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릴레이 인터뷰> ‘기후 빅스피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녹색성장에 기회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2대 국회를 이끌 300명의 국회의원이 정해졌다. 여의도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의 포부를 안고 국회 문턱을 밟았다. 이번 총선서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까지 포함해 44명의 초선 의원을 탄생시켰다. <일요시사>가 만난 다섯 번째 주자는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국민의미래에 비례대표로 출마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국민의힘에 인재로 영입된 기후·환경 전문가다. 사실 그는 정치에 발을 들이기 망설여 고민한 기간이 길었다. 그동안 전문가로서 정부 관계자와 정치인을 설득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직접 하자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다. 결국 직접 정치에 뛰어드는 선택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정치에 발을 들인 계기는?

▲시민단체에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부를 향해 의견을 냈다. 국회의원이 돼 이제 직설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됐다. 정치인이 돼 언행과 행동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지만, 오히려 더 자유롭게 정부를 상대로 기후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다. 14년 동안 기후를 위한 활동을 해왔는데, 잘 안 바뀌었다. 정부 관계자를 만나기 위한 시간이 줄어 실제로 필요한 법안을 빠르게 발의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다. 

-기후·환경 전문가다. 지금까지 한국이 펼쳐온 대응을 평가한다면?

▲이명박정부 당시 기후를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녹색 성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거기에 걸맞은 예산과 조직이 충분히 반영됐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여전히 성장에 목이 말라 진행이 더뎠다.


이는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다. 2015년 글로벌 협약인 파리 협약을 기점으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마음 편하게 성장할 수 없게 됐다. 중요하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는데, 실제 실행으로 옮겨진 게 거의 없다. 일부는 됐지만, 주류화가 되지 못했던 셈이다. 

-우리의 기후 대응이 늦었다는 평가도 많다. 

▲많이 급하다. 정말 많이 급하다. 타이밍을 놓치면 들일 비용은 더 커진다. 미국, 유럽, 중국은 기후 대응을 자국의 산업정책으로 활용하면서 자국을 보호하는 정책을 많이 활용 중이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기후 정책으로)무역제재가 생기면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시간 너무 부족해 더 늦어지면 위험”
“법안 부족한 부분 수정해 보완 필요”

지금은 과, 실에서 부처별로 대응하던 것을 산업부 장관이 정책을 만들고 더 큰 틀에서 환경부, 행안부 등 전 부처가 다 같이 해야 한다. 우려되는 지점은 범부처가 되는 순간인데, 꼼짝도 하지 않는다. 역대 정부가 그래왔다. 

-현재 기후 관련 법안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녹색성장을 넣은 부분은 굉장히 반갑다. 여러번 법이 바뀌면서 괜찮은 내용은 많다. 법이 나쁘진 않지만 부족한 부분이 몇 있다. 기후 대응은 산업을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라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이 메시지가 없다면 단순히 규제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 동시에 사회의 회복력을 갖추는 부분이 필요하다. 


-당내 문제도 물어보겠다. ‘우리(국민의힘)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첫목회가 언급했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나?

▲나는 운 좋게 기후 변화라는 이슈로 비례로 들어왔지만, 다른 낙선자의 경우도 소중한 존재로 여겨줬으면 좋겠다. 계속 챙기고 소통해야 현장을 안다. 우리 당이 젊어질 수도 있는 기회다. 그래야 수도권을 포기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 같다.

첫목회도 반성하고 시작했는데, 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가감없이 쓴소리를 해야 한다. 공정하지 못한 이슈에 관해 누군가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채 상병 사태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인가?

▲나도 아들을 가진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다. 그렇다면 정부 차원과 국민의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지 당내서 조금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맞다, 틀리다’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젊은 청년이 목숨을 잃었는데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이해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조사가 필요하다. 

“퍼스트레이디란 사실은 안 바뀌어”
“대표 경청, 개혁, 중도 소구력 필요”

-김건희 여사가 공식적인 행보를 했다. 의혹이 해소된 부분은 여전히 없는데 옳다고 보나?

▲‘퍼스트 레이디’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한, 그 역할을 하는 게 맞다. 글로벌 행사를 할 때 영부인이 없으면 이슈에 대한 내용이 확 달라진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를 챙긴다면 해외의 영부인과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을 챙기는 것은 김 여사의 몫이다. 외교 시 외국 정상들은 부부로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인정해준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를 두고서 곳곳에 분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당원투표 100%를 적용한 게 바로 얼마 전이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바꾸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당원을 존중하지만 국민의힘이 당원 위주로만 구성되기는 어렵다. 당이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 

-여론 반영 비율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20~30%는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중도층과 20~30대에 사랑을 받고 싶다면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도 가산점 형태로 반영됐으면 좋겠다. ‘보수’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쁜 포지션이 될 줄 몰랐다. 


-차기 당 대표가 갖춰야 할 조건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중도 우파라는 포지셔닝을 가지고 개혁과 기후 대응, 그리고 중도층과 젊은 층의 사랑을 받는 인물이다. 우리 당이 중도 우파 이미지를 가지고 소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되길 바란다. 경청의 자세를 갖고,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전략을 제시하고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는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정치인으로서 목표는?

▲기후 전문가로 국회의원이 됐다. 국민의힘의 기후 분야에 있어서 빅스피커가 되고 싶다. 다른 의원들을 만나면 기대가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스피커 하나로는 택도 없다. 국민의힘 108명 의원의 지역에는 저마다 기후 이슈와 현안이 있다. 나는 지역이 따로 없는 전국구다. 당내 의원들에게 이런 (기후)이슈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세세하게 말해줄 계획이다. 이런 걸 알려준 의원에게서 기후 이슈가 나오게 하고 싶다. 70명 정도 의원이 기후 이슈를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이 최소한 기후와 관련한 사안에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설 것 아닌가.

<ckcjdf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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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