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맘 먹고 중고 청소기 샀는데…” 논란의 당근마켓 후기

판매자 환불 거부에 법적 대응 논란
“3만원짜린데 5만원 투자는 힘들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당근마켓서 청소기를 샀는데 판매자가 충전기를 안줘요.”

최근 지역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서 3만원짜리 청소기를 구매했는데 판매자와 충전기 문제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하소연글이 올라와 화제다.

지난 20일, 글 작성자 A씨는 ‘네이트판’에 “이 사건 때문에 네이트판에 처음 와봤는데 조회수가 가장 많길래 글을 올린다”고 운을 뗐다.

“20대 초반 대학생인 제가 이런 것까지 글을 쓰게 될 줄 몰랐는데 너무 황당하고 답답해서 쓰게 됐다”는 A씨는 “돈이 많이 궁해서 청소기를 게재도 마련하지 못해 당근에 올라온 3만원짜리 중고 청소기를 큰맘 먹고 샀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A씨는 당근마켓 앱을 통해 사전에 작동 유무 및 충전기 지급 여부 등에 대해 판매자에게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실제로 “혹시 볼트 없어도 작동에 이상 없나요?” “충전기도 같이 주시는 거 맞죠?” 등 꼼꼼히 체크했다.

판매자도 “당연하다. 충전 못하면 청소를 못하는데요. 아주 잘 서 있고 문제없다”면서 “(구매 후)가시자마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청소는 말끔히 해두겠다”고도 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중고 청소기 판매자는 ‘사용하던 물건을 가져가줘서 고맙다’며 입던 옷도 챙겨줬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마음이 고마워서 감사히 받아왔다. 거래를 위해 판매자 자택으로 갔던 날은 우천으로 인해 비 맞은 A씨를 위해 우산까지 챙겨줘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집으로 돌아와 청소기를 확인하는 과정서 발생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해서 주겠다고 했지만 바닥면에는 긴 머리카락들이 심하게 엉켜있는 모습이었던 것이다.

A씨는 청소기 바닥면 사진을 첨부하면서 “바닥 면을 확인해보니 머리카락들이 이렇게…있었다. 충전선은 외국 엍댑터라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청소기와 맞지 않는 충전기였다”고 황당해했다.

해당 제품의 충전기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그는 판매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원래 충전기는 찾지 못했고 새 충전기 가격이 5만원이라고 알려왔다.

이후 사흘이 지난 19일까지 판매자로부터 이렇다 할 연락조차 받지 못했고, 계속 기다릴 수만 없던 A씨는 급기야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다.

그마저도 이튿날인 20일에 확인한 판매자는 “확인이 늦었다. 죄송하지만 환불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A씨가 “언제쯤 충전기를 받을 수 있나요? 환불 안해주실 거라면 충전기를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언제 받을 수 있느냐?”고 확답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근무 중이라 이제 확인했다. 젇조 개인 볼 일도 있고 생활이있는데, 메시지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느냐”며 “청소기를 3만원에 팔고 충전기를 5만원에 구매해서 주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조금 서운하기도 하다. 메시지 보낸 시간 텀을 보시라. 그 사이 환불해달라며 계좌만 보내두시고. 그럼 저보고 물건 가져가란 말씀이세요? 서로 맘 상하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게시글엔 충전기 포함이라고 안돼있다. 그래도 제가 한 이야기가 있어 어떻게든 구해드리려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반응에 대해 A씨는 어이없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옷을 요구한 적도, 우산을 요구한 적도 없으며 새 충전기가 비싸다는 이유로 같이 주기로 했던 충전기를 지급하지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A씨는 “일부러 판매자님 신경써서 하루에 한번 이상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재촉도 하지 않았는데 며칠 동안 대답도 없는데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게 맞느냐?”고 되물었다.

서로의 의견이 오가면서 급기야 판매자는 “그만 얘기하겠다. 충전기 선 팔아서 구입하시던지 알아서 하시라”며 “환불해드릴 마음이 사라졌다”고 잘라 말했다.

A씨가 “왜 책임지셔야 하는 부분에서 회피하시고 혼자 행했던 일은 인정받고 싶어하시느냐? 충전기 안 주시는 게 사기는 아니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하다고 들었다”고 하자 판매자도 “소송하시라. (저도)대응하겠다. 더 연락하면 저 또한 죄 얹히겠다”고 대응했다.

A씨는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에 대해 잘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해당 글은 10만명이 넘는 회원들이 조회했으며, 539명이 추천, 2명은 비추천 버튼을 눌렀다(21일 오후 4시 기준).

해당 호소글엔 “아니 본인이 사용했다는데 충전기 없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충전기 스타일도 미국식 110V 용이고 충전기 포함 청소기를 없는 걸 인지하고 판매했다면 사기죄로 충분하다” “걱정 말고 경찰서 민원실 방문 후 고소장 작성하면 된다. 대부분 경찰이 전화만 해도 출석 전에 쫄아서 거의 다 송금한다” 등 A씨를 응원하는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충전형 전자기기를 충전기 빼고 주면 쓰레기를 돈받고 판 거 아니냐? 3만원에 인생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론 근처 중고 판매점 있는지 찾아보고 그런 데서 사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글쓴이 진짜 착하네. 어떻게 저런 상황서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대응한 거냐” 등 응원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중고 직거래 특성상 현장서 구매자가 물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만큼 환불을 거부해도 귀책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한 누리꾼은 “거래 현장을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제품의 상태를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구매자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ha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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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