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당근마켓서 청소기를 샀는데 판매자가 충전기를 안줘요.”
최근 지역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서 3만원짜리 청소기를 구매했는데 판매자와 충전기 문제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하소연글이 올라와 화제다.
지난 20일, 글 작성자 A씨는 ‘네이트판’에 “이 사건 때문에 네이트판에 처음 와봤는데 조회수가 가장 많길래 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20대 초반 대학생인 제가 이런 것까지 글을 쓰게 될 줄 몰랐는데 너무 황당하고 답답해서 쓰게 됐다”는 A씨는 “돈이 많이 궁해서 청소기를 게재도 마련하지 못해 당근에 올라온 3만원짜리 중고 청소기를 큰맘 먹고 샀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A씨는 당근마켓 앱을 통해 사전에 작동 유무 및 충전기 지급 여부 등에 대해 판매자에게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실제로 “혹시 볼트 없어도 작동에 이상 없나요?” “충전기도 같이 주시는 거 맞죠?” 등 꼼꼼히 체크했다.
판매자도 “당연하다. 충전 못하면 청소를 못하는데요. 아주 잘 서 있고 문제없다”면서 “(구매 후)가시자마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청소는 말끔히 해두겠다”고도 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중고 청소기 판매자는 ‘사용하던 물건을 가져가줘서 고맙다’며 입던 옷도 챙겨줬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마음이 고마워서 감사히 받아왔다. 거래를 위해 판매자 자택으로 갔던 날은 우천으로 인해 비 맞은 A씨를 위해 우산까지 챙겨줘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집으로 돌아와 청소기를 확인하는 과정서 발생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해서 주겠다고 했지만 바닥면에는 긴 머리카락들이 심하게 엉켜있는 모습이었던 것이다.
A씨는 청소기 바닥면 사진을 첨부하면서 “바닥 면을 확인해보니 머리카락들이 이렇게…있었다. 충전선은 외국 엍댑터라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청소기와 맞지 않는 충전기였다”고 황당해했다.
해당 제품의 충전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그는 판매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원래 충전기는 찾지 못했고 새 충전기 가격이 5만원이라고 알려왔다.
이후 사흘이 지난 19일까지 판매자로부터 이렇다 할 연락조차 받지 못했고, 계속 기다릴 수만 없던 A씨는 급기야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다.
그마저도 이튿날인 20일에 확인한 판매자는 “확인이 늦었다. 죄송하지만 환불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A씨가 “언제쯤 충전기를 받을 수 있나요? 환불 안해주실 거라면 충전기를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언제 받을 수 있느냐?”고 확답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근무 중이라 이제 확인했다. 젇조 개인 볼 일도 있고 생활이있는데, 메시지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느냐”며 “청소기를 3만원에 팔고 충전기를 5만원에 구매해서 주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조금 서운하기도 하다. 메시지 보낸 시간 텀을 보시라. 그 사이 환불해달라며 계좌만 보내두시고. 그럼 저보고 물건 가져가란 말씀이세요? 서로 맘 상하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게시글엔 충전기 포함이라고 안돼있다. 그래도 제가 한 이야기가 있어 어떻게든 구해드리려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반응에 대해 A씨는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옷을 요구한 적도, 우산을 요구한 적도 없으며 새 충전기가 비싸다는 이유로 같이 주기로 했던 충전기를 지급하지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A씨는 “일부러 판매자님 신경써서 하루에 한번 이상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재촉도 하지 않았는데 며칠 동안 대답도 없는데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게 맞느냐?”고 되물었다.
서로의 의견이 오가면서 급기야 판매자는 “그만 얘기하겠다. 충전기 선 팔아서 구입하시던지 알아서 하시라”며 “환불해드릴 마음이 사라졌다”고 잘라 말했다.
A씨가 “왜 책임지셔야 하는 부분에서 회피하시고 혼자 행했던 일은 인정받고 싶어하시느냐? 충전기 안 주시는 게 사기는 아니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하다고 들었다”고 하자 판매자도 “소송하시라. (저도)대응하겠다. 더 연락하면 저 또한 죄 얹히겠다”고 대응했다.
A씨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에 대해 잘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해당 글은 10만명이 넘는 회원들이 조회했으며, 539명이 추천, 2명은 비추천 버튼을 눌렀다(21일 오후 4시 기준).
해당 호소글엔 “아니 본인이 사용했다는데 충전기 없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충전기 스타일도 미국식 110V 용이고 충전기 포함 청소기를 없는 걸 인지하고 판매했다면 사기죄로 충분하다” “걱정 말고 경찰서 민원실 방문 후 고소장 작성하면 된다. 대부분 경찰이 전화만 해도 출석 전에 쫄아서 거의 다 송금한다” 등 A씨를 응원하는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충전형 전자기기를 충전기 빼고 주면 쓰레기를 돈받고 판 거 아니냐? 3만원에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론 근처 중고 판매점 있는지 찾아보고 그런 데서 사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글쓴이 진짜 착하네. 어떻게 저런 상황서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대응한 거냐” 등 응원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중고 직거래 특성상 현장서 구매자가 물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만큼 환불을 거부해도 귀책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한 누리꾼은 “거래 현장을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제품의 상태를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구매자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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