 모수개혁만 하고 구조개혁은 논의가 안 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결승 지점을 앞에 두고 몽땅 원점으로 돌아갈 지경에 이르자 여권 내 일각에서는 소득대체율을 43%와 45%의 중간인 44%로 타협하자는 의견까지 내놨다.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21대 국회 폐원을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지난달 23일에서다. 이날 민주당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민주당은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서라도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며 연금개혁의 공을 용산으로 던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주장이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SNS에 “소득대체율 45%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정부의 안이 아니다”며 “이런 거짓말들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 44%의 대안에 대해 2주가 다 되도록 침묵하다가 이제야 21대 국회서 꼭 개혁해야 한다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정치 공세에 연금개혁을 끌어들이고 싶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연금개혁을 놓고 여야의 입씨름이 오가면서 논의는 점차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이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이 대표는 돌연 “다 양보하겠다”는 말과 함께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료율 9%→13% 합의
소득대체율 놓고 팽팽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며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됐는데 이는 쏙 빼놓은 채 마치 민주당이 선심 쓰듯 44%로 양보하는 모습이 연출됐다는 것이다.

결국 보다 못한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나섰다. 김 의장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정치적 이유로 21대 국회서 무조건 개혁하지 못하게 하려는 억지 주장”이라며 “구조개혁을 이유로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한번에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인 만큼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당초 본회의가 예정된) 5월28일 하루에 다 하면 좋겠다”며 “다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27일이나 29일에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시간을 갖고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서 최우선으로 추진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맞추면서 원포인트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대통령실 역시 여야 간 수치에 대한 밑그림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결국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채 21대 국회가 문을 닫았다. 연금개혁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25억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손에 쥐는 결과물을 얻지 못했다.

연금개혁안이 언제쯤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2026년 지방선거과 2027년 대선이라는 굵직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여야가 미지근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법을
찾아서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국민 합의로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린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소득대체율 부분에서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가 40%대서 1%p를 놓고 옥신각신 다투고 있지만 전문가 입장서 봤을때 소득대체율이 60~70%까지 올라야 퇴직 후 사망 전까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퇴직 연령이 불안정한 국가에서는 정해진 정년까지 근무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허 교수는 “연금개혁은 노인뿐만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위한 쟁점”이라며 “이런 측면서 청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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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