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스파이’ 칼 빼든 정부 딜레마

그때그때 다른 고무줄 형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정부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대응 및 처벌을 강화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하지만 법과 선고의 괴리, 어려운 증거 입증 등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게다가 국가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법안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후속 대처만 논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정부의 대응으로 기술유출 범죄가 줄어들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는 영업비밀을 유출할 경우 최대 7년6개월의 형이, 해외 유출범에겐 최대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매년 평균 300건을 상회했다. 지난 2019년 376건이었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2020년 405건까지 치솟았다. 2021년 378건, 2022년 348건, 지난해 379건이었다. 경찰이 불송치하거나 수사 중지한 사건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불방망이
솜방망이 

해외 유출도 지난 5년간 64%나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정보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2019년 14건서 지난해 23건으로 늘어났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피해액은 총 22조에 달한다.

하지만 기술유출범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33건 중 무죄 선고가 60.6%, 집행유예가 27.2%를 차지했다. 기소된 유출범의 87.8%가 가벼운 처벌을 받은 셈이다. 2022년에도 해외 유출범에 대한 형량이 평균 1년여 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대검이 지난 2022년 9월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한 후 1년여간 총 64건을 기소했지만 그중 4건에 대해서만 유죄 선고가 내려지기도 했다.

이에 기업들은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특허청이 발표한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된다.

이 같은 응답을 내놓은 기업의 비율은 2022년 27.1%서 지난해 46.4%로 2배 이상 높아졌다. 기업 현장서 느끼는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진 것이다.

전문가와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기술유출 범죄를 중대범죄로 분류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은 기술유출 범죄 처벌이 기업에 돌아가는 징벌적 손해배상 위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막대한 돈을 받고 기술을 유출하고 짧은 형량을 받으면 유출범에겐 남는 장사”라고 지적했다.

류성원 한국경제인협회 산업혁신팀장은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된 처벌이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대부분 실형을 살지 않고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초범은 봐주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 유출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받으면 범죄 시도가 늘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에서는 기술유출을 간첩죄에 준하는 정도로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사건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공소시효 등을 연장해 추후에도 기업이 민형사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매년 평균 300건 이상 발생
5년간 87% 이상 가벼운 처벌 

형사뿐 아니라 민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교수는 “민사서 기업의 피해를 상당 부분 인정해 주는 전향적인 판결이 많이 나와야 한다”며 “외국으로 기술이 유출된 경우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 관계기관들은 지난해부터 유출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양형기준 상향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범죄 구성요건 확대 ▲주요 기술유출 경로 규제 대상 포함 ▲국가핵심기술 전면 현행화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운영 강화 ▲국가핵심기술 관련 인력관리 강화 등이다.

정부는 가장 먼저 유출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특허청은 지난 13일 정부대전청사서 ‘기술보호 대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4중 안전장치가 완성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4중 안전장치는 ▲특허청 방첩기관 지정 ▲기술경찰 수사 범위 확대 ▲양형기준 강화 ▲징벌 배상 확대 등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지난달 23일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특허청이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며 “기존 국가정보원,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등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를 잡는 데 적극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1300여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세계 첨단기술정보인 특허정보를 5억8000만개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정보를 국가정보원 산하 ‘방첩정보공유센터’와 공유하고 다른 방첩기관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해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김 직무대리는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유출범죄가 지닌 심각성에 비해 처벌은 미흡한 실정이었다”며 “양형기준을 높여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해 해외 유출의 경우 9년서 12년으로 늘렸고(국내 유출은 6년서 7년6개월),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을 강화해 법적 억제력을 높였다”고 말했다.

지난 3월25일에 열린 제130차 대법원 양형위원회서도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결안을 발표해 이에 대한 사법적 대응역량 강화를 선언했다.

“증거 입증
어려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지식재산권범죄’로 분류돼있던 기존의 양형기준을 ‘지식재산 및 기술침해범죄’로 수정해 기술침해범죄를 사법적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도 대폭적으로 강화했는데, 처벌의 근거가 되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양형기준을 이전의 최대 6년서 8년으로 상향했다.


국가의 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한 경우에는 최대 12년, 여기에 더해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거나 계획적·조직적 범행, 동종의 누범일 경우에는 2분의 1을 가중해 최대 18년까지 가능하게 했다. 일반산업기술 사건은 국외 침해에 대해서는 최대 15년, 국내 침해에 대해서는 최대 9년까지도 가능토록 했다.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특허청 서울사무소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제도개선위원회가 출범해 활동을 본격화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영업비밀 분야 석학, 영업비밀 사건 실무경험이 많은 변호사, 대·중소기업서 실제 영업비밀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산업계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돼 첨단기술 등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활동을 벌이게 된다.

부경법은 위조 상품의 유통과 타인의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 행위를 방지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특허청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서 5배, 조직적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하는 등 부경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하지만 처벌을 강화해도 침해된 영업비밀의 가치·중요도·피해 규모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재판 과정서 이를 보완할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영업비밀 침해 형사재판서 피해자의 변호사가 영업비밀을 판사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의 진술권 도입이 대표적인 예다. 특허청은 연말까지 위원회서 논의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내년부터 선별적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첨단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재편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영업비밀 보호는 기업과 국가 모두의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6년→8년
최대 12년

다만 처벌 기준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재판관들의 법 감정이 해당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10일 핵심기술들을 중국 신생 경쟁업체에 유출한 산업스파이 4명이 각각 징역 1년~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1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중 수사에 협조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법정 구속됐다.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대구 소재 반도체 장비제작 업체는 3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기업 영업비밀이 중국서 사용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누설했다”며 “이런 범죄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해외 경쟁업체가 우리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는 가볍게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았으면서도 징역 1~2년의 선고를 내린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국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과 판사들이 느끼는 법 감정이 너무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 판사출신 변호사는 “판사들이 처벌 기준에 맞지 않게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처벌 기준보다 낮게 처벌하는 판례가 많이 쌓인다면 범죄자들은 처벌 기준에 따른 선고에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형위의 심의 결과에 맞는 선고를 내리도록 판사들의 법 감정을 다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기술 유출 범죄를 입증하는 일이 어려운 점도 지적된다.

‘기술 유출’ 들쭉날쭉 판결, 왜?
처벌 규정·양형기준 대폭 강화

한 예로 한 드론 업체는 연구소 직원들이 회사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회사를 설립한 것에 대해 영업상비밀누설,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고소했지만 회사 기밀을 빼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연구한 성과라고 주장하면서 재판이 공전하고 있기도 하다.

또 예전처럼 USB에 핵심기술 괸련 정보를 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직원들의 ‘머릿속에 입력된 기술’을 빼내오는 방식으로 유출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기술을 빼내올 것을 요구한 정황이 있어도 이를 쉽게 증명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한 첨단기술 업계 관계자는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기술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법의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라며 “또 재판이나 수사 과정서 해당 기술을 전부 공개할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법조계에서는 기술 유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스커버리(증거공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가 증거를 미리 교환하는 절차다.

한 기술유출 전문 변호사는 “기술 유출 재판의 핵심은 증거 확보”라며 “일단 기술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어떤 기술이 유출됐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추적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기업이 기술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막혀 있는 상황서 디스커버리 제도는 유용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기술 유출 정황을 발견했을 때 형사절차를 먼저 개시한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거의 없어 압수수색 등 수사 권력의 힘을 빌려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활성화되면 재판 시작 전 기술 유출 증거를 확인해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은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기술 유출을 판단하고 피해 규모를 산정하게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와 증거 공개가 필수다. 기술 유출뿐 아니라 민사소송서 디스커버리는 중요한 문제”라며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3의 기관에게 감정받아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기술 유출에 관한 처벌 규정은 강화됐지만 산업기술보호법의 규제를 받는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규정은 아직 국회서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오는 29일)이 2주 정도 남은 가운데 반도체·이차전지(배터리)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골자로 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선 이 법안을 작년 11월 통과시킨 이후 12월 소위 심사를 한번 진행한 상태다. 법제사법위원회의(법사위) 법안 심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라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아직 계류 중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만약 법안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것이고 22대 국회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는 일이 무의미하게 반복될 것”이라며 “촉각을 다투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서 밀리는 등 심각한 상황서도 우리 기업, 정부는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 임직원 상당수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유죄로 판단돼도 법정형 대비 양형이 낮은 수준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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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고 보는 정청래 두 번째 카드

지르고 보는 정청래 두 번째 카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스스로 리더십 도마 위에 올라섰다. 1인1표제 재추진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라는 두 개의 승부수를 동시에 던지면서다. 양쪽에서 후폭풍이 몰아치는 형국이다. ‘자기 정치’ VS ‘당원의 뜻’이라는 명분과 명분이 거칠게 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지난달 22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혁신당을 향해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민주당의 반발과 ‘흡수 합당은 싫다’는 혁신당의 주장이 부딪히면서 합당 테이블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중구난방 가쁜 숨만 합당 논의 초반부터 혁신당 측의 반발이 이어졌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서 “본격적인 통합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오해가 형성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통합은 뻔한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가치 연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합당과 관련해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밝히자 이를 ‘흡수 합당’이라고 받아들인 것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풀이된다. 혁신당이 합당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서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를 통해 “이미 민주당은 162명 거대 정당이고 (여기에) 혁신당 12명이 합쳐지는 것은 단순한 몸집 불리기”라며 “그 이상 의미는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합당 논의 자체를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제안 방식이나 준비된 내용 자체가 없고, 오히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방선거에 상당히 악영향이 있으니 당장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합당 논의라는 것 자체가 불가피한데 우리 원칙과 기준에 맞게, 질서 있게 논의는 진행할 필요는 있다는 긍정적 입장도 상당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도 합당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지도부에서 친명(친 이재명)계로 불리는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합당 발표 다음 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정 대표를 겨냥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합당 제안에 앞서 정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언론 보도가 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무는 당의 책임이고, 당이 결정해야 한다. 마치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합당 논의에 이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정 대표의 공식 사과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와,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하였는지 등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합당·1인1표제, 쏟아지는 안건 “뭐부터 해결해야…” 여당도 혼란 이런 상황서 정 대표의 대표 공약인 ‘1인1표제’가 최종 관문인 당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 표결에 다시 부쳐지면서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행사 가치 비율을 현행 20대 1 이하에서 1대 1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해 중앙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정 대표가 압도적 당심으로 당선된 만큼 정치권 일각에서는 1인1표제 통과로 인한 권력 재편을 견제해왔으나 두 달 만에 또다시 날 선 공방이 예고된 것이다. 지난달 19일 당무위원회는 해당 안건 상정을 중앙위서 결정한 뒤 같은 달 22~24일 권리당원 투표 절차를 마무리했다. 1인1표제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85.3%(31만5827명) ▲반대 14.7%(5만4295명)로 집계됐다. 당은 이달 2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안건을 투표로 부칠 예정이며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는 3일까지 진행된다.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정 대표는 “당원들의 압도적 다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1인1표제 굳히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민주당을 더 좋은 민주주의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당의 모든 의사와 진로는 당원들이 가라는 대로 가고 당원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참여율은 지난번 16.81%에 비해 15% 가까이 높아졌고, 찬성률은 비슷하다.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힘을 실었다. 1인1표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때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을 방패처럼 소환했다. 정 대표는 “1인1표제는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당원주권정당, 당원주권시대 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재명 당 대표 시절부터 3년여간 꾸준히 요구되고 논의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어 “당원과 대의원 1대 20 미만을 결정할 때도 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다. 그 당시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1인1표제는 논의할 만큼 논의했고 영남권 등 전략 지역 원외위원장들께서도 그 당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양해했던 사안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1표제는 이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안인 만큼 민주당이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과 당원들은 정 대표가 충분한 논의 없이 중요한 사안을 본인 페이스대로 밀어붙인다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해 27표 차이로 1인1표제가 처음 부결됐을 당시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과반에 가까운 상당수 최고위원이 우려를 표하고 숙의를 원했음에도 강행, 졸속 혹은 즉흥적으로 추진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며 정 대표를 공개 지적하기도 했다. ‘자기 세력 강화’를 위해 합당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의심이 가라앉기도 전 1인1표제로 또다시 당을 흔들면서 반청(반 정청래) 정서가 퍼졌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당이 흔들리자 정 대표의 진퇴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합당 발표 이튿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선 당원들이 주도하는 합당 반대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정청래 사퇴’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합당 반대”를 외쳤다. 민주당 일각에도 정 대표의 ‘졸속 추진’ 행보가 이어진다면 사퇴 요구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 대표의 모든 행동이 ‘자기 정치’ 프레임으로 귀결되면서 승부수가 자충수가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 대표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전문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자신의 선택을 두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우회적으로 심경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겨냥한 듯 강득구 최고위원 역시 자신의 SNS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당원의 뜻은 독단으로 결코 꺾을 수 없나니, 흔들리는 것은 뿌리 없는 꽃뿐”이라며 저격 글을 게시했다. O? X? △도 필요 여의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합당과 1인1표제 추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사전 논의 없이 진행된 점 등 정 대표의 독단적인 행동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역시 “당내 문제 제기는 합당 자체보다는 의견수렴 절차가 급작스럽게 진행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가 당권을 쥐었을 당시 잡음은 예상됐으나, 일단 지르고 수습하는 예측 불허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신뢰를 잃은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 대표 취임 이후 ‘명청 갈등’ ‘당정 불협화음’ 등으로 민주당은 계속해서 흔들렸다. 최고위원들의 반발 역시 당에서도 정청래 체제에 대한 위험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근거로 해석된다. 당 대표 임기 종료까지 반년이 남았지만 정 대표의 연임 의혹은 여전한 만큼 갈등 역시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 대표는 당원주권시대를 거듭 강조했지만 막상 중요한 사안은 독단으로 결정하면서 당 안팎으로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1인1표제로 당원 중심 원칙을 강화하자”면서 합당 등 중요한 사안을 대표 혼자 결정하는 건 모순이라는 설명이다.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에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당원들이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합당이라는) 당 대표의 제안은 정무적 판단과 그에 따른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며 “그렇기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전 당원 토론, 투표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활발하게 당원의 의견을 묻는 그런 토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당원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의 뜻을 최종적으로 묻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당원이 합당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못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정 대표가 논의를 띄우고 당원에게 ‘예’ ‘아니오’로만 의견을 묻는 행위가 당원주권정당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말로만 당원 주권 시대? “이제는 숙의 민주주의로” 이에 한 정치권 관계자는 “1인1표제의 경우 정 대표는 당원들의 찬성률이 압도적이었다고 말하지만 투표율은 저조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들여다 보지 못하고 숫자에만 매몰됐다”며 “이것을 당원주권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소수의 당원이 당의 여론을 이끌고 있다.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나머지 당원들은 무책임하게 방관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당 대표가 논의를 띄우고 ‘자, 여기에 O, X로만 투표해!’ 하는 식이니 당과 당원 간의 간극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인1표제와 혁신당과의 합당 모두 찬성 여론이 높다. 그럼에도 정 대표를 향한 반발은 거칠다. 결국 민주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배의 키를 쥔 선장을 향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합당 방식에 반발한 민주당 최고위원들 역시 “정 대표의 선택적 당원주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합을 가로막는 정 대표의 독선과 비민주성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며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의견조차 낼 수 없는 구조, 대표 결정에 동의만 강요하는 구조는 민주적 당 운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지만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서 파열음이 나는 만큼 결국 정 대표의 리더십이 관건이다. 3대 개혁의 빠른 추진, 혁신당과의 합당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 이정부의 성공 등 각종 요구가 쏟아지면서 이를 한데 어우르는 ‘통합형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 대표의 자기 정치 프레임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그동안 자기 정치 의혹이 숱하게 제기된 만큼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내 가장 큰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를 내치려고 하는 것은 당권을 계속 강화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그야말로 자기 정치 아닌가”라며 “반면 정 대표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조국 대표와 함께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걸 자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의 민주주의 체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자이크 민주주의 평화 그룹 백왕순 대표는 <일요시사>를 통해 “숙의 민주주의의 부재”를 꼬집었다. 민주주의 제자리걸음 백 대표는 “1인 1표제가 맞냐 틀리냐 갑론을박이 이어지는데 당원주권시대에는 이 방법이 옳다. 다만 이득을 놓고 계파 간의 힘겨루기만 이어지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라며 “혁신당과의 합당도 마찬가지다. 통합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진다. 그런데 이를 차기 당권 문제와 연결해 해석하니 복잡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숙의 민주주의가 아닌 절차 민주주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찬반이 극명한 사안에 대해 쉽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당원이 직접 토론하고 의견을 내는 오프라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불안한 민주당 혁신당도 ‘흔들’ 합당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 조국혁신당이 자당 의원들 입단속에 나섰다. 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과 합당할 경우 혁신당 조국 대표가 통합한 당의 공동대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경고한 것과 더불어 입조심을 당부한 것이다. 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즉각 황 의원의 이날 발언에 경고했다고 밝혔다. 혁신당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통해 “혁신당 최고위는 이 문제(황 의원 발언)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논의를 전혀 한 바가 없으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며 “조 대표 역시 강한 경고를 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당은 공식적 기구를 통해 합당과 관련된 논의를 해왔으며 위와 같은 논의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조 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구성원 누구도, 민주당과 합당과 관련된 실무 논의를 진행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