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배·전·반’ 사업 전방위 확대하며 ‘양손잡이 경영’ 전략 속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LS그룹이 전기·전력·소재 등 기존 주력 산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CFE(탄소 배출 없는 전력)와 배·전·반(배터리·전기차·반도체) 관련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낙점해 ‘양손잡이 경영’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지난해 2030년까지 자산을 2배로 늘리겠다는 ‘Vision 2030’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초, 신년사에서 그룹의 성장을 위한 비전으로 ▲제조 안정화 및 압도적인 제조 경쟁력 확보 ▲미래 신사업·신시장 개척 선도 인재 확보 및 육성 ▲경영철학 ‘LS파트너십’ 재무장을 제시했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서 열린 ‘CES 2024’ 현장을 찾은 구 회장은 함께 참관한 임직원들에게 “양손잡이 경영전략의 핵심인 LS의 원천 기술과 AI로 대변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우리 LS만의 미래혁신 기술을 창조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LS는 어떤 미래가 오더라도 AI, SW 등 다양한 협업과 기술 혁신으로 짧게는 10년, 그 이후의 장기적 관점서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업 체계를 갖추고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S그룹은 지난 3월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서 열린 ‘인터배터리2024’에 참가해 그룹 내 계열사들이 보유한 배터리 소재, 산업용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전기차 전장 제품과 충전 시스템 등 미래 에너지 종합 기술을 선보였다.

2년 연속 인터배터리 전시회에 참가한 구 회장은 최신 배터리 산업 트렌드를 직접 살펴보며 임직원들에게 “전기차 소재부터 부품, 충전까지 수많은 기업들이 지난해보다 더 첨단기술로 무장한 것을 보면서 LS 또한 전기차 생태계에 정진해 다가오는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구 회장의 이 같은 행보에 따라 LS의 주요 회사들은 전력 인프라와 종합 에너지 솔루션 분야의 오랜 사업적 경험을 살려 배터리 소재, 전기차 부품 및 충전 솔루션, 친환경 에너지 등 새로운 사업 기회를 지속 발굴 및 추진하고 있다.

우선 LS그룹은 지난해 엘앤에프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 생산을 위해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LLBS)을 설립했다. LLBS는 전북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전구체 공장을 세워 2026년 양산에 돌입한 후 2029년 12만t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LS는 2차전지 소재 사업인 ‘황산니켈→전구체→양극재→폐배터리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배터리 분야 밸류체인 형성을 꾀한다.

뿐만 아니라 LS는 전기차 충전 사업 또한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2022년, LS는 EV 충전 인프라 구축과 운영 사업 개발을 위해 신규 법인 ‘LS E-Link’를 E1과 공동 투자해 설립했다. LS는 LS이링크를 앞세워 그룹 내 전기차 충전사업 역량을 모으고 시너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케이블 업체 LS전선은 해상풍력발전의 핵심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LS전선은 지난해 5월 네덜란드 테네트로부터 2조원대 유럽 북해 해상풍력 HVDC 케이블 공급계약을 수주했고, 지난해 말 이와 관련한 1조5000억원 규모의 본계약 2건을 체결했다. 글로벌 해저케이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도 수주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LS전선은 동박 원재료로 구리선 대신 구리 조각을 사용하는 신소재 ‘큐플레이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큐플레이크는 동박 제조 과정서 원재료 가공 공정을 줄여 제조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를 낸다.

LS전선의 자회사인 LS머트리얼즈는 ‘차세대 2차전지’로 불리는 울트라 커패시터(Ultra Capacitor, 이하 UC)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다. 대형 UC 제품서 세계 1위의 점유율과 기술 경쟁력을 보유했다. UC 외에 알루미늄 소재·부품, LS알스코를 통한 수소연료전지 사업도 육성하며 핵심 사업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꾸준하게 실적을 증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하이(HAI)사와 지난해 설립한 하이엠케이(HAIMK)는 2025년부터 전기차용 알루미늄 배터리 케이스 부품을 본격 생산할 계획이다.

지난해 LS전선 자회사로 편입된 LS마린솔루션은 해상풍력 포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시아 최대 해상풍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만에 사무소를 설립하고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해외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다.

신사업 발굴에 본격 나선 LS에코에너지는 지난 1월 베트남 광산업체와 ‘희토류 산화물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2월에는 유럽 1위 영구자석 업체인 독일 바쿰슈멜츠(Vacuumschmelze)와 합작법인(JV) 설립에 합의했다. 두 회사는 연내 법인을 설립하고 2027년부터 연간 1000t 규모 네오디뮴 영구자석을 완성차업체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전기차 약 50만대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네오디뮴 영구자석은 전기차, 풍력발전기, 가전제품 등의 구동모터에 쓰이는 핵심 부품이다. 영구자석 생산업체는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 10여개사에 불과하다.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네오디뮴 수요는 현재 연간 15만t서 2030년 40만t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기반으로 LS에코에너지는 앞으로 희토류 영구자석 밸류체인 구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원광→산화물→금속/합금→영구자석→전기차’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 기업, LS일렉트릭은 연초부터 미국과 영국서 3건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공급 및 운영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1월19일에는 미국 법인인 LS에너지솔루션과 868억원 규모의 BESS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전력공급시스템 기자재를 공급키로 한 상태다.

지난 1월24일에는 GE 베르노바와 전압형 초고압직류송전(HVDC) 글로벌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초에는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공정 제어기 국산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제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LG에너지솔루션이 도입할 배터리 팩 제조 신공정을 공동 개발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제조설비를 정해진 순서, 조건에 따라 동작하게 하는 PLC를 비롯해 서보(Servo),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HMI), 인버터 등 제조 전 과정을 제어하는 자동화 솔루션을 국산화한다는 계획이다.

LS일렉트릭의 전기차 부품 자회사인 LS이모빌리티솔루션은 중국에 이어 멕시코에 두 번째 생산 기지를 구축하고 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LS이모빌티솔루션은 올해까지 두랑고에 연면적 3만5000제곱미터(㎡) 규모의 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2024년부터 EV릴레이(Relay), BDU(Battery Disconnect Unit) 등 전기차 핵심 부품 양산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번 멕시코 공장 준공을 통해 오는 2030년 EV 릴레이 900만대, BDU 200만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북미 시장서 연간 약 7000원 수준의 매출이 예상된다.

비철금속소재기업 LS MnM은 지난해 3월, 출자사인 토리컴에 황산니켈공장을 준공하며 EV배터리 소재 사업의 첫 걸음을 디뎠다. 황산니켈은 차세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울산시 온산제련소 인접 9만5000㎡ 부지를 활용해 2차전지 소재를 생산하는 사업인 ‘EVBM온산’에 6700억을, 11월에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황산니켈 4만톤 컴플렉스 공장 건립을 위해 1조160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LS MnM은 2단계의 투자를 통해 2029년에는 전기차 약 125만대 규모에 해당하는 황산니켈 6만2000톤(니켈 메탈 기준)을 생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투자를 통해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과 함께 ‘황산니켈 → 전구체 → 양극재로 이어지는 산업 밸류 체인’을 순수 국내 기술로 실현하고, LS그룹의 2차전지 소재 사업 생태계 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LS엠트론은 올해 초 경북 김천시 약 4000평 규모 부지에 동부 메가센터를 설립했다. 동부 메가센터는 자율작업 트랙터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시설이다.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 LS엠트론 자율작업 트랙터는 별도의 조작 없이 전후진과 회전, 작업기 연동 등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트랙터가 스스로 농사지을 수 있는 시대를 활짝 열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다. 이를 통해 작업 시간은 25% 단축되고 수확량은 8% 증가해 작업자의 편의성과 정밀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등 자율작업 기술의 장점을 극대화했다.

친환경 에너지 기업 E1은 에너지 시장 변화에 따라 수소,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 등 신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2년부터 E1은 경기도 과천, 고양 및 서울 강서에 위치한 LPG 충전소 3곳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특히 과천 복합충전소는 전기차 충전 시설도 있어 LPG·수소·전기차 충전이 모두 가능하다.

또 E1은 여수·인천·대산 기지 내에 작업자가 모바일 기기로도 작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작업 별 안전조치 사항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정보도 편리하게 조회함으로써 다양한 안전환경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안전환경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haewoo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